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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과 상속 아파트 시가, 세무조사에서 이렇게 갈렸습니다 (조심 2025서318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2일 · 조회 0
상속세 사전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 부모 계좌이체와 아파트 시가 평가 조세심판 결정 해설상속세 세무조사 사건 경과, 계좌이체 사전증여 과세와 아파트 평가 분쟁 진행 순서상속세 사전증여 판단 기준 비교, 인정받은 자료와 인정받지 못한 자료의 차이상속세 심판 결과 정리, 사전증여 기각 항목과 아파트 시가 경정 인용 항목상속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부모 계좌이체와 아파트 평가 점검 항목 및 상담 안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당수의 가정이 몇 달에서 몇 년 뒤 세무조사 통지를 받습니다. 조사관이 가장 먼저 꺼내는 자료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돈이 넘어간 흔적을 전부 뽑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이건 무슨 돈입니까"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질문에 곧바로 답할 수 있는 이체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때 유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내 돈이었는데 돌려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생활비로 쓴 것"입니다. 두 설명 모두 실제로는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세법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입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통장에 찍힌 이체 기록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증거지만, 그 돈의 성격을 뒤집는 사정은 납세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상속재산에 아파트가 있으면 평가 문제가 겹칩니다. 상속인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같은 단지의 다른 거래가액을 끌어와 시가로 잡으면, 상속재산가액이 한 번에 크게 올라갑니다. 이번에 소개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서3186)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한 사건에서 동시에 다뤄진 사례입니다. 계좌이체 쟁점은 전부 기각됐지만, 아파트 평가 쟁점에서는 납세자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 상속재산가액이 경정됐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나

피상속인은 2022년 7월 14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고, 2023년 1월 18일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된 서울 소재 아파트는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해 신고했습니다.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아파트 자체의 매매나 감정이 없었으므로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2024년 8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신고된 아파트의 기준시가 평가를 부인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2021년 7월 20일에 계약된 같은 동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이 가액은 2024년 9월 25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둘째,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2014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다섯 차례 이체된 금액(쟁점①금액)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13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체된 금액에서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되돌려 보낸 금액을 뺀 차액(쟁점②금액)을 각각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고지됐고, 다음 날인 12월 13일에는 자녀에게 2020년분, 2021년분, 2022년분 증여세가 별도로 고지됐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동시에, 증여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두 세목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2025년 3월 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25년 4월 23일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부분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로 다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상속세를 일부 감액경정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부분에 불복해 상속인들은 2025년 7월 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6년 5월 15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자녀는 쟁점①금액에 대해 두 갈래로 다퉜습니다. 일부는 30년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1년 피상속인이 부산 소재 토지를 살 때 자금을 보태 달라고 요청해, 본인 명의 저축을 해약해 지급했고 그 돈을 30여 년이 지나 돌려받았다는 설명입니다. 근거로 1991년 6월 24일자 저축 해지 자료를 제출했고, 같은 날짜에 부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그날이 잔금일이었으므로 자신의 해약금이 잔금에 쓰인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 생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합가해 함께 살면서 자녀가 가족 생활비를 부담했고, 본인 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되는 지출만 해도 상당하므로 그만큼은 사전증여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쟁점②금액이 원래부터 자기 돈이라고 다퉜습니다. 1947년부터 1958년까지 남의 집에서 보모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가정을 꾸렸고, 피상속인이 실직해 소득이 없던 시기에 본인이 자금을 조달해 1978년 부산 공장용지를 매입했으며, 2009년 그 부지가 매각되자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돌려받은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사실확인서와 옛 사진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돼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출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비적으로는 배우자 본인의 체크카드 지출액만큼은 생활비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기간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 없어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에 급락했고, 기준금리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크게 올랐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또 과세관청이 고른 아파트는 그 단지 동일 평형 거래 중 역대 최고가였고, 매수인 확인서에 따르면 고급 리모델링이 반영된 가격에 급하게 매수한 물건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2021년 10월 23일 계약된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논리

과세관청은 계좌이체 쟁점에 대해 일관되게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요구했습니다. 자녀의 저축 해지 자료로는 인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돈이 토지 매도인에게 흘러갔다는 자료가 없고, 피상속인과 자녀 사이에 투자약정서나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도 없으므로 30년 뒤의 이체를 투자금 회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주장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 자체로 반박했습니다. 202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출금 즉시 자녀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는데, 그 금액이 자녀가 생활비로 썼다는 카드 지출액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이미 생활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줬으므로, 계좌이체로 받은 돈까지 생활비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배우자의 체크카드 지출도 같은 논리로, 피상속인이 인출한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증명책임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54790 판결을 들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가 든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평가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 등이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과세관청이 고른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이고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므로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유사재산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는 것이 핵심 논거였습니다.

