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봉담에서 농사짓던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은 5년간 1억 원까지 증여세를 100퍼센트 감면합니다. 다만 자경농민 3년·영농자녀 요건, 택지지구·용도지역 배제, 5년 사후관리, 양도세 이연이라는 네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상속 때 쓰는 영농상속공제 30억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봉담 택지지구가 왜 관문인지, 추징 이자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화성 봉담처럼 농지가 많은 지역의 상속에서 가장 큰 공제는 영농상속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은 영농상속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돌아가신 분은 8년, 물려받는 자녀는 2년 전부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급여와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농사를 짓지 않은 해로 봅니다. 공제는 요건을 갖춘 자녀가 실제로 받는 농지에만 붙고, 2026년부터는 농지에 걸린 담보대출을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공제액 전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내며, 농지법
봉담 상속세 세무사가 알려주는 도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