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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제와 의절했는데 내가 받지도 않은 돈에 상속세가, 추정상속재산은 지분대로 나뉩니다 (조심 2025서405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31일 · 조회 0 (수정: 2026년 8월 31일)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형제와 의절해도 상속세는 지분대로 배분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카드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사건 경과, 단독신고에서 세무조사와 추가고지까지의 시간 순서 정리 카드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입증책임,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필요한 증빙을 비교한 카드상속세 심판 결과 정리, 추정상속재산 기각과 해외 대학 기부 기각, 자료제출 신청 각하 카드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수원 영통 세무사 상담 안내 카드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에 상속세가 나오는 이유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얼마를 빼갔는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나는 형제들과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에 대한 상속세를 저에게 고지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가액으로 묶은 뒤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얹히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아무도 밝히지 못한 자금까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서4051)은 바로 그 상황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형제들과 10년 이상 법적 분쟁을 벌이며 의절한 차남이,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한 뒤 자기가 받은 재산만 기재해 상속세를 단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동안 인출한 자금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잡히고, 그 세액의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고지되자 불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다만 결론만 보면 배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가 있었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이 상황을 미리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실제로 이 구조는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부모님이 말년에 현금을 자주 인출하셨고, 형제 중 한 사람만 부모님 곁에 있었던 경우라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정리

피상속인은 2024년 3월 29일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3명입니다. 장남은 2024년 9월 말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에는 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전증여재산에는 피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차남인 청구인은 2024년 11월 말에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청구인은 유언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재산 전부를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에 출연한 뒤,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는 상속인들 전체 재산 명세를 적으면서도 자신이 받은 재산에만 평가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서에 붙인 단독신고 사유서에는 장남에게 상속세 신고서 열람과 검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은 자신과 관련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초 신고된 추정상속재산이 증액되었고, 그 밖의 신고누락분까지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결정세액이 다시 산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25년 6월 23일 추가납부세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 약 0.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했고, 청구인은 2025년 9월 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중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신고된 추정상속재산은 수표와 현금 출금액,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답변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 동안 174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 관련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발행된 수표의 전표까지 조회하여 2년간 총 인출액의 약 96%에 대해 사용처를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에서 누락된 추정상속재산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세 가지

첫째, 추정상속재산이 자신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10년 이상 의절하여 법적 공방을 주고받았고 재산상 거래가 일체 없었다는 점, 이 불화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고령이고 지병이 있던 피상속인이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스스로 지출할 이유가 없으며, 피상속인 근처에 거주하며 사망 전까지 가깝게 지낸 다른 상속인의 용도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행정편의주의로 다른 상속인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해 자신에게 상속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도 붙었습니다. 청구인은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처분대금이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등)를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유언장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이 배우자에게 유증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세는 달리 판단되어야 하고, 유언으로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민사상 효력일 뿐 세법상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심판청구에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해외 소재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이 든 공익사업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석을 상속세 조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과 증빙자료, 과세관청의 조사 내용을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조세심판원장이 요구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상속재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개연성만으로는 배분을 뺄 수 없다

과세관청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받을 재산'에는 법정지분에 따라 배분한 추정상속재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정은 특정 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을 배분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에 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입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이므로 사용처를 밝힐 책임은 상속인 측에 있다는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7.6.7. 선고 2007구합4254 판결 참조).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이 썼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자금을 불법 유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추정과 정황만으로 특정 상속인을 배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국심 2006서518(2006.9.12.)도 제시되었습니다.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응수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추정상속재산을 자진신고했음에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표조회와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의 금융계좌 일괄 조회를 했고,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재산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된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2년간 총 인출액의 약 96%에 대해 사용처를 확인하면서 신고에서 누락된 추정상속재산을 추가로 적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추정상속재산을 자진신고하고 연부연납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추가고지액까지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외 대학교 기부에 대해서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해외 대학교는 시행령이 정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해외 대학 기부금에 그대로 유추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과 제3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정보공개법상 원칙적 비공개 대상이며 필요 최소한의 자료는 이미 제공했다고 답했습니다.

심판원 판단 ①, 불화와 공익 출연은 배분을 막지 못한다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골자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배제하고 자신이 받은 재산가액만 신고하는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속인 사이의 감정이나 소송 관계는 과세가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둘째, 받은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했다고 하여 상속세 부담이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증세법 제16조의 과세가액 불산입은 출연한 재산 자체를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규정이지, 상속인 개인의 납세의무를 전면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누는 구조에서, 지분에 따라 배분된 추정상속재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셋째, 증명의 문제입니다. 청구인은 쟁점 추정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은 다른 상속인도 해당 재산을 소명할 수 없는 재산으로 신고했다는 점, 즉 스스로 자기 몫으로 가져갔다고 볼 만한 흔적이 신고서에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넷째, 과세관청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증여 등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가 말한 대로 증명책임을 전환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환의 방향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쪽입니다. 즉 과세관청이 '누가 가져갔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측이 '어디에 쓰였다'를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청구인은 이 규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지만, 실제 다툼의 장에서는 사용처를 밝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논리만으로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심판원 판단 ②, 해외 대학교 기부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2조가 그 범위를 열거합니다. 열거된 항목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심판원은 해외 소재 대학교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 설립 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의 인가와 감독 체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그 체계 밖에 있는 외국 대학교를 곧바로 같은 범주로 넣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은 종교 관련 사업을 하는 외국 소재 비영리단체에 대한 증여의 과세가액 불산입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 유형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국내 법률의 인가를 전제하는 문언이 아니어서 외국 단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문언 자체가 국내 법률을 지시합니다. 이 문언 구조의 차이가 두 사안의 결론을 갈랐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외 기부금이라고 무조건 불산입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판례 하나로 모든 해외 출연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 항목의 문언이 국내 법률의 인가·감독을 전제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심판원 판단 ③, 다른 상속인의 신고서를 보여달라는 신청은 각하

