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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머니 계좌에서 받은 돈, 간병비로 썼다고 해도 사전증여로 잡힙니다 (조심 2025중443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9일 · 조회 0 (수정: 2026년 9월 9일)
상속세 사전증여,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이 간병비 주장에도 사전증여로 과세된 심판례상속세 사전증여 사건 경과, 임차보증금 이체부터 심판 기각까지 시간순 정리상속세 증여추정 비교, 인정되는 부양비 증빙과 인정되지 않은 자료의 차이상속세 사전증여 심판 결과, 청구인 주장이 모두 배척된 이유 정리상속세 사전증여 자가진단, 부모 계좌 이체 내역 점검 항목과 상담 안내

부모를 모신 자녀일수록 상속세 조사에서 더 놀랍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들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조사관이 부모 명의 계좌의 몇 년치 거래내역을 펼쳐 놓고 "이 돈이 왜 자녀분 계좌로 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때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답이 명확합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 병원비도 내드리고, 간병인도 붙여드리고, 생활비도 써 드려야 하니 어머니 돈을 내 계좌로 옮겨 대신 지출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를 접지 않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나간 돈이 자녀 계좌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 쓰인 돈이라는 점은 자녀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음과 세금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오늘 소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중4439)은 바로 그 간극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글은 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판단 논리를 정리하고, 여기에 더해 어떤 자료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짚습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전부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건 경과, 어머니의 임차보증금이 아들 부부 계좌로

청구인은 아들과 며느리, 즉 부부입니다. 2024년 7월 어머니가 97세로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을 상속재산으로, 그 주택에 걸려 있던 임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각각 신고했습니다. 주택을 세놓고 받은 보증금은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상속채무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보증금의 흐름이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머니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 부부의 계좌 내역을 대조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어머니 계좌에서 청구인들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이 돈을 "쟁점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쟁점금액은 어머니가 받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도,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 가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서는 이 내용을 과세자료로 만들어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통보했고, 두 세무서가 각각 청구인 부부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고지된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는 3억 4,600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사전증여받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나중에 심판 단계에서 청구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구인들은 2025년 10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2026년 4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 40년 부양의 대가가 아니라 부양을 위한 돈이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 돈은 우리가 가진 돈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97세로 사망하기 전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나 수입원이 전혀 없었고, 치매 등 질병과 거동 불편으로 지속적인 부양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청구인들은 40년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매월 상당한 간병비 등을 부담하며 생활 전반을 책임졌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 오랜 부양 과정에서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명목으로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계속 지출해 왔는데, 쟁점금액은 그 지출 재원으로 어머니로부터 받아 어머니를 위해 다시 지출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금 통로였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증빙이 부족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간병비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많아 금융증빙을 남기기 어려웠을 뿐, 금융증빙이 없다고 해서 부양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연령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그 돈이 생활비·의료비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빼고 남은 보증금만으로도 어머니가 자력으로 생활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9년경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이주비 대출금 상환, 재건축 완료 후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 납부에 자금이 사용되었으므로,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적어도 수령한 쟁점금액 중 실제로 어머니 부양을 위해 지출한 부분만큼은 사전증여재산에서 빼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이다

처분청들의 논리는 간명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처럼 과세가액을 줄이는 예외적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나가 자녀 계좌로 들어온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계좌내역으로 확인되었으니, 그 다음 단계인 "그 돈이 증여가 아니었다"는 점은 청구인들이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또 처분청은 자금 여력에 관한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속재산 중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뒤에도 남은 금액으로 충분히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에게 돈이 없어서 자녀가 대신 썼다"는 그림 자체가 계좌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구인들이 어머니를 대신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출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양의 진심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세법이 요구하는 형태의 자료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심판원 판단, 계좌에서 계좌로 옮겨진 순간 증여로 추정된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대법원 판례가 세워 놓은 증여추정 법리입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면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인출과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부모 자식 사이의 계좌 이체 사건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을 사건에 적용한 결과 심판원이 지적한 사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머니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들의 계좌 내역, 그리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쟁점금액이 어머니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청구인들이 그 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들이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청구인 A의 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청구인들이 어머니를 전담해 봉양했다는 취지), 간병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수기 영수증, 그리고 어머니 명의 주택의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했다는 금융거래내역과 납부고지서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이 자료들로는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지점, 왜 이 자료들은 통하지 않았나

