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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버지 계좌에서 형이 빼간 돈, 왜 형제 전원이 상속세를 함께 물게 되나 (조심 2025서173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30일 · 조회 0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사망 직전 계좌 인출금 사용처 미입증으로 상속인 전원 과세된 사례상속세 계좌 인출금 사건 경과, 정기예금 해지부터 심판청구 기각까지 시간순 정리상속세 사전증여 주장과 추정상속재산 과세 비교, 결론을 가른 입증 지점상속세 추정상속재산 판단 결과, 인정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 정리상속세 계좌 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수원 영통 세무사 상담 안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남은 형제들이 함께 세금을 냅니다

부모님이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사망 직전 몇 달 사이에 정기예금이 해지되고 현금과 수표로 목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면, 형제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누가 가져갔느냐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이 다툼은 형사고소, 성년후견 심판, 필적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법의 작동 방식이 형제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속인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실제로 가져간 사람이 증여받은 것이니, 그 사람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5조는 사망 직전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 되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들어가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세를 연대해서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5서1735 사건은 바로 이 구조를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청구인은 "이 돈은 형(장남)이 가져간 사전증여재산이니 추정상속재산에서 빼 달라"고 다투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사건 경과, 사망 1년여 전부터 계좌가 비어 갔습니다

피상속인은 파킨슨병과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되던 중 2022년 12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모친)와 자녀 셋(장남, 장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막내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사망 1년 전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로 자금이 계속 인출됩니다. 2022년 1월, 4월, 8월에 각각 현금과 수표로 인출된 기록이 있고, 결정적으로 사망 약 한 달 전인 2022년 11월 21일에는 정기예금 8건이 한꺼번에 해지되어 그 잔액이 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별도로 현금이 출금됩니다. 이 이체금이 이 사건의 쟁점①인출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1월 22일, 11월 23일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추가 인출과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점 피상속인은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2022년 12월 7일, 모친 계좌로 옮겨졌던 자금이 다시 현금으로 출금됩니다. 그 다음날인 12월 8일 모친은 치매 진단을 받고, 12월 19일 피상속인이 사망합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속인들은 2023년 6월 30일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2024년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두 갈래로 과세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는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으로 보아 가산했습니다. 둘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순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했습니다. 이때 처분청은 생활비, 간병비, 공과금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미입증 금액에서 차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6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 고지했고, 청구인은 2025년 3월 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형이 가져간 돈이니 형에게 과세하라

청구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쟁점인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아니라 장남에게 귀속된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대화를 녹음했다는 녹취록. 남은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친의 치매 진단서. 모친은 1935년생 고령이고 2022년 12월 8일 치매 진단을 받은 의사무능력자이므로, 모친 계좌를 거친 이체는 모친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장남이 "어머니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했다", "제 명의로 이체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출금했다"고 진술한 부분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심문조서. 판사가 "사건본인(모친)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나요?"라고 묻자 장남이 "네"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 후견조사보고서. 장남이 자신의 재산은 모두 딸 앞으로 해 두었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한 부분입니다.
  • 필적감정서. 출금거래내역서 여러 건의 서명이 피상속인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 장남의 필적과 상사하다는 감정 결과입니다.
  • 수표 배서내역. 장남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수표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자료입니다.

청구인은 여기에 더해 형사고소와 수사의뢰를 반복하며 장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다는 점, 치매 진단을 받은 모친을 도관으로 삼아 다수의 수표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다른 상속인들에게서는 재산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귀속자는 장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처분청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이상,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입증할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대법원 1999. 9. 3. 선고 판결을 인용해, 이 규정의 취지가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어려운 현금 형태로 상속인에게 넘겨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금상속 사실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장남 등이 은행에 방문해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면 2022년 11월 21일 피상속인도 함께 은행에 방문해 예금 해지와 인출 업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CCTV와 담당 직원 진술로 확인되어,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즉 경찰 수사는 인출 행위가 피상속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짚었습니다. 장남은 경찰 수사와 가정법원 후견 심문에서 했던 진술을 2024년 8월 27일 처분청 문답서 작성 당시 모두 번복했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가정법원 심문 답변에 대해서는 "어머니 계좌로 갔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으로 기억한다", 현금 보유 소명에 대해서는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불리해지니 허황되게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처분청은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번복된 진술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청은 자신이 이미 상당한 조정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순예금 인출액 중 사전증여, 공과금,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미입증 금액에서 차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소명이 된 부분은 이미 빼 주었고, 남은 것은 정말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논리입니다.

