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대신 유류분 소송했는데, 받은 합의금이 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5서1884)




가족 소송을 대신 맡아준 것뿐인데 증여세가 나오는 이유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생전 증여 때문에 유류분 다툼이 벌어지는 집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나빠 직접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나 손자녀 중 한 사람이 나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맡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 결국 우리 집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법이 가족의 정서가 아니라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받는 금전은 원래 권리자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돈을 권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받아 자기 것처럼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세관청은 그 순간을 권리자가 그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시점으로 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서1884)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경과, 외조부의 사망에서 조정 성립까지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외조부로 2017년 11월에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외조모와 네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청구인의 모친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세 명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해 둔 상태였습니다.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법정 몫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외조모와 청구인의 모친은 2018년 11월에 생전 증여를 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 제기 약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손자인 청구인이 외조모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여 승계참가했습니다. 즉 외조모가 원고로 남아 있고 손자가 대리인으로 도운 구조가 아니라, 소송상 원고의 자리 자체를 손자가 이어받은 형태였습니다. 이후 청구인과 모친은 소의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냈고, 2019년 10월 조정이 성립하면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소 취하의 대가로 외숙부 두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단순한 일시금이 아니었습니다. 약정 체결일에 현금(수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채권으로 남겨 두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외숙부들이 각각 소유한 서울 성북구와 용산구의 토지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잔여 채권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채권 일부에 질권을 설정했으니 채무를 갚을 때 질권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체납이 있어 과세관청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채권 추심에 들어가자, 부동산 소유자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외조모가 받아야 할 돈을 손자가 받았다고 보아 조정 성립일을 증여일로 하는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5년 3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연로한 외조모를 대신했을 뿐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하고 상식적이었습니다. 외조모가 고령이어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손자인 자신이 대신 나섰을 뿐이고, 유류분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어디까지나 외조모라는 것입니다. 외숙부들과 합의하여 현금과 채권을 나누어 받기로 한 것도 외조모를 위한 행위였을 뿐, 자신이 그 돈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실제 가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령의 부모가 소송의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녀나 손자녀에게 일임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다툼에서는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자금 흐름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서류 어디에도 외조모가 없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증여계약서가 없어도, 계좌이체가 없어도, 결과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옮겨졌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완전포괄주의 규정입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근거는 서류의 형식이었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외숙부들과 각각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을' 란에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할 때는 통상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 아래에 대리인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약정서에는 외조모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약정서에는 '을은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다시는 이의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주체가 권리자인 외조모가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 약정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잔금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청구인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채권의 이해관계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질권 설정과 채권 압류를 했고, 청구인 스스로도 내용증명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문구를 청구인이 그 채권이 자기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보낸 통고서에는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유류분 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단순한 소송 대리가 아니라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체납 양도소득세를 상대방이 대납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그 채권을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한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결론이 굳어졌습니다.
심판원 판단,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전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논리는 명료합니다. 약정서와 확인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는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유류분 청구의 소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전제로 현금을 지급받았으며, 잔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들이 소유한 토지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별도로 인용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 구조는 조세 실무에서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원칙, 즉 실질과세와 입증책임의 분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계약서, 등기부, 확인서, 내용증명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재산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외형을 증명하면, 그 외형이 실질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뒤집을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그 부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심판원이 돈을 받은 순간만 본 것이 아니라 받은 뒤의 행동까지 함께 보았다는 점입니다.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이자를 본인 계좌로 받고, 본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그 담보 부동산이 압류당하는 일련의 경과는 모두 그 재산을 청구인이 자기 재산으로 지배하고 처분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대리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이 쌓여 있었던 셈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정리
| 쟁점 항목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
| 소송에서의 지위 | 외조모를 대신한 대리에 불과 |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여 참가한 당사자 |
| 약정서 명의 | 형식상 이름만 들어간 것 | 본인 명의와 날인, 대리 표시 없음 |
| 현금 수령 | 외조모를 위해 대신 수령 |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 |
| 잔금 채권 담보 | 담보 편의상 설정 |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귀속의 핵심 증거 |
| 채권 처분 행위 | 별도 주장 없음 | 질권 설정과 이자 수령은 본인 채권임을 자인 |
| 권리자에 대한 반환 | 실질은 외조모의 재산 | 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 미제출 |
| 최종 결론 | 처분 취소 | 기각, 증여세 과세 유지 |
표에서 확인되듯 청구인의 주장은 모든 항목에서 객관적 서류의 외형에 밀렸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는 형식이지만, 그것들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과세관청과 심판기관은 그 방향을 실질로 인정합니다.
