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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망 하루 전 자녀에게 집 팔고 대금은 배우자 계좌로, 결국 사전증여로 봤습니다 (조심 2026중013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1일 · 조회 1
상속세 사전증여 쟁점, 사망 하루 전 가족 간 매매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배제된 사례 카드상속세 사전증여 사건 경과, 사망 전일 부동산 매매부터 상속세 조사 결정까지 시간순 정리 카드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비교, 심판원이 본 실질과 청구인이 주장한 형식의 차이 비교 카드상속세 증여세 판단 결과,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와 생활비 예적금 증가분 증여 인정 정리 카드상속세 사전증여 자가진단, 가족 간 매매와 생활비 계좌 점검 체크리스트 및 상담 안내 카드

부모님이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들은 흔히 "지금이라도 재산을 정리해 두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택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상속으로 넘기는 것보다 미리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편이 세금이 적을 것이라는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정리가 임종 직전에, 며칠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개시일 전후의 계좌를 통째로 들여다보고, 형식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남았는지를 봅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은 그 전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하루 전 자녀 2인과 그 배우자들에게 아파트를 각 4분의 1 지분으로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5일 만에 그 돈은 다시 매수인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잔금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고, 동시에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노린 형식적 자금 이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매월 받아온 생활비도 예·적금으로 쌓이면 증여로 본다는 실무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두 쟁점 모두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가정에서 진행 중인 일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피상속인은 2023년 11월 9일 뇌종양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인 2023년 11월 14일, 병상에서 자신 소유의 경기도 성남 소재 부동산을 자녀 2인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 4인에게 각 4분의 1 지분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구조가 들어갔습니다.

남은 잔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금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 즉 이 사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자금의 출처입니다. 매수인들, 즉 자녀와 그 배우자들은 이 돈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지인들로부터 차입해 마련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다음 날인 2023년 11월 15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5일 후인 2023년 11월 20일, 청구인 명의 계좌에 들어 있던 그 잔금 전액이 다시 매수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돈은 매수인들이 부담하고 있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며칠 사이에 지인 → 매수인 → 배우자 계좌 → 다시 매수인으로 한 바퀴를 돈 셈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송금해 왔습니다. 2021년 11월과 12월에는 일정 금액을 보냈고, 2022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22개월 동안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증액된 정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명목 금액 중 일부는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분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부분과 잔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 방식이 나중에 심판원의 판단에서 결정적인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처분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령한 잔금과 ② 생활비 송금액 중 배우자의 개인 금융재산 증가에 사용된 부분을 각각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처분청은 생활비 관련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잔금과 생활비 증가분 모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25년 9월 1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1월 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했나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은 단순 대리 수령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고, 가장 신뢰하는 배우자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일시적으로 대리 수령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계좌 명의가 배우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피상속인이 계약 당일 의식이 명료했고, 절세를 위한 세무사 자문과 담당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입금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외형상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잔금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대가로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생활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로 삼는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방문 등을 고려하면 매월 송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며, 예·적금 증가분이 전부 그 송금액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어떤 근거를 들었나

처분청의 핵심 논리는 자금의 원천과 흐름상 그 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은 상속인들이 지인들로부터 단기간에 차입해 배우자 계좌로 넣었고, 피상속인 사망 5일 후 다시 상속인들에게 반환되어 차입금 상환에 쓰였습니다. 처분청은 이러한 거래 행태를 두고 지급과 반환이 사전에 계획된 거래라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 돈은 상속개시 전부터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처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형식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을 2022년 1월부터 증액했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고위직 공무원 연봉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이를 예·적금에 불입하거나 재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정기적금과 청약 등 자산이 증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비과세 생활비와 자산 증가 자금의 구분을 요청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쟁점 ①. 잔금은 누구의 돈이었나

