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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내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샀다가 팔아 돌려받은 돈,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서077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9일 · 조회 0 (수정: 2026년 9월 9일)
상속세 사전증여 쟁점, 배우자 계좌 이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이 취소된 조세심판 결정 카드상속세 부부간 계좌이체 사건 경과, 주택 취득부터 상속세 고지까지 시간순 정리 카드상속세 사전증여 판단 비교, 심판원이 본 사정과 과세관청이 본 사정 대조 카드상속세 사전증여 심판 결과 정리, 인용된 논거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정리 카드상속세 부부간 자금이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세무 상담 안내 카드

부부 사이에서는 통장이 사실상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한 사람 계좌로 모으고, 생활비는 다시 다른 계좌로 넘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서로 계좌에서 꺼내 씁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이런 이체가 수백 건씩 쌓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사망해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과거 계좌를 거슬러 봅니다.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은 5년까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합니다. 이때 조사관의 화면에는 부부간의 정서나 맥락이 아니라 날짜, 금액, 계좌번호만 나열됩니다. 특히 사망 직전 몇 달 사이에 큰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옮겨간 흔적이 보이면, 그 이체는 거의 예외 없이 사전증여 혐의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가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되는 이유

세법은 배우자 사이의 금전대차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세무서가 자주 드는 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의 존재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준 흔적도 없는 부부간 자금 이동은 곧 증여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부부는 서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지 않습니다. 이자율을 정하고 매월 송금하지도 않습니다. 담보를 잡는 부부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자금거래는 세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증빙을 거의 언제나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남습니다. 이 간극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간극을 형식이 아니라 자금 흐름 전체의 정합성으로 메운 사례라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건 경과, 6년에 걸친 자금 흐름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로 보면 명확합니다. 먼저 2016년 4월, 피상속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았고, 그 무렵 남편인 청구인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즉 돈이 아내에게서 남편으로 먼저 흘러간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두 개에서 매도인 회사로 네 차례에 걸쳐 주택 취득대금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렇게 취득된 제주 소재 2층 단독주택은 2017년 10월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도 피상속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아내가 천식과 심장질환이 있어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요양할 목적으로 집을 구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자신에게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약 6년이 흐릅니다. 그동안 부부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거의 매월 급여 명목을 포함해 수차례씩 서로 자금을 주고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누적 금액도 상당하고, 반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누적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그 급여 대부분을 다시 청구인 계좌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31일, 병세가 악화되어 주택이 더 필요 없게 된 피상속인은 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피상속인 계좌로 잔금이 세 차례 입금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1일 다섯 차례에 걸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뒤인 2023년 10월 16일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 두 명이었고, 청구인이 대표상속인으로 2024년 4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택의 취득과 양도, 그리고 양도대금의 즉시 이체가 확인되자, 처분청은 이 양도대금을 상속개시 전 배우자에게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2025년 10월 15일 상속세를 결정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2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대여금을 원리금으로 돌려받았을 뿐이다

청구인의 논리는 단순하고 일관되었습니다. 2017년 주택 취득 당시 아내는 자금이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아 여유가 있던 자신이 취득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부부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내역을 제출하여, 자신이 피상속인보다 경제적 여력이 컸고 따라서 대여할 능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청구인이 놓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6년에 피상속인이 배당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빌려준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그 금액과 상계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할 원금은 주택 취득자금 전액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계산해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일 이체된 금액은 그 상계 후 원금과 이자 상당액의 합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처분청의 논리를 따라가면 오히려 청구인이 받아야 할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부부 사이 예금의 인출과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월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은 부부라서 그런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고 반환한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내역으로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이 청구인의 결론이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특수관계인 채무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

처분청의 반박은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첫째, 증여의 정의 규정을 끌어왔습니다. 상증세법은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직간접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민법상 소유권 개념을 결합해, 청구인의 금전이 부동산으로 형태를 바꾸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2017년 시점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증여의 증거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입니다.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그 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없었고 취득자금 전액이 청구인에게서 나온 것이 확인되므로 이 추정이 작동한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를 근거로 대여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상속인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2023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이체했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택 취득 전부터 계속 자금거래를 해온 부부인데 유독 그 취득자금만 대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넷째, 청구인 주장에 대한 개별 반박도 날카로웠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대여 능력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증여할 여력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 부부라서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특수관계이므로 더 명확히 남겨야 했다는 것, 요양 목적이라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뒤 피상속인이 사용하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의 입출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이 있으면 여전히 증여가 추정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2023.1.9. 선고 2021누5479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무는 변칙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심판원 판단, 부부간에는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판단의 골격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추정의 출발점을 부인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출과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즉 이체 사실 자체는 증여의 증거가 아니라는 출발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형식 요건의 결여를 결정적 사유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행 결정례인 조심 2020전1883(2021.10.14.)과 같은 뜻입니다. 처분청이 내세운 기본통칙과 채무 입증방법 규정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때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부부간 자금 이동을 곧바로 증여로 확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셋째 단계는 청구인이 제시한 서사의 정합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요양 목적의 주택 취득, 자금 부족으로 인한 차용, 병세 악화에 따른 처분, 양도대금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라는 흐름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금전거래와의 상계를 반영해 상환할 원금을 스스로 계산해 제시한 부분,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어진 부부간 자금이체 내역 전체를 함께 고려한 결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요소처분청 주장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양도대금 이체의 성격상속개시 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대여금의 원리금 상환청구인 주장 인정, 사전증여 아님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 추정 가능성보조 사정이 있으면 추정 가능이체 사실만으로는 추정 불가추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5두41937 인용
차용증, 담보, 이자지급 부재특수관계인이므로 더 엄격히 요구부부간에는 관행상 작성하지 않음부부간 무이자 무증서 거래도 가능
주택 명의가 피상속인 단독인 점취득 시점에 주택을 증여한 증거요양 목적 취득이며 자금은 차용증여 인정의 결정적 근거로 보지 않음
부부간 10년치 자금이체 내역대여 흔적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상계와 상환의 정합성을 보여주는 자료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
최종 처분상속세 결정 고지전부 취소 요구부과처분 취소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같은 자료가 양쪽 모두의 근거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10년치 부부간 이체 내역은 처분청에게는 이자지급이 없었다는 증거였고, 청구인에게는 상계와 상환의 흐름이 실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 어떤 서사를 붙이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결론을 가른 세 가지 차이