결론을 가른 다섯 갈래
기준 ①. 약정서에 권리자의 이름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리로 계약한다면 본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대리인임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외조모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②. 의무를 부담한 주체가 누구였는가입니다. '다시 이의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권리자만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문장의 주어가 손자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준 ③. 담보 명의가 누구였는가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에 남는 공적 기록입니다. 채권자로 등기된 사람이 곧 채권 귀속의 외형을 만듭니다. 이 부분은 사후에 말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준 ④. 그 재산을 누가 처분하고 활용했는가입니다. 질권 설정, 이자 수령,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모두 재산에 대한 지배와 사용의 흔적입니다. 남의 돈을 잠시 맡아 둔 사람에게서는 나오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기준 ⑤.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돌아갔는가입니다. 대리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받은 돈이 결국 권리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부터 심판까지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족 대신 소송할 때 반드시 남겨야 할 것
첫째, 소송의 형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고령의 부모나 조부모를 위해 나서는 방법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인이 원고로 남는 방법, 성년후견 등 법정대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아 승계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소송 진행은 편할 수 있지만 실체법상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강력한 외형을 만듭니다. 무상으로 양도받았다면 증여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소송 초기의 형식 선택이 몇 년 뒤 세금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서와 약정서는 권리자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이 서명해야 한다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리인임을 명시하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위임의 범위(합의 체결, 금전 수령, 담보 설정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훨씬 강력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권리자 명의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 가족 계좌로 받았다면 지체 없이 권리자 계좌로 이체하고, 그 이체 내역과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금이나 수표로 받으면 흐름 추적이 어려워지고, 결국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넷째, 담보 명의가 곧 채권 명의입니다. 잔금이 남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근저당권자를 권리자 본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가족 이름으로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부는 수년 뒤 조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명의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받은 재산을 자기 것처럼 활용하지 말아야합니다. 이자를 자기 계좌로 받거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기 채무 변제에 쓰는 순간 대리 주장은 사실상 무너집니다. 특히 본인의 체납 때문에 그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은 귀속을 확정 짓는 결정적 사정이 됩니다.
여섯째, 세대를 건너뛴 이전은 세부담이 커집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일반 증여보다 세액이 가산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 이름으로 처리하면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과세로 이어졌을 때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조정 성립은 2019년이었지만 세무조사는 2022년에 시작되어 2024년까지 이어졌고 심판 결정은 그보다 더 뒤에 나왔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처리한 가족 간 자금 이동도 얼마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세금, 오해하기 쉬운 지점
많은 분들이 유류분으로 받은 돈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이 법이 보장한 자기 몫을 되찾는 것이므로, 그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전제는 받는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그 금전이나 채권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세법은 권리자로부터 그 사람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과세 구조가 정확히 그것입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가족끼리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정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계좌 내역과 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기억이나 관행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가족 사이일수록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세무 관점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덧붙여, 유류분 반환의 방식이 금전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부수적인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반환받는 경우와 금전으로 정산받는 경우, 그리고 이미 등기가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경우는 각각 검토할 지점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무상 효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대신 소송을 진행해 합의금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무조건 증여인가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계좌로 받았다면 그 자체로 귀속의 외형이 만들어지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위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실제로 부모님께 전달한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임 사실과 정산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승계참가와 소송대리는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송대리는 권리자가 여전히 당사자로 남아 있고 대리인은 소송 수행만 맡습니다. 반면 승계참가는 권리 자체가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소송상 지위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세법은 후자를 권리 이전의 정황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의 형식을 정할 때 세무상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근저당권만 제 이름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등기부에 채권자로 기재되는 것은 매우 강한 외형입니다. 담보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별도의 약정서나 이후의 자금 정산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문서 없이 명의만 빌려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Q.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세금이 더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이 가산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손자녀 명의로 처리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 여부와 계산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정리해도 늦지 않을까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길게 유지됩니다. 이 사건도 조정 성립 후 여러 해가 지난 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신고나 소명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과, 조사 통지를 받은 뒤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모나 조부모의 유류분·상속 관련 소송을 내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 합의서나 약정서의 당사자 란에 권리자 본인이 아니라 내 이름과 도장만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 대리로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보관되어 있는가
- 합의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권리자 본인 명의인가, 아니면 내 계좌인가
-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
- 잔금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누구로 등기되어 있는가
- 받은 채권의 이자를 내 계좌로 받거나 담보로 제공한 적이 있는가
- 받은 돈을 권리자에게 전달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조부모에게서 손자녀로 바로 이전되는 구조라 세액 가산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가
- 과거에 마무리한 가족 간 정산에 대해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는가
세 개 이상 마음에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서와 계좌 내역을 모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자료를 만들면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게 됩니다.
정리
이 사건의 교훈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가족의 사정은 세법이 알아주지 않고, 남아 있는 서류만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외조모를 위해 손자가 소송을 맡은 사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약정서의 명의, 근저당권자의 이름, 이자를 받은 계좌,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통보서, 그리고 자신의 체납세금 때문에 담보 부동산이 압류된 경과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심판원은 그 외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과 유류분 분쟁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영역이라 세금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고 등기를 하는 그 순간의 선택이 몇 년 뒤 세무조사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누구 명의로 받을 것인지, 어떤 서류를 남길 것인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자금이 오간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소명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884 (2026. 5. 19.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