심판원은 먼저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하루 전 자녀와 그 배우자 4인에게 각 4분의 1 지분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잔금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잔금이 매수인들의 차입금으로 마련되어 피상속인 계좌가 아닌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 그리고 사망 5일 후 전액이 다시 매수인들에게 이체되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정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심판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반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녀 등이 짧은 기간 내에 큰 자금을 차입해 배우자 계좌로 넣고, 피상속인 사망 후 곧바로 되돌려받은 구조 자체가 통상의 부동산 매매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도인은 대금을 받아 쓴 적이 없고, 매수인은 대금을 낸 부담을 지속적으로 진 적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거쳐간 자금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심판원이 결정적으로 지적한 것이 신고 내용의 자기모순입니다. 상속인들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전세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했으면서, 나머지 금원과 잔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돈인데 일부는 증여, 일부는 상속이라고 나누어 유리한 쪽으로 각각 주장한 셈입니다. 심판원은 이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심판원은 청구인의 대리 수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 수령이라면 곧 피상속인 계좌로 옮기거나, 적어도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나 병원비 등 피상속인을 위해 쓰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속개시 직후 매수인들에게 되돌아가 그들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종착지가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이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쟁점 ②. 생활비인가 저축인가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심판원은 원칙부터 확인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설령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예·적금에 불입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같은 취지의 선례로 조심 2025서32(2025.4.25.) 결정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카드결제, 통신요금, 가스요금, 보험료, 송금 등에 주기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일부는 실제 생활비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의 잔액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 금액만큼 증가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심판원은 22개월 동안 매월 송금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그 전부를 증빙 없이 생활비로 인정하기에는 비교적 고액이라고 보았고, 금융자산 증가분이 그 송금액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청구인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심판원이 송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것이 아니라,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자산으로 축적된 부분을 증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라는 이름표를 달고 들어와 저축으로 남은 몫을 걸러낸 것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왜 배제됐나

「상증세법」 제19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상속받은"이라는 문구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가 배우자에게 실제로 이전된 재산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잔금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되는 순간, 그 돈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도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신 사전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즉, 형식만 놓고 보면 "배우자 계좌에 큰돈이 들어왔으니 배우자 상속분이 많아져 공제를 많이 받겠다"는 계산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면 공제는 못 받고 증여세만 추가로 부담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항목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배우자 계좌로 받은 매매 잔금의 성격입원 중 편의상 대리 수령,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기각. 차입과 반환의 일련 과정이 통상 거래로 보기 어려움
전세보증금 일부를 사전증여로 신고한 점별개 항목으로 구분 가능기각. 일부는 증여, 나머지는 상속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기각. 사전증여재산이므로 공제 배제 정당
매월 받은 생활비 전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실제 소비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생활비 중 예·적금 증가분송금액에서 기인했다고 단정 불가기각. 소명 부족,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기본통칙의 효력 주장행정규칙에 불과해 구속력 없음선례(조심 2025서32)와 같은 취지로 판단
최종 결론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기각, 처분 전부 유지