기준 ①. 돈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전증여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건은 자금이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보낸 이력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상계 대상으로 먼저 제시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스스로 꺼내 계산에 반영한 태도가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기준 ②. 취득과 처분에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천식과 심장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해 제주에 집을 구했고,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필요 없어져 처분했다는 설명은 취득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 약 6년의 보유기간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만약 취득 직후 곧바로 처분해 대금을 넘겼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 ③. 상환액이 계산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은 이체된 금액이 상계 후 원금과 이자 상당액의 합계라고 특정했습니다. 즉 이체된 금액이 왜 그 금액인지에 답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대여금 상환 주장은 대개 무너집니다. 대여를 주장하면서 상환액과 대여액이 아무 관계없는 숫자로 나오면, 세무서는 그 자체를 증여의 방증으로 삼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부부간 대여는 차용증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야기의 정합성은 필수입니다. 이 결정은 차용증이 없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심판원이 인정한 것은 차용증 없는 부부간 거래가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점이지, 소명 없이도 대여로 봐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득 동기, 자금 출처, 보유 기간, 처분 사유, 상환액 산정 근거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한 고리가 끊기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 내역은 조사 전에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승부는 10년치 자금이체 내역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그 내역에서 이자지급 부재를 읽었고, 청구인은 그 내역에서 상계와 상환을 읽어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급하게 읽어내려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진술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불리한 인정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취득이나 큰 금액 이체가 있었던 해에는 그때그때 메모와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의 성격을 그 시점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취득자금을 배우자에게 대여할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 공동 명의로 지분을 정확히 나눌 것인지를 취득 시점에 결정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취득 시점의 증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금은 남편에게서 나갔는데 등기 명의는 아내 단독이었다는 형식적 불일치 때문입니다.

넷째, 사망 직전 몇 달의 자금 이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이내 일정 금액 이상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전증여 논리가 막히더라도 이 추정 규정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히 정리하거나 목돈을 옮길 사정이 생겼다면,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있어도 상속세는 별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상속세 부과와 동시에 증여세 결의도 했으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실제 고지된 증여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쪽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속세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와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 자료의 구성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를 거치면서 과세가 확정되었지만, 심판 단계에서 자금흐름의 상계 구조와 소득 신고내역을 정리해 제시하자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순서와 형식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판단자가 읽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은 모두 증여로 보나요?

아닙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부부 사이 예금의 인출과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뒷받침할 사정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납세자가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차용증을 쓰지 않았으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이 결정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부재가 곧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용증과 이자지급 내역이 있으면 다툼 자체가 훨씬 짧게 끝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부부 사이보다 훨씬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서와 이자 이체 흔적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금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공제 한도 내라 증여세가 없더라도, 그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세가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넘기면 상속 단계에서 예상 밖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팔아 배우자 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유형입니다. 사전증여로 볼 것인지,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으로 볼 것인지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이체가 기존 대여금의 상환이라는 점이 자금흐름으로 설명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 사유와 산정 근거를 남기는 일이 핵심입니다.

Q. 이미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로 결론이 났으면 되돌릴 수 없나요?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세무조사와 과세 고지를 거친 뒤 심판청구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불복에는 기한이 있고, 단계별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 구성이 달라집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료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배우자 본인의 소득으로 설명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취득자금을 대준 쪽과 등기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이 있습니까.
  • 그 자금을 대여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취득 당시에 정해 두었습니까.
  • 부부간 자금 이동이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는지, 쌍방으로 오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망 전 1년, 2년 사이에 부동산 처분이나 목돈 인출이 있었다면 그 용도를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 대여를 주장할 경우 상환액이 원금과 이자로 계산되어 설명되는지 검토했습니까.
  • 과거 10년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었습니까.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었던 이전 증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소득 신고내역으로 자금 여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이 중 세 개 이상에서 답이 막힌다면, 조사 단계에서 사전증여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부간 계좌 이체는 그 자체로 증여가 아니고,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사전증여로 보는 순간 그 반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납세자에게 옮겨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긴 이유는 부부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6년에 걸친 자금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복원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같은 상황에서 취득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상환액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론은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심판 결정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 위에서 내려지므로, 이 결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안도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취득, 부부간 대여, 사망 직전 자금 이동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771 (2026.4.16.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 제15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4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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