심판원의 판단, 진술은 많았지만 귀속의 흔적이 없었다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판단 논리를 쟁점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①인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모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 자체는 금융조사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모친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장남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인출 행위 자체를 피상속인의 동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점, 장남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 당시 진술을 직접 번복하며 인출과 사용 사실을 부인한 점, 장남의 재산 증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쟁점②인출금에 대하여. 장남과 그 배우자가 은행에 방문해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장남이 사전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장남 등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정황과 주장은 있으나 증빙이 부족하고,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분청이 생활비와 간병비 등을 인정해 이미 공제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심판원이 인용한 법리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21. 10. 14. 자 판결의 원심 판단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녹취록이나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사전증여되었다거나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로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진술은 있었고 심문조서도 있었으며 필적감정서까지 있었지만, 돈이 실제로 특정인의 재산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이 금융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항목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쟁점①인출금(모친 계좌로 이체된 정기예금 해지액)장남이 은닉한 재산이므로 장남의 사전증여재산기각. 모친 계좌 이체는 확인되나 이후 현금이 장남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
쟁점②인출금(2년 내 사용처 미입증 인출액)장남 등이 인출에 관여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기각. 인출 관여 사실만으로 사전증여 추정 불가, 사용처 입증 부족
모친의 치매 진단, 의사무능력 주장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모친 증여 성립 불가받아들여지지 않음. 인출 시점 피상속인의 명시적 동의가 확인됨
경찰 심문조서상 장남의 사용 진술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다고 시인했으므로 귀속자 확정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었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음
가정법원 심문조서, 후견조사보고서현금 보유를 법원에서 인정했으므로 귀속 증거진술 번복으로 신빙성 인정 곤란, 재산 증가도 확인되지 않음
필적감정서, 수표 배서내역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귀속자는 장남인출 관여를 보여줄 뿐 사용처와 최종 귀속의 입증으로는 부족
처분청의 생활비, 간병비 인정액별도 다툼 없음이미 미입증 금액에서 차감된 점을 처분의 정당성 근거로 고려

결론을 가른 지점, 인출한 사람과 귀속된 사람은 다른 문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인출 행위의 관여자금의 최종 귀속이 세법상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청구인이 모은 증거는 대부분 첫 번째, 즉 누가 은행에 갔고 누가 서명을 대신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필적감정서, 수표 배서내역,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서명자 확인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5조를 벗어나려면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즉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입니다.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상속인의 예금 잔액이 늘었거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채무가 줄었거나, 최소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된 흔적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장남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지만, 그 채무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변제한 것인지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이 장남의 재산 증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결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형사절차와 세무절차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기망 여부, 즉 사기죄 성립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상속인이 직접 동의했으므로 기망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무혐의였고, 동시에 인출이 피상속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은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는 주장의 기반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 ①. 사망 직전 2년은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증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이면 사용처 소명 대상으로 봅니다. 현금, 예금, 유가증권이 하나의 종류로 묶이므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두었더라도 합산됩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미리 현금화하면 오히려 사용처 입증 부담만 커집니다. 병환이 깊어졌을 때 "미리 정리해 두자"는 결정이 가장 흔한 화근입니다.

포인트 ②. 소명의 단위는 "누가 인출했나"가 아니라 "어디에 썼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놓친 것이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인출 관여자를 밝히는 데 필적감정까지 동원했지만, 심판원이 요구한 것은 자금의 도착지였습니다. 소명 자료를 준비할 때는 인출 시점의 상대방 계좌, 카드 결제내역, 병원 영수증, 요양시설 납입 증빙, 세금 납부 확인서처럼 지출의 상대방이 특정되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포인트 ③. 간병비와 생활비는 사후 정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2년 내 인출액 중 생활비, 간병비, 공과금 등으로 확인된 부분을 미입증 금액에서 차감해 주었습니다. 즉 증빙이 남은 부분은 실제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은 간병비는 결국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최소한 지급일자, 금액, 수령인이 적힌 확인서라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포인트 ④. 형제 사이 다툼을 형사고소로 해결하려 하면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내가 썼다"고 진술하더라도, 세무조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면 세법상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심판원은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뒷받침이 없는 번복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형사 무혐의 결론은 과세관청이 자기 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민형사 절차와 조세 절차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얻은 것을 다른 쪽에서 잃습니다.

