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인들이 신고 전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두었고, 조사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감정 2건을 받아 4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우선 적용된다며, 상속인들이 제시한 2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라고 결정했습니다. 신고 전 감정평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왜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 도심의 토지와 노후 상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 2건을 의뢰했고, 납세자도 2건을 받아 맞섰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했고, 조사청은 그 평균을 시가로 삼았습니다. 심판원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법정결정기한 안에 작성됐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제출한 감정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이 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토지 위에 다른 사람 명의 건물이 있어 지상권 제한을 반영해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감정평가 2건이 들어와 과세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부에 지상권이 없고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 납세자가 요청한 조건부 감정이 오히려 시가 배제 사유가 된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서울 중구 구분상가 9개 호실을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훈령상 5억원 기준을 근거로 한 방어가 왜 통하지 않았는지, 상가 증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인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감정가액이라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큰 상가·건물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