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모 계좌에서 받은 돈과 상속 아파트 시가, 세무조사에서 이렇게 갈렸습니다 (조심 2025서3186)
2026년 9월 2일 · 조회 0
자녀와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투자금 회수, 생활비라는 주장에도 모두 사전증여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이 시가로 삼은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액은 리모델링 프리미엄이 붙은 최고가 거래라는 이유로 배척되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경정됐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사전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