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부친에게 밭을 증여받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았지만, 증여 후 5년 안에 한 해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으면서 감면세액이 추징된 사건입니다. 눈 질환으로 농사를 못 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의 소득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짚었습니다.

손자가 조부에게 받은 주택을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증여일 직전 같은 단지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이 시가로 잡혀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심판원은 본세 증액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거래가 주택코드 입력오류로 전산에 뜨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한 뒤 그 단체가 부동산을 팔고 폐업하자, 과세관청이 폐업일을 증여일로 보아 단체에 증여세를 매기고 출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각 직전 대표에서 물러났더라도 면제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망 직전 배서로 넘겨받은 약속어음이 유류분 소송과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거쳐 사전증여로 확정되면서, 받은 사람에게 뒤늦게 증여세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이미 자금출처조사로 현금증여 증여세를 냈으니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기한후신고 안내가 중복조사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조사종결보고서 기재 내용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손자가 숙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낸 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증여 당시 가액에 대응하는 부분만 차감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가액반환일 때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정청구 기한과 평가 방법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유학 기간 중 보낸 생활비는 비과세로 인정됐지만, 아들이 영주권을 취득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 며느리 계좌로 보낸 3년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됐습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한 '경제적 독립' 확인서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조사 대응 단계의 진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증여일 9개월 뒤 감정평가 두 곳을 의뢰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가·건물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다룰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3년 안에 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써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신관으로 이전한 뒤 비워둔 옛 병원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됐고 심판원은 소급과세도,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국외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자 세무서가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외증여 증여세는 근거법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별개의 규율이라며 합산 과세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국내외 재산을 나눠 증여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연로한 외조모를 대신해 손자가 유류분 소송에 승계참가하고 소 취하 대가를 직접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외조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약정서 명의, 근저당권자 명의, 질권 설정 통보 등을 근거로 돈이 손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족 대신 소송을 진행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숙박시설을 팔고 받은 돈이 아들이 관리하던 처형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졌고, 주식 손실 후 남은 돈은 아들과 손자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심판원은 등기우편 송달에 하자가 있어 불복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자금이 전액 아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사전증여 과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모 돈을 대신 굴릴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판 돈이 아들과 어머니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고, 아들은 과거 미국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 확인서만으로는 현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용증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좌이체분이 별개의 증여로 확정되고 이후 증여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채무 전액을 혼자 갚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금전채무는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된다고 보아, 과세 기준을 협의분할 지분율이 아닌 법정상속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 국내 주식투자를 못 해 부득이 내 계좌를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실명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증여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에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이 결정이 알려주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친에게서 받은 아파트 지분을 약 4년 뒤 합의해제로 돌려주고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증여재산을 돌려줘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 시점이 며칠 차이로 결론을 가르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가족 지배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3개월 안에 제3자와 체결된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쓰는 보충 자료라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문서와 업무수첩이 명의신탁과 가격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만 자녀 이름으로 바꾸고 수익자는 그대로 두었는데도 그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계약자가 갖는 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중도인출권, 수익자 변경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라는 이유였고, 중증 치매·자산관리 목적이라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서울 중구 구분상가 9개 호실을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훈령상 5억원 기준을 근거로 한 방어가 왜 통하지 않았는지, 상가 증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인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감정가액이라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큰 상가·건물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정입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혼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부모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면, 세법은 그 사용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5년치 사용이익의 현재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 부동산가액 약 13억 2천만 원이 실무 경계선입니다. 함께 사는 동거는 제외되는 이유, 계산 구조(연 2%·10% 할인),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5년마다 다시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계좌의 돈이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 계좌와 어머니 개인 계좌를 거쳐 자녀 통장으로 들어왔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3개 연도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좌 흐름이 확인된 뒤에 '증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고, 국세청 점검에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 기준 신고가 경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를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가액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된다고 보아 기각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해 각하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언제 누가 내는지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