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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잡힙니다 (조심 2025중414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1일 · 조회 1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증여 —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돈의 증여 추정상속세 세무조사 사전증여 — 조심 2025중4143 사건 진행 경과상속세 세무조사 사전증여 —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 추정 법리의 차이상속세 세무조사 사전증여 — 조심 2025중4143에서 인용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상속세 세무조사 사전증여 — 신고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 왜 조사가 나왔을까요

상속세 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1년쯤 지나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평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조사가 나오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계좌입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세무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피상속인이 어떤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나눠준 재산까지 끌어와 상속세를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관은 피상속인 계좌와 상속인들 계좌를 나란히 놓고 10년치 거래를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잡히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옵니다.

2026년 7월 조세심판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결정을 내놨습니다(조심 2025중4143).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돈이 인정받고 어떤 돈이 배척됐는지를 뜯어보면, 상속을 앞두거나 이미 겪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2023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두 사람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듬해 2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세무서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관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기간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와 상속인들의 은행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에게 지급한 현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해, 2025년 7월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2025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주장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 배우자가 받은 돈은 가족 생활비였다
  • 아들이 받은 돈은 아들이 부모 명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 아들이 받은 또 다른 돈은 유학비용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세 가지 모두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처분청의 반박 논리는 구체적이었고, 전부 계좌 내역에 근거했습니다.

생활비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가 받은 돈 중 문제 삼은 금액이 입금된 직후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어떤 돈은 오전 9시경 입금돼 세 시간 뒤인 낮 12시경 제3자 계좌로 전액 이체됐고, 또 다른 돈은 입금된 다음 날 곧바로 다른 제3자에게 이체됐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면서 생활비로 전혀 쓰지 않고 즉시 남에게 넘어갔으니 현금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소액은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이미 인정했습니다. 즉 세무서도 부부 사이의 소액 이체를 전부 증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한 번에 큰 금액이 오간 건이었습니다.

친인척 전달 주장에 대하여
배우자는 특정일에 입금된 돈이 병문안을 온 친인척들에게 감사 표시로 전달한 현금이라며 친인척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청은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좌에서 그만큼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해당 입금일부터 계좌 잔액이 소진되는 시점까지의 지출 내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없고, 현금 인출액도 주장 금액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대출 상환금 회수 주장에 대하여
아들은 부모 명의로 받은 대출을 자기가 갚아왔고 그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청은 문제된 이체일 이전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는데, 오히려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보낸 내역만 나왔습니다. 자기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학비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유학 당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였습니다. 둘째, 그 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 보니 제3자에게 지출됐을 뿐 유학이나 생활비로 쓰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증빙으로 낸 것은 피상속인과 아들이 작성했다는 메모 사진이었는데, 거기 적힌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이 세운 두 개의 기준

조세심판원은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나란히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계좌 이체인데도 상대가 배우자냐 자녀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기준 ①. 원칙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처분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쉽게 말해, 돈이 옮겨간 사실만 확인되면 세무서는 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기준 ②. 부부 사이에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타방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는 애초에 돈을 섞어 쓰는 관계라는 현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같은 사실이 정반대로 해석된 지점

이 결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처분청과 심판원이 완전히 동일한 사실을 보고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의 사실은 이것입니다. “배우자 계좌에 돈이 들어온 당일 또는 다음 날, 그 돈이 제3자에게 이체됐다.”

처분청의 해석
생활비라고 받아놓고 생활비로 한 푼도 안 쓰고 곧바로 남에게 넘겼다. 따라서 생활비가 아니라 현금 증여다.

