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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하루 전 자녀에게 집 팔고 대금은 배우자 계좌로, 결국 사전증여로 봤습니다 (조심 2026중0130)
상속세

사망 하루 전 자녀에게 집 팔고 대금은 배우자 계좌로, 결국 사전증여로 봤습니다 (조심 2026중0130)

2026년 8월 11일 · 조회 1

사망 하루 전 자녀와 그 배우자들에게 집을 팔고 잔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사망 5일 후 그 돈이 매수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실질상 사전증여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월 받은 생활비 중 예·적금으로 쌓인 부분도 증여로 인정됐습니다.

#조세심판#배우자상속공제#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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