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받은 약속어음, 소송 끝나고 6년 뒤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0528)




사망 직전에 넘겨받은 재산, 몇 년 뒤에 세금 고지서가 옵니다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다툼도 없었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이나 재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그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넘어간 것"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판결문은 민사 분쟁의 결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곧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확인이 되고, 과세관청에게는 그대로 과세자료가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6서0528, 2026.3.31. 의결)은 바로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열흘 전에 약속어음을 배서 방식으로 넘겨받았고, 그 뒤 상속인과의 소송, 상속인의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결국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9년인데 증여세 고지는 20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까지 낸 적이 있었기에 "또 내라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은 왜 기각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결론을 갈랐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보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9년에 결혼했다가 2014년에 이혼한 사람입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였습니다. 피상속인은 2019년 3월 29일, 본인이 받아야 할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앞면에 적은 금액을 청구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했습니다. 어음의 결제일은 그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배서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4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인 상속인은 2019년 9월 30일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해 이 어음을 포함한 채권이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5월 12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그 어음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은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을 상대로 2019년 8월 5일 어음금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상속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배서로 인해 어음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는 배서일인 2019년 3월 29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돌려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속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움직였습니다. 어음이 생전에 이미 넘어간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고, 그렇다면 세금은 어음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로 부담해야 하며 상속세에서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해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4년 9월 26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2025년 5월 13일 상속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조심 2024인5431). 이 결정에 따라 세무서는 상속세를 경정한 뒤, 어음 금액 중 청구인이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7월 9일 청구인에게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제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과세자료가 발생한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기한후 신고서도,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분청은 2025년 11월 10일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월 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이미 조사받고 세금도 냈다"
청구인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이 어음에 관해서는 이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므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구인은 2020년 8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받고 납부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설령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어음과 관련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시 금융조회를 실시한 뒤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은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재산을 받았고, 이미 한 차례 조사와 과세를 겪었으며, 그 뒤 상속인과의 긴 소송까지 치렀는데 또다시 세금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법에서 이중과세와 중복조사는 감정이 아니라 대상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대상 기간과 조사보고서를 들이밀다
처분청의 반박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말하는 자금출처 조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자산취득 관련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확인되어 과세된 것은 2018년 말의 현금 증여였고, 이 사건 어음의 증여일인 2019년 3월 29일은 애초에 그 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금 증여와 어음의 배서 취득은 재산의 종류와 시점이 다른 별개의 증여이므로 이중과세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기한후 신고서 제출 안내문 발송이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에 의해 증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과세예고통지에 앞서 납세자에게 자진 신고나 해명자료 제출 의향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사의 대상과 기간, 방법,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가 앞선 자금출처 조사와 모두 다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결론이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하나, 현금 증여와 어음 증여는 별개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과세기간의 불일치입니다.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였는데, 어음의 증여일은 2019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조사 범위 밖의 거래이므로 그 조사에서 다루어졌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논리입니다. 이중과세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앞선 과세와 뒤의 과세가 같은 시점, 같은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출발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 내용입니다. 처분청이 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2018년 말 현금 증여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문서로 확인되는 조사의 실제 범위에 어음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판원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어음을 배서 취득한 것은 앞선 조사로 과세된 현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심판원이 "청구인이 세금을 두 번 낸다"는 외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낸 세금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재산을 받았다면 각각이 별개의 증여이고, 각각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따로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므로, 뒤의 증여에는 앞의 증여가 반영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미 냈다"고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둘, 기한후신고 안내문은 세무조사가 아니다
두 번째 쟁점에서 심판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중복조사인지 여부는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을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자금출처 조사는 일정 기간의 자산 취득 자금 흐름 전반을 확인하는 조사였던 반면,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한 일은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신고 의향을 묻는 안내문 한 통을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행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판원은 또한 기한후 신고서 제출 안내가 납세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질문검사권의 행사로 납세자에게 협조 의무를 발생시키고 생활과 사업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엄격히 규율되는 것인데, 신고를 권유하는 안내문은 그런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조회를 다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청구인은 조회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물이나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절차 위법을 주장하려면 그 절차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부터 납세자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 쟁점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결정 근거 |
|---|---|---|---|
| 어음 증여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 | 이미 조사받고 증여세를 냈다 | 기각 | 증여일이 앞선 조사의 대상 기간 밖이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어음 관련 내용이 없음 |
| 기한후신고 안내의 중복조사 여부 | 위법한 재조사로 절차 하자 | 기각 | 목적, 대상, 방법, 기간이 앞선 조사와 상이하고 자유 침해 요소가 없음 |
| 재차 금융조회 실시 여부 | 금융조회 후 과세했다 | 불인정 | 조회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이나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
| 어음의 성격 | (선행 소송 및 선행 심판 단계) | 사전증여재산 | 배서일에 어음상 권리가 생전에 이전되었다는 확정판결 |
| 유류분 반환 상당액 | (과세자료 통보 단계)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음 |
| 최종 결론 | 과세처분 취소 | 심판청구 기각 | 두 쟁점 모두 청구 주장에 이유 없음 |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
포인트 ①. 민사소송에서 이긴 것이 세금에서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은 어음 인도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어음은 생전에 이미 넘어갔다"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장이 몇 년 뒤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건 생전에 받은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곧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자백이 됩니다. 상속 관련 민사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소했을 때 발생할 세금까지 계산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 전략과 세무 전략은 분리해서 세울 수 없습니다.