실무 포인트, 결론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나

포인트 ①. 돈의 종착지가 계약의 진위를 결정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있고, 세무사 자문을 받았고, 변호사가 입회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서류가 아니라 계좌였습니다. 매수인이 지인에게 빌린 돈이 며칠 만에 되돌아가 그 차입금을 갚았다면,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가족 간 매매를 할 때는 매수인의 자금 출처, 자금의 사용, 상환 계획이 매매계약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포인트 ②.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을 제3자 계좌로 받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입원 중이라 계좌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은 흔합니다. 그러나 그 편의를 이유로 배우자 계좌를 쓰면, 나중에 "대리 수령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돌아옵니다. 위임 사실을 남기고, 받은 돈을 곧바로 본인 계좌로 옮기거나, 최소한 피상속인 본인을 위한 지출(병원비,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포인트 ③. 상속세 신고서의 자기모순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심판원이 명시적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같은 날 같은 계약에서 나온 돈을 두고 일부는 사전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조사관과 심판관은 그 신고 자체를 세금이 유리한 쪽으로 골라 배치한 결과로 읽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항목별 성격을 일관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논리를 펴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포인트 ④. 배우자 상속공제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 상속"에 붙습니다. 배우자 계좌에 돈을 몰아두면 공제가 커진다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실질이 사전증여로 판정되면 공제는 사라지고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기한 내에 마치고 등기·명의개서 등으로 실제 취득을 확정하는 정공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포인트 ⑤. 생활비는 금액이 아니라 "소비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송금액이 비교적 고액이라는 점도 언급했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같은 기간 예·적금이 그만큼 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활비로 받아 실제로 쓴 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쓰지 않고 남아 자산이 된 돈입니다.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분이라면, 그 계좌에서 저축·투자 상품에 자동이체가 걸려 있지 않은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포인트 ⑥. 소명은 결국 계좌 분리로 이깁니다. 처분청은 비과세 생활비와 자산 증가 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고, 청구인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를 받는 계좌와 본인 저축을 굴리는 계좌가 하나로 섞여 있으면 구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생활비 수령 계좌를 별도로 두고 그 계좌에서는 소비성 지출만 나가도록 관리하면, 몇 년 뒤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포인트 ⑦.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일 이후 계좌까지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는 사망 5일 후의 이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개시일까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사는 그 이후 자금 흐름도 함께 봅니다. 상속개시 직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큰 자금이 오간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종 직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매매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고 시기가 임종 직전이라면, 과세관청은 실제로 대가가 오갔는지를 강도 높게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자기 자금이나 확실한 대출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그 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매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아버지가 입원 중이라 어머니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증여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반증의 부담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받은 즉시 본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 본인의 병원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내역 등이 있으면 대리 수령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돈이 배우자 명의로 계속 남아 있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흘러갔다면 설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Q. 매월 받는 생활비는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법에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만 정하고 있어, 부양의무 관계, 생활 수준, 실제 소비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은 소비되었는가입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 소비되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저축으로 쌓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생활비로 받은 돈을 남겨 적금에 넣었는데, 전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적금 불입이나 주식·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부분은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가한 금융자산이 본인의 다른 소득이나 기존 재산에서 나왔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분할 협의를 신고기한 내에 마치고 배우자 몫을 등기 등으로 실제 확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좌 이동만으로 배우자 몫을 늘리려는 시도는 이 사건처럼 사전증여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구조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위중한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를 검토하고 있다.
  • 매수인이 될 자녀가 대금을 단기 차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매도인이 받아야 할 대금을 배우자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을 예정이다.
  • 매매와 동시에 부모가 계속 거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차감하려 한다.
  • 상속개시 직후 상속인들 사이에 큰 자금 이동이 있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 상속세 신고서에서 같은 성격의 자금을 일부는 증여, 일부는 상속으로 나누어 신고했다.
  • 부모로부터 매월 정액의 생활비를 받고 있고, 그 계좌에서 적금이나 청약이 자동이체된다.
  • 생활비 수령 계좌와 본인의 저축·투자 계좌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 최근 10년 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이체한 자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없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좌 잔액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다.

세 개 이상 해당된다면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이 사건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세무사 자문, 변호사 확인이라는 형식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빌린 돈이 며칠 만에 되돌아가 그 빚을 갚았다면, 그 매매는 대가가 오간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쟁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매월 받은 돈 중 실제로 소비된 부분은 문제되지 않았지만, 저축으로 남은 부분은 증여로 판정되었습니다. 생활비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사용 내역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필요한 일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실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수인의 자금 출처와 상환 계획부터 점검하시고, 생활비를 받고 계신다면 계좌를 분리해 소비와 저축을 구분해 두십시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계좌 내역 전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뒤 항목별로 일관된 설명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 대응과 사전증여 쟁점 정리가 필요하시면 나승리 대표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130 (2026.07.22.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9조, 제4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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