심판원 판단 ①, 자녀에 대한 이체는 사전증여

심판원은 자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회수 주장에 대해서는, 1991년 저축금 인출 사실과 같은 날 부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해약금이 실제로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피상속인과 사이에 투자금 약정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같은 날짜라는 정황만으로는 자금의 연결고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생활비 주장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자마자 자녀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자녀의 카드 지출액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을 별도의 생활비 정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쟁점①금액 전부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납세자가 든 사실관계가 거짓이라고 판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판원은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 "보기 어렵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30년 전 실제로 자금을 보탰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오늘 증명할 수 없으면 결론은 같아집니다.

심판원 판단 ②, 배우자 사이의 이체도 마찬가지

배우자 쟁점은 부부 사이라는 점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든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은 부부 사이 예금 이동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추정 여부를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 자체가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자기 자금이라고 주장한 부산 공장용지의 취득대금이나 매각대금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것은 자녀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옛 사진 정도였습니다. 둘째, 부산 공장용지의 매각 시점은 2009년인데 배우자 계좌로 돈이 들어간 시점은 2013년과 2014년입니다. 심판원은 매각대금을 4년이나 지난 뒤에 지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의 원천과 지급 시점이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배우자의 체크카드 지출액을 생활비로 빼 달라는 예비적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자녀에게 넘어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생활비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카드 지출도 그 현금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이미 생활비 재원이 따로 설명되는 상황에서, 계좌이체로 받은 목돈까지 생활비로 다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가족의 기여와 희생이 사실이었더라도, 세법상 자금의 귀속은 사실확인서가 아니라 자금 추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 부분이 잘 보여줍니다.

심판원 판단 ③, 아파트 시가는 다시 계산하라

세 번째 쟁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심판원은 먼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정한 시가의 정의,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문언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가액이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접근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과세관청이 고른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동일 전용면적에 대한 부동산 시세조회 결과와 비교하면, 계약이 이뤄진 2021년 7월의 일반평균가는 물론 상위평균가보다도 상당히 높았고,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간 중 가장 높은 상위평균가와 비교해도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통상 최고층은 일반평균가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명되지 않는 격차였습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그 아파트를 실제로 산 매수인의 확인서였습니다. 매수인은 당시 시세가 최고가였고 호가 대부분이 특정 구간에 형성돼 있었는데, 그보다 낮은 매물은 리모델링이 안 됐거나 저층이었으며, 자신이 산 물건은 리모델링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조망도 가능해 높은 가격임에도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그 거래가액이 개별적 사정이 반영된 특수한 가격이지 통상의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액을 써야 하는가. 심판원은 납세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아파트(공동주택가격이 대상 아파트보다 약 4.5% 낮고, 계약일이 더 가까운 물건)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일 때 그중 하나를 시가로 확정하는 규정이라는 것이 심판원의 정리입니다(참조결정 조심 2023서9076, 조심 2023서7811).

따라서 감정가액 등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 즉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골라야 하고, 과세관청이 조사한 유사매매사례 목록 중 그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다른 아파트(비교아파트2)의 매매가액이 시가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 가액이 부동산 시세조회 결과의 평균값과 유사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상속인 주장심판원 판단 요지결과
자녀 계좌이체(투자금 부분)1991년 토지 매입에 보탠 자금 회수해약금이 취득자금에 쓰였다는 증거 없음, 투자약정도 없음기각
자녀 계좌이체(생활비 부분)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부담했으므로 제외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카드 지출액보다 큼기각
배우자 계좌이체공장용지 매각대금 중 본인 지분 반환취득·매각대금 자료 없음, 매각 후 4년 뒤 지급은 부자연스러움기각
배우자 체크카드 지출생활비·의료비이므로 사전증여에서 제외피상속인 인출 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추정, 별도 산정 불가기각
아파트 시가 평가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다른 거래가액 적용과세관청 적용 가액은 통상 거래가액 아님, 공동주택가격 차이 최소 주택 가액 적용일부 인용(경정)

표에서 보듯 자금 흐름 쟁점은 전부 기각됐고, 재산 평가 쟁점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대비 자체가 이 결정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후에 말로 설명해야 하는 쟁점은 지고, 자료와 규정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이깁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이 남긴 다섯 가지

포인트 ①. 오래된 자금은 오래됐다는 이유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30여 년 전 자금을 보탰다고 주장했고, 배우자는 수십 년에 걸친 가족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자금일수록 증빙이 사라지므로, 사실은 납세자에게 더 불리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그 시점에 차용증이나 약정서, 이체 목적이 드러나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포인트 ②. 사실확인서는 증거의 최후 수단이지 첫 수단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족들은 상세한 확인서와 사진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확인서는 객관적 자료를 보충할 때 힘을 갖습니다.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계좌 사본, 매매계약서, 영수증이 먼저이고 확인서는 그다음입니다.

