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회사 거쳐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 증여로 추정됩니다 (조심 2026소1061)
2026년 8월 12일 · 조회 0
아버지 계좌의 돈이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 계좌와 어머니 개인 계좌를 거쳐 자녀 통장으로 들어왔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3개 연도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좌 흐름이 확인된 뒤에 '증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증여추정#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