여기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청구인들이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에서 증빙은 "돈을 썼다"만 보여주면 부족하고, "받은 그 돈으로, 그 시점에, 그 사람을 위해 썼다"는 연결고리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이 쓴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자체로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병인이 작성했다는 수기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병인의 신원, 계약 관계, 실제 근무 기간, 지급 방법이 함께 확인되지 않고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사후 작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이자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자료는 실제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자료이긴 하지만, 이는 어머니 명의 주택에 관한 지출이라 어머니의 생활비·간병비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자녀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해 온 정황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결론을 바꿀 수 있었던 자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머니 명의로 체결된 요양·간병 계약서, 어머니를 수급자로 하는 요양기관 이용 내역,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그 결제 계좌,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이 들어온 계좌에서 곧바로 병원·요양기관으로 빠져나간 이체 기록이 시기와 금액 면에서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이런 연결이 있으면 "자금 통로였다"는 주장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연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한 장, 조사 현장에서 쓴 확인서

결정문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내용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청구인들은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스스로 쓴 문서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된 셈입니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서에 서명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산세가 더 커질까 걱정되고, 담당자가 "이 부분만 정리하면 끝난다"고 하면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인서는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문서로 남아 이후 불복 단계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강박이나 착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증거가치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서 요청을 받으면 내용을 반드시 소리 내어 읽고, 사실과 다른 문장은 그 자리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증여받았다"와 "어머니를 위해 대신 쓰려고 받았다"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자신 없으면 서명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한 뒤에 뒤집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항목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계좌 이체된 쟁점금액의 성격부양비 지출을 위한 자금사전증여로 추정, 주장 배척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해야이체 확인 시 입증 필요는 납세자
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전담 봉양 사실의 증거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간병인 수기 영수증현금 간병비 지출 증거지출 사실 객관적 확인 안 됨
대출이자·재산세 대납 자료피상속인을 위한 지출생활비·간병비 입증과 연결 안 됨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실질은 증여가 아니었다사전증여 인정의 유력한 근거
일부라도 부양비 상당액 제외 요청지출분만큼 과세표준 경정받아들여지지 않음, 전부 기각

표에서 보듯 청구인들이 승소한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인용조차 없었던 이유는 "이만큼은 확실히 어머니를 위해 썼다"고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자료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부분 인용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부모님을 모시는 중이라면 지금 해둘 것

포인트 ①. 부모 돈은 부모 계좌에서 직접 나가게 하라. 어머니 병원비를 어머니 계좌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체하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어머니 돈을 자녀 계좌로 옮긴 뒤 자녀 계좌에서 지출하면 그 순간부터 증여추정의 대상이 됩니다. 카드나 자동이체도 가능하면 부모 명의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의를 위해 자금을 자녀 계좌로 모으는 관행이 나중에 가장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옵니다.

포인트 ②. 부득이 자녀 계좌를 거쳐야 한다면 통장을 분리하라. 부모님 자금 관리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들어 그 계좌로만 받고 그 계좌에서만 지출하면, 나중에 그 계좌 하나만 뽑아도 자금 흐름이 그대로 설명됩니다. 생활비와 자녀 본인의 소비가 섞인 주거래 계좌로 받으면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해집니다.