포인트 ③. 생활비 주장은 재원이 겹치면 무너집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이미 현금을 인출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건넨 흐름이 확인됐고, 그 규모가 카드 지출액보다 컸습니다. 생활비 재원이 따로 설명되는 순간, 계좌이체로 받은 목돈을 다시 생활비라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생활비를 주장하려면 지출 내역과 그 재원이 일대일로 대응돼야 합니다.

포인트 ④. 부부 사이라고 증여추정을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 예금 이동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일 뿐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자금의 원천이 배우자 본인 것이었다는 흐름, 지급 시점의 합리성, 상환 내역 같은 구체적 사실이 뒷받침돼야 그 법리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각 시점과 입금 시점 사이 4년의 공백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포인트 ⑤. 아파트 평가는 요건 충족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통상 가격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고른 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전용면적, 같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형식 요건상 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척된 이유는 그 거래가 단지 내 역대 최고가였고 고급 리모델링이라는 개별 사정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매수인 확인서를 직접 받아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이의가 있다면 시세 자료, 동일 평형 거래 이력, 해당 물건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덧붙여, 유사재산이 둘 이상일 때 어떤 것을 고르느냐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시행령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 기준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날짜가 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거래를 고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증여 신고 단계에서 단지 내 거래를 전부 뽑아 공동주택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정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 측면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은 이런 분쟁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끌어올 여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감정평가 비용과 평가액 수준,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까지 함께 계산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받은 돈은 몇 년까지 상속세에 합쳐지나요?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10년을 거슬러 올라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정산됩니다.

Q.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쓴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문제는 "피부양자"와 "사회통념"의 판단입니다.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목돈이 이체되거나, 생활비 재원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으면 별도의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Q. 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을 나중에 돌려받은 것도 증여로 봅니까?

실제로 대여였다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대여 시점의 자금 이체 기록이 세트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을 건넸다는 시점의 인출 기록은 있었지만 그 돈이 상대방에게 갔다는 연결 자료와 약정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상속받은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에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 2년 이내 거래까지 시가로 인정받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신고는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몇 년 뒤 조사에서 뒤집히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신고 전에 단지 내 거래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세관청이 고른 비교 아파트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다만 "우리 집과 다르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거래가 그 시기의 통상 시세와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시세 자료, 실거래 이력, 그리고 그 거래에 개별 사정이 있었다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한 건씩 설명할 수 있는가
  •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에 대해 차용증, 이자 기록, 당시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가
  • 생활비라고 주장할 지출에 대해 카드내역뿐 아니라 그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가 설명되는가
  • 부모님이 현금으로 인출해 나에게 건넨 금액이 따로 있지는 않은가(있다면 생활비 주장과 겹친다)
  • 상속재산에 아파트가 있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과 전 2년 이내 같은 단지 거래를 모두 확인했는가
  • 단지 내 유사 거래 중 우리 집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물건이 어느 것인지 파악했는가
  •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거래에 리모델링, 급매, 특수관계 등 개별 사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기준시가로 신고할 계획이라면, 감정평가와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 봤는가

이 중 세 개 이상에서 "아니오"가 나온다면, 신고 전 단계에서 자금 흐름 정리와 재산 평가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 사건처럼 사실확인서 수준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정리

이 결정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두 얼굴을 한 사건 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금 흐름입니다. 계좌에 찍힌 이체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이고, 이를 뒤집으려면 같은 수준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기억과 진술은 그 자료를 보충할 때만 힘을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이유는 주장이 허황돼서가 아니라, 주장을 받쳐 줄 자금 추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 평가입니다. 과세관청이 규정의 형식 요건을 갖춰 시가를 산정했더라도, 그 가액이 통상적인 거래가액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납세자는 시세 자료와 매수인 확인서라는 구체적 자료로 그 점을 보여줬고, 심판원은 유사재산 선정 기준을 다시 적용해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평가는 신고 단계에서 미리 설계하고, 자금 흐름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결정의 실무적 교훈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조사로 확정되는 세금에 가깝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오간 돈이 마음에 걸리거나, 상속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평가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신고 기한에 쫓기기 전에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186 (2026.5.15.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증세법」 제13조 및 제15조 등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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