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6서1484)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가 증여, 몇 달 뒤 감정평가로 다시 계산되는 이유
상가,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 수시로 쌓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 시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구분상가는 층·향·전면 노출·업종에 따라 가치가 크게 갈리고, 비슷한 물건이 같은 시기에 거래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물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신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했으니 적법한 신고라고 생각하지만, 과세관청은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교환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과세관청 의뢰 감정평가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 조사 단계에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결정례는 바로 그 구조를 정면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자녀들은 "감정평가 대상을 어떻게 고르는지가 법령에 없고 비공개 지침에만 있으니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 훈령이 정한 5억원 기준에 미달하는 호실은 애초에 감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다퉜습니다. 결과는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가를 증여하려는 분들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경과, 신고에서 고지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청구인 두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구분상가 제101호 외 5개 호실과 같은 구 다른 구분상가 제301호 외 2개 호실, 합계 9개 호실을 각각 1/2 지분씩 증여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는 형태였으므로 증여세도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따로 계산됩니다.
청구인들은 2024년 10월 31일,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시가로 볼 만한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청구인들이 임의로 낮은 금액을 적어낸 것이 아니라, 시가가 없으니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보충적 평가액을 쓴 것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청구인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국세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2025년 5월 27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5년 7월 9일 과세자료가 통보되고, 2025년 7월 14일 처분청은 두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25년 10월 1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6년 2월 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년 7월 14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약 2년, 신고일로부터는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세액이 다시 계산된 셈입니다.
청구인들의 주장, "기준이 비공개인데 어떻게 예측하나"
청구인들의 첫 번째 주장은 절차와 근거의 문제였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근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그 위임을 받았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있다고 하지만, 정작 감정평가의 대상·선정기준·절차는 법령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내용과 개정 연혁이 모두 비공개인 운영지침에만 있어서, 납세자는 자기 물건이 감정평가 대상이 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덧붙여 청구인들은 신고 당시 시가로 볼 만한 감정가격 등이 없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감정을 의뢰해 시가를 새로 "생성"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훨씬 기술적이지만 실무적으로 더 흥미롭습니다.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은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제1호(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와 제2호(그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비주거용 집합건물이라면 구분소유되는 호실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쟁점부동산 9개 호실 중 제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호실은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5억원에 미달했습니다. 따라서 제101호를 뺀 나머지 8개 호실에 대한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그 부분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시가주의와 부과과세 방식
처분청의 논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시가주의 원칙입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선언하고,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며, 이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실시된 이른바 소급감정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라는 점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속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시행령 단서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에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사청은 법정결정기한 내에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제72조 제1항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게다가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 절차를 그대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법령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심판원 판단 ①, 소급감정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다
심판원은 쟁점①에 대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를 선언하고 제2항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구조 아래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그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이런 점들에 비추어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심판원이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비공개 지침에 있다"는 청구인들의 문제 제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점입니다. 다시 말해 대상 선정 단계의 불투명성은 처분의 위법 사유가 아니라,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태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나를 골랐느냐"를 다투는 것보다 "그 감정가액이 증여일의 시가가 아니다"를 입증하는 쪽이 훨씬 실효적이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심판원 판단 ②, 훈령의 5억원 기준은 납세자의 방패가 아니다
쟁점②는 이 결정의 실무적 핵심입니다. 청구인들은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1호의 5억원 기준을 근거로, 그에 미달하는 8개 호실은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첫째,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뒤집어 말하면 국민이 그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훈령은 방패가 아니라 내부 업무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규정의 문언 형식입니다. 제72조 제2항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라는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원은 이런 문언 구조에서는 각 호의 내용을 감정평가의 필수 충족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5억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이어야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을 고려해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해석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평가 원칙에 관한 주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감정평가 자체는 호실별로 이루어졌고 각 호실의 감정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개별평가 원칙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고, 대상 선정 단계의 내부 기준을 호실별로 쪼개어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훈령의 법적 성격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쟁점별 판단 결과 정리
| 구분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결과 |
|---|---|---|---|
| 쟁점①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 선정기준이 비공개 지침에만 있어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관청이 시가를 새로 만든 것 | 법정결정기한 내 2개 감정기관 감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시가성 부인 사정 없음 | 기각 |
| 쟁점② 5억원 미달 호실 제외 |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1호·제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호실별로 판단해야 함 |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준칙, "선정할 수 있으며"라는 임의규정 | 기각 |
| 보충적 평가액 신고의 적법성 | 신고 당시 시가가 없었으므로 신고는 적법 |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 신고로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음 | 과세 유지 |
| 최종 결론 | 처분 전부 취소 | 청구주장 이유 없음 | 심판청구 기각 |
표를 보면 두 쟁점 모두 "감정가액 자체가 시가가 아니다"라는 실질 다툼이 아니라 절차와 내부 기준을 문제 삼은 구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도 감정평가서의 비교 사례, 환원이율, 층별 효용비 같은 감정 내용 자체에 대한 반박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결론을 갈랐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가를 증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