포인트 ②. 상속인과 수증자의 이해관계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은 민사소송에서 어음을 되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세금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라면 내 상속세는 줄어야 하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는 논리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는 경정되고 증여세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갔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당사자의 불복 결과가 내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인 측 불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증자도 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③. "이미 조사받았다"는 말은 조사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나서 하십시오.
이중과세나 중복조사를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앞선 조사의 대상 과세기간과 조사종결보고서에 실제로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가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문서상의 사실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이 2018년까지였는데 증여는 2019년에 있었다면, 그 조사에서 다루어졌을 수가 없습니다. 불복을 준비한다면 먼저 과거 조사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 현재 문제되는 거래가 들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포인트 ④. 안내문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청구인은 기한후 신고서 제출 안내문을 받고도 신고서도, 해명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가액 산정 단계에서 다툴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는 문제는 고지 전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안내문은 위협이 아니라 마지막 협상 창구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포인트 ⑤. 절차 위법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주장으로 끝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다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통상 명의인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로 조회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이 "위법한 재조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조사 통지서와 조사 범위, 통보 기록 등 객관적 문서를 확보한 뒤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포인트 ⑥. 상속과 증여는 결국 하나의 계산 안에서 정산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그 증여에 대해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증여일과 사망일의 간격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합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의 총량은 조정되지만, 누가 낼 것인지가 바뀌는 것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상속세 고지서가 상속인에게 나갔다고 해서 수증자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포인트 ⑦. 증여세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증여는 2019년에 있었고 증여세 고지는 20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보다 부과제척기간이 길게 정해져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길어집니다. "오래됐으니 이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소송이나 등기 변동처럼 공적 기록에 남는 사건을 통해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언제든 과세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냈는데,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재산에 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건별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앞선 조사에서 확인되어 과세된 증여와 시점이나 재산이 다르다면 별개의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금 증여와 어음의 배서 취득은 서로 다른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여러 번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뒤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앞의 증여가 반영됩니다.
Q. 세무서에서 온 기한후 신고 안내문도 세무조사인가요?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고 의향을 확인하는 안내문은 납세자에게 협조 의무를 강제하거나 자유를 제약하는 성격이 없어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복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안내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명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류분으로 돌려준 금액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이 사건에서는 어음 금액 중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결국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환 시점이나 방식, 관련 판결의 내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세무상 처리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인이 낸 불복 때문에 제가 증여세를 내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나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해당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임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심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증여세 과세자료가 수증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상속 분쟁의 상대방이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앞선 조사의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그리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과세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증여일이 조사 대상 기간 밖이었고, 보고서에 해당 어음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문서로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돌아가시기 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까.
- 그 재산 중 계좌이체 외에 어음, 수표, 차용증, 명의변경처럼 서류 형태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 상속인과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민사소송에서 "생전에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 과거에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 당시 조사에서 실제로 과세된 재산이 무엇이었는지 결정통지서와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았거나 반환할 예정이라면, 그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도록 정리해 두었습니까.
- 상속인 측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내 세금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정리
이 사건은 세법 논리가 어려워서 진 사건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조사종결보고서라는 두 개의 문서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조사받고 세금도 냈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된 어음의 증여일은 그 조사의 대상 기간 밖에 있었고 보고서 어디에도 어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절차 위법 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조회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순간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민사적 승패와 세무적 결과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복에서 이기려면 감정이 아니라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가 보내는 안내문은 아직 고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신호이므로, 그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고지 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으로부터 사망 직전에 재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상속인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받은 증여에 대해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조사 기록과 판결문, 재산 이전 시점을 함께 정리해 보면 지금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528 (2026.3.31.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