포인트 ⑤. 추정상속재산은 특정인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로 인정되면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정산되고 증여세 납세의무도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반면 추정상속재산이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 전체가 늘어나고,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돈을 만져 보지도 못한 형제가 세금을 함께 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분쟁의 승패보다 사용처 소명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소명 자료

상속세 조사에서 사용처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사관은 인출 건별로 소명을 요구하므로, 인출일자별 표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피상속인 명의 전 계좌의 최근 2년 거래내역을 은행별로 전부 확보합니다. 예금 인출액은 같은 기간 예입액을 차감한 순인출액으로 계산됩니다.
  • 인출 건별로 상대방 계좌 이체인지, 현금 출금인지, 수표 발행인지를 구분합니다. 이체는 상대방이 특정되므로 소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수표로 인출된 건은 수표번호를 확인해 배서내역과 최종 지급은행을 조회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배서인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귀속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이어 붙여야 합니다.
  • 병원비, 약제비, 요양시설비, 간병비,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공과금 납부 증빙을 시기별로 모읍니다.
  •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카드 사용내역, 정기 결제 내역)를 확보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는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재산상태에 비추어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실제 증여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기보다 사전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사전증여로 확정되면 그 부분은 사용처가 명백한 것이 되어 추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완충 규정도 기억할 만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그 금액 이상이면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추정 대상이 됩니다. 즉 전액을 소명하지 못해도 일정 부분은 걸러집니다. 다만 인출 규모가 클수록 이 완충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실제로 가져간 형제가 있는데, 왜 제가 상속세를 부담하나요?

세법상 그 돈이 특정인에게 증여되었다고 인정되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상증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형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산 증가나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는 민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Q. 형이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썼다고 인정했는데도 증거가 안 되나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심판원은 해당 진술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번복되었고,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분청도 사용처에 대한 입증 없이 번복된 진술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술을 증거로 살리려면 그 진술이 가리키는 자금 흐름, 예컨대 채무 변제 상대방과 변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어머니가 치매라서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어머니 계좌로 간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그 논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출 시점에 피상속인 본인이 은행에 방문해 예금 해지와 인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CCTV와 직원 진술로 확인되었고, 치매 진단 시점은 이체 이후였습니다. 의사능력 문제는 사실관계와 진단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사망 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얼마까지 빼면 문제가 안 되나요?

단순히 금액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상증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을 소명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은 하나의 종류로 합산됩니다. 이 기준 미달이더라도 실제 증여가 있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조절하는 방식보다는 지출 증빙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병간호한 자녀가 부모 돈으로 생활비를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 본인을 위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지출은 사용처가 소명되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이 생활비와 간병비 등으로 확인된 부분을 차감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 본인을 위해 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간병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그 성격과 금액을 미리 정리하고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거꾸로 2년 사이에, 계좌에서 순인출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 인출 건 중 현금이나 수표로 빠져나간 건이 있고, 그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없는 건이 있습니까?
  • 정기예금 해지, 부동산 처분처럼 사망 직전에 재산 형태를 바꾼 거래가 있습니까?
  •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남기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 특정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 형제 사이에 자금 인출을 두고 다툼이 있고,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 상속세 신고서에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항목을 검토해 반영했습니까?
  • 상속세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인출 건별 소명표를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 개 이상 해당한다면 조사 개시 전에 자료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제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각자 유리한 주장을 하다가 어느 쪽도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런 사례입니다.

정리

조심 2025서1735 사건은 형제간 상속 분쟁과 상속세 추정 규정이 맞물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청구인은 녹취록, 진단서, 경찰 심문조서, 가정법원 심문조서와 후견조사보고서, 필적감정서, 수표 배서내역까지 제출했습니다. 자료의 양으로만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각된 이유는 그 자료들이 모두 누가 인출에 관여했는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세법이 요구하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에는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원이 결정문에서 짚은 문구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특정 상속인의 재산 증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추적되지 않는 만큼, 추적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상속인 전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상증세법」 제15조의 설계 의도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는 시점부터는 계좌를 정리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필요한 지출은 가급적 계좌 이체로 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미 인출이 이루어졌고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인출 건별로 자금의 도착지를 찾아 붙이는 작업을 조사 초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심판 단계에서 뒤늦게 자료를 모으는 것은 이 사건에서 보듯 훨씬 어렵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735 (2026. 5. 27.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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