포인트 ①. 신고가 끝나도 6개월은 열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그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가나 토지처럼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큰 물건을 증여했다면, 신고 후 최소 6개월 이상은 감정평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포인트 ②. 훈령의 5억원, 10% 기준을 안전선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실무에서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사무처리규정이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준칙이고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 형식이라는 이유로, 그 기준을 납세자가 원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준 미달을 근거로 한 사후 방어는 매우 취약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감정평가가 들어올 경우의 세액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③. 여러 호실을 한 번에 증여하면 전체가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묶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호실별로 선정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분상가 여러 개, 또는 상가와 토지를 한꺼번에 증여하는 설계는 세율 구간과 공제 활용 면에서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총 규모가 커지면서 과세관청의 검토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증여 시기를 나누는 방안, 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에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포인트 ④. 다투려면 감정평가 내용 자체를 겨냥해야 합니다. 심판원이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입니다. 결론을 바꾸려면 그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임차인 이탈, 인근 대규모 공실 발생, 개발계획 변경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 감정평가서가 채택한 비교 사례나 임대료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자료, 층별·위치별 효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납세자 측에서 별도 감정을 받아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포인트 ⑤. 납세자도 먼저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단서는 신청 주체로 납세자와 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는 과세관청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 높은 감정가액으로 재계산되는 위험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두 곳의 감정을 받아 그 평균액으로 신고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액은 늘어나지만 다툼의 불확실성이 줄고,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높아져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유 기간, 향후 처분 계획, 임대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⑥. 세액 증가에 대비한 납부 재원과 가산세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올라가면 세율 구간까지 바뀌어 세액이 큰 폭으로 늘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받았을 뿐 현금이 없는 수증자는 납부 재원 문제에 직면합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 가능성, 담보 제공 방안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가 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산세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세목별·항목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결정문은 가산세 쟁점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⑦.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자의 양도세도 같이 움직입니다.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상양도로 취급됩니다. 평가액이 감정가액으로 바뀌면 양도가액 산정 기준도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 보고 설계하면 예상치 못한 양도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가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한 화면에서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남긴 한계와 여지
이 결정은 과세관청 의뢰 감정평가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지만, 모든 감정평가가 무조건 옳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심판원이 근거로 든 요건은 명확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감정가액, 법정결정기한 내의 감정평가서 작성일, 그리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심판 사례들을 보면 감정평가일이 기한을 넘긴 경우, 평가기준일과 감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선정기준 비공개"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논의 대상입니다. 다만 심판 단계에서 그 주장만으로 처분을 취소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납세자로서는 제도 비판과 별개로, 내 물건의 감정가액이 왜 시가가 아닌지를 증빙으로 설명하는 실무적 접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로 세금이 늘면 제 신고가 틀린 건가요?
신고 자체가 위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 것이 법에 맞는 순서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여서 납세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에 그치고, 정당한 세액을 조사·결정할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그 차액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도 신고의 적법성과 처분의 적법성이 별개로 판단되었습니다.
Q.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있는 내부 선정 고려사항입니다. 이 결정에서 심판원은 해당 규정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고, 조항이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라는 임의규정 형식이므로 각 호의 내용을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선으로 신뢰하기보다 감정 가능성을 전제로 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증여가 끝난 뒤에 실시한 감정, 이른바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심판원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감정 시점 그 자체보다 법정결정기한 내에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판단했는지입니다.
Q.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증여했는데, 호실마다 따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재산 평가 자체는 개별 물건 단위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에서도 호실별 감정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대상을 어떻게 고를지에 관한 내부 기준을 호실별로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훈령이 납세자를 구속하지 않는 만큼 납세자도 그것을 권리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개별 호실의 감정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실질적 주장은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감정평가로 세금이 늘어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첫째,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비교 사례, 임대료와 환원이율, 층별·위치별 효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공실 발생, 임차인 변경,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모으십시오. 셋째, 고지서의 본세와 가산세 구성을 항목별로 검증하십시오. 넷째, 이의신청·심판청구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일정 관리를 하십시오. 이 사건도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상가,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등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물건인가
- 기준시가(보충적 평가액)와 주변 실거래 수준의 차이가 상당한가, 그 차이를 대략이라도 계산해 보았는가
- 한 번에 여러 호실이나 여러 필지를 동시에 증여하려 하는가, 시기를 나누는 안을 검토했는가
-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와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의 세액을 둘 다 계산해 보았는가
- 감정가액으로 재계산될 경우 추가 세액을 낼 납부 재원이 있는가, 연부연납 요건을 확인했는가
- 수증자가 향후 처분할 계획이 있는가, 그렇다면 취득가액 상승 효과까지 비교했는가
-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했는가
- 증여일 전후 임대차 현황, 공실률, 주변 개발계획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감정평가서 원본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을 확인했는가
절반 이상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증여 실행 전에 평가 시나리오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신고 전에 선택지를 비교하는 편이 훨씬 폭이 넓습니다.
정리
이 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을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 평균액이 증여일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훈령에 있는 5억원, 10% 같은 내부 선정 기준은 납세자가 원용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나 토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끝"이라는 전제를 걷어내고 감정평가가 들어왔을 때의 세액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시기를 나누는 방법, 지분을 조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물건의 성격과 가족의 자금 사정, 향후 처분 계획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절차 위법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이 결정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가액 자체의 시가성을 흔들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찾는 데 집중하고,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십시오. 위너세무회계는 상가·토지 증여의 평가 시나리오 비교와 고지 후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484 (2026.7.14.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