세 번째 쟁점은 절차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과 증빙, 조사 내용을 처분청이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조세심판원장이 요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처분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조세심판원장이 요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로 다툴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대목은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자주 벽에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신고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배분된 세액의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심판 절차를 통해 강제로 열람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남는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와 그에 대한 별도의 불복, 그리고 민사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인데 어느 쪽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자료 확보와 공동 신고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가 됩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근거결과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지분대로 고지형제와 의절해 귀속 가능성이 없고, 받은 재산은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불화를 이유로 자기 몫만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됐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조사에서도 자금흐름 미확인기각
해외 소재 대학교 기부금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외국 소재 비영리법인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상속세에도 적용해야 한다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 없음기각
다른 상속인의 신고서·조사자료 제출을 심판원장이 요구해 달라는 신청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그러한 신청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각하

세 쟁점 모두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끝났습니다. 다만 결정문을 읽으면 과세관청이 상당히 촘촘한 조사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2년간 인출액의 약 96%에 대해 사용처를 확인하고 전표까지 뒤져 누락분을 추가로 찾아낸 조사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부실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사 기록이 허술한 사건이라면 다툴 여지가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진짜 배울 것

포인트 ①. 추정상속재산은 '누가 가져갔나'가 아니라 '어디에 썼나'로 다툽니다. 상증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령은 거래상대방이 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용도 불명'으로 보고,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인출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으며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추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다툴 재료는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채무 변제, 자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등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증빙입니다. "내가 안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포인트 ②. 부모님이 고령이 되면 인출 기록에 '용도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출은 2년간 174차례였습니다. 이런 다회성 소액·중액 인출은 개별 지출 증빙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병원·요양시설 비용은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모아 두기, 간병인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계약서를 남기기, 부득이 현금으로 쓰는 생활비는 월별 한도를 정해 규칙적으로 인출하기입니다. 상속개시 2년 전부터의 기록이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 구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어느 시점부터 관리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포인트 ③. 상속인 사이에 불화가 있어도 상속세 신고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자기 몫만 기재한 단독 신고를 했지만 심판원은 그 방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소유 현황,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파악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못 받아 부득이 일부만 반영했다면, 그 사정과 확인 시도 경위를 사유서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가산세 다툼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④. 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연대납세의무는 남습니다. 상증세법 제16조의 과세가액 불산입은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한도에는 법정지분으로 배분된 추정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 출연을 계획한다면 출연 대상 법인이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인지, 신고기한 내 출연이 완료되는지, 주식 출연 한도에 걸리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⑤. 해외 기부는 '어느 공익사업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외 대학교라는 이유로 곧바로 부인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는 문언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되었습니다. 생전에 해외 대학이나 해외 단체에 큰 금액을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개시 전 5년 또는 10년 이내 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법상 취급을 모르고 하면 남은 가족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포인트 ⑥. 다른 상속인의 신고서는 심판 절차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인 사이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료 공유 범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각자 대리인을 두고 공동으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부모님 돈을 빼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확신이 아니라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금융조회에서도 그 흐름이 확인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에게 자금이 이전된 계좌 흐름,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수표의 최종 지급인 등 구체적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Q.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실제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재산이므로 실무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었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정했더라도 그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이고, 세법상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현금도 추정상속재산이 되나요?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지출해 거래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은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주지만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병원 영수증, 요양시설 계약서와 납입내역, 간병비 이체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상속세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된 뒤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배분됩니다. 이 사건 심판원도 받은 재산을 모두 출연했다고 해서 상속세 부담이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연 계획은 사전에 요건을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해외 대학에 낸 기부금은 앞으로도 계속 과세가액에 들어가나요?

이 결정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시행령 문언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공익사업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문언이 국내 법률의 인가·감독을 전제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 관련 사업에 관한 대법원 판단과 학교 관련 문언은 구조가 다르므로, 개별 기부 대상의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모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인출 또는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그 자금의 용도를 뒷받침할 영수증, 계약서, 이체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현금 인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 부모님을 모신 형제와 그 외 형제 사이에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공유되어 있습니까.
  • 상속세 신고를 형제별로 따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계획이라면, 그 법인이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인지와 신고기한 내 출연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까.
  •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국내외 단체나 개인에게 큰 금액을 증여·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다른 상속인의 신고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확인 시도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정리

이 결정이 주는 메시지는 냉정합니다. 상속세는 가족의 감정이나 사이가 좋은지 여부를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액을 계산하고,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인출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은 뒤, 이를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10년 이상 의절했고 받은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는 사정도 그 구조를 비켜 가는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금 흐름의 증빙을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에 접어들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부터 계좌 사용 방식을 정리하고, 현금 인출을 줄이고, 큰 지출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추정상속재산 다툼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복 단계에서는 자료를 강제로 볼 수 있는 길조차 막혀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과 상속세가 겹친 사건은 세무와 민사가 뒤엉켜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거나, 형제와 상속재산 내역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4051 (2026.5.21.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제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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