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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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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 이하 상속세 세무사,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세금은 0원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8억에도 5천만 원이 나오고 0원이어도 신고를 건너뛰면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로 돌아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10억 이하 상속세 세무사,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세금은 0원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8억에도 5천만 원이 나오고 0원이어도 신고를 건너뛰면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로 돌아옵니다

2026년 9월 19일 · 조회 4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세가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쳐져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은 맞지만,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신 상속이라면 같은 8억 원에서 5천만 원 안팎의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이 그대로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므로 단독주택을 기준시가 5억으로 두면 감정가 7억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양도차익이 2억 원 커지고, 10년 안의 사전증여 3억 원이나 사망

#10억#일괄공제#추정상속재산
형제와 의절했는데 내가 받지도 않은 돈에 상속세가, 추정상속재산은 지분대로 나뉩니다 (조심 2025서4051)
판례

형제와 의절했는데 내가 받지도 않은 돈에 상속세가, 추정상속재산은 지분대로 나뉩니다 (조심 2025서4051)

2026년 8월 31일 · 조회 7

상속개시 전 2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용도불명 자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인 전원에게 지분대로 배분됩니다. 형제와 10년 넘게 의절했고 받은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담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해외 대학교 기부금도 공익법인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추정상속재산
아버지 계좌에서 형이 빼간 돈, 왜 형제 전원이 상속세를 함께 물게 되나 (조심 2025서1735)
판례

아버지 계좌에서 형이 빼간 돈, 왜 형제 전원이 상속세를 함께 물게 되나 (조심 2025서1735)

2026년 8월 30일 · 조회 8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계좌에서 빠져나간 목돈을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가져갔다는 경찰 진술과 법원 심문조서, 필적감정서까지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부담하는 추정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추정상속재산
장안구 상속세 전문세무사의 당부, 상속세는 신고서를 내는 날이 아니라 검증이 끝나는 날 끝납니다
상속세

장안구 상속세 전문세무사의 당부, 상속세는 신고서를 내는 날이 아니라 검증이 끝나는 날 끝납니다

2026년 8월 22일 · 조회 5

상속세는 신고하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 흐름을 들여다보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소명되지 않는 인출과 이체는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합산으로 세금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절반은 통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빠뜨리기 쉬운 재산과 빼먹기 쉬운 차감 항목을 챙기는 일입니다. 신고 후 검증에서 무엇을 보는지, 10년 치 통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험금과 퇴직금 같은 누락 단골과 채무·장례비 같은 차감 재료, 세금이 클 때의 분납·연부연납까지 신고 전후의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추정상속재산#연부연납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잡힙니다 (조심 2025중4143)
판례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잡힙니다 (조심 2025중4143)

2026년 8월 11일 · 조회 10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 전 10년치 계좌를 추적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반증은 상속인 몫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리가 다릅니다. 처분청과 심판원이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한 2026년 7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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