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 전 10년치 계좌를 추적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반증은 상속인 몫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리가 다릅니다. 처분청과 심판원이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한 2026년 7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하루 전 자녀와 그 배우자들에게 집을 팔고 잔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사망 5일 후 그 돈이 매수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실질상 사전증여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월 받은 생활비 중 예·적금으로 쌓인 부분도 증여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