심판원의 해석
받은 즉시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돈은 배우자 손에 남지 않았다. 배우자가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 추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 돈은 배우자에게 귀속된 증여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곧바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오히려 귀속되지 않았다는 방향의 정황이었습니다. 처분청이 증여의 근거로 든 사실이 심판원에서는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로 뒤집힌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심판원은 약 9년에 걸쳐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가족 생활비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의 이체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받은 사람 상속인 주장 결과 갈린 이유
배우자 가족 생활비 인용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생활비 수준이고, 입금 당일·익일 제3자에게 이체돼 배우자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배우자 친인척에게 현금 전달 기각 확인서는 제출했으나 해당 기간 계좌에 친인척 이체 내역이 없고 현금 인출액도 주장액에 못 미침
아들 대출 원리금 상환금 회수 기각 문제된 이체일 이전에 오히려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보낸 내역만 확인됨
아들 유학비용 (비과세) 기각 유학 당시 임대소득이 있어 피부양자가 아니고, 실제 사용처도 유학비로 확인되지 않음

유학비가 왜 비과세되지 않았을까요

자녀 유학비를 대주는 것은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피부양자’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아들은 유학 당시 30대 중반의 기혼자였고,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이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나 혼인 여부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시점에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사용처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유학이나 생활에 쓰였다면 흐름이 남았을 텐데, 확인해 보니 제3자에게 지출됐습니다. 명목과 실제가 어긋나면 비과세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확인서는 왜 효력이 없었을까요

소명 자료로 확인서를 받아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 생각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배우자는 친인척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친인척들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냈습니다. 확인서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확인서를 읽고 계좌를 다시 봤습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금액이 친인척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해당 입금일부터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의 지출 내역에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확인 불가한 타인에게 이체됐거나 적금에 납입된 금액이 대부분이었고, 현금 인출액은 주장 금액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확인서는 자금 흐름과 맞아떨어질 때만 힘을 씁니다. 사후에 받은 진술은 계좌라는 객관적 기록 앞에서 독립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전증여로 잡히나요?

규칙적으로 오간 소액 생활비는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이 조사 단계에서 소액 이체분은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다투게 되는 것은 한 번에 큰 금액이 오간 건입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 조사에서의 처리이지 법에 정해진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금액·주기·수증자의 소득 상황을 함께 봅니다.

Q.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이 있나요?

법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금액보다 규칙성과 사용처입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와 실제 생활에 쓰였다면 방어가 되고, 목돈이 한 번에 들어와 다른 데로 흘러갔다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Q. 자녀 유학비나 결혼자금을 대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녀가 피부양자인지가 먼저입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면 사회통념 범위의 교육비는 비과세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지원한 돈은 이 사건처럼 비과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자녀의 소득 상황과 지원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님 대출을 제가 갚아드렸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면 증여인가요?

돌려받는 것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이 사건의 아들은 대출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된 이체일 이전에 자기가 부모에게 보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배척됐습니다. 먼저 보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로 하시고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Q.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미 고지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있고, 이 사건처럼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시점부터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신다면, 자가진단부터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에서 막히신다면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최근 10년간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을 항목별로 정리해 봤다
  •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를 계좌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생활비 명목이라면 월 단위로 규칙적인지 확인했다
  • 성인 자녀 지원금은 피부양자 요건에 맞는지 따져봤다
  • 부모 대출을 대신 갚은 적이 있다면 보낸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 배우자 계좌와 자녀 계좌를 구분해서 정리했다
  • 확인서나 메모 외에 계좌로 뒷받침되는 증빙을 갖고 있다

정리하면

이 결정이 남긴 실무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세 조사는 10년치 계좌를 봅니다. 계좌 추적은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기본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에 없던 돈이 뒤늦게 과세되는 대부분의 경로가 여기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자녀는 방어 논리가 다릅니다. 배우자 계좌로 간 돈은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반박이 실제로 통합니다. 자녀 계좌로 간 돈은 증여 추정이 그대로 작동하므로, 받는 시점부터 증빙을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방어가 어렵습니다.

셋째, 명목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생활비든 유학비든 대출상환이든, 이름표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계좌에 남아 있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넷째, 성인 자녀 지원은 비과세 생활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나이가 아니라 그 시점의 자력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시작되는 일 같지만, 세금은 10년 전부터 쌓여온 계좌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정리해두면 선택지가 있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143 (2026.7.21.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3조, 제46조 · 민법 제975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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