포인트 ③. 현금 간병비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바꿔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현금 지출이었습니다. 간병인에게 현금을 건네고 수기 영수증을 받는 방식은 세무상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간병인 계좌로 이체하고, 간병 계약서와 근무 기간을 남기고, 요양보호사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포인트 ④. 부모 명의로 계약하라. 요양원 입소 계약, 간병 계약, 병원 진료 접수는 부모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 명의로 된 계약서는 "자녀가 자기 부담으로 부양했다"는 그림이 되어, 부모 돈이 자녀에게 간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⑤. 10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5년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시라면 이미 지나간 10년치 계좌가 통째로 조사 범위에 들어온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며느리와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간 돈도 별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포인트 ⑥. 부모의 자금 여력을 함께 설명하라.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빼고도 어머니에게 생활할 자금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논거로 삼았습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있는데도 자녀가 부양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모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상환, 취득세, 보유세 등)를 자료로 보여줘야 주장이 살아납니다. 청구인들도 재건축 관련 지출을 언급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⑦. 확인서는 세무대리인 확인 후 서명하라. 앞서 짚은 대로 조사 현장의 확인서 한 장이 불복의 문을 좁힙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명을 미루고 검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포인트 ⑧.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만들면 늦다.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와 영수증은 신뢰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지출이 발생하는 그때그때 자료를 남기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에서 연도별로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지금이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돈으로 부모님 생활비를 쓴 것도 증여가 되나요?

부모 계좌에서 직접 지출했다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부모 돈이 자녀 계좌로 이동한 뒤 자녀가 지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체된 시점에 증여로 추정되고, 그 돈이 실제로 부모를 위해 쓰였다는 점을 자녀가 자료로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이 사건은 그 증명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Q. 부모를 오래 부양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부양의 대가라는 주장은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부양은 가족 간의 도의적·법률적 의무 성격이 강해 대가 관계가 잘 인정되지 않고, 대가로 인정되려면 사전에 정해진 약정과 실제 이행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양 사실 주장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부양 기여는 오히려 상속 단계에서 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 문제로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운 영역입니다.

Q. 며느리나 사위가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부부가 함께 돈을 받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증여세가 별도로 결정·고지될 수 있고, 배우자 사이의 자금 이동이 다시 문제되기도 합니다. 실무상 이 구조가 세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세무조사 때 쓴 확인서,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확인서는 납세자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문서로 취급되어, 그것이 강박이나 명백한 착오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가치가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서는 사전증여 인정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서명 전 검토가 훨씬 중요합니다.

Q. 병원비 영수증만 모아두면 충분한가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에서 중요한 것은 자금의 연결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과 시점, 그 돈이 나간 계좌와 시점, 지출처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영수증은 있는데 자녀 본인 자금으로 결제한 흔적이라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한 세트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최근 10년간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 또는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가
  •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체내역으로 한 건씩 설명할 수 있는가
  • 부모님 생활비·병원비를 내 주거래 계좌에서 섞어서 쓰고 있지는 않은가
  •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좌이체로 바꿀 수 있는가
  • 요양·간병 계약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가, 자녀 명의는 아닌가
  • 부모님 명의 재산의 세금과 대출이자를 대신 내고 있다면 그 자금 출처가 정리되어 있는가
  •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는데도 자녀가 부양비를 부담한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며느리·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중 두 개 이상 걸린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부모님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정리

이 사건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40년간 부모를 모신 사실 자체를 심판원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넘어온 돈은 일단 증여로 추정되고,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자녀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조사 당시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가 더해지면서 반전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되, 자금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부모님 돈은 부모님 계좌에서 나가게 하고, 부득이 자녀가 관리해야 한다면 전용 계좌를 쓰고, 현금 지출을 계좌이체로 바꾸고, 계약은 부모님 명의로 두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훗날 상속세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대부분이 자동으로 설명됩니다.

이미 이체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지금부터라도 시기별로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재발급 가능한 병원비·요양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채워집니다. 개별 사안은 계좌 구조와 확보 가능한 증빙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 계좌에서 이동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439 (2026.4.16.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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