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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 주고 10년 안에 해외 부동산 또 줬는데, 증여세 합산될까요 (조심 2026소152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3일 · 조회 1
증여세 국외증여 합산과세, 거주자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외 재산을 증여한 사건 요약 카드증여세 국외증여 합산과세 사건 경과, 국내 부동산 증여부터 심판청구까지 시간순 정리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쟁점, 심판원과 과세관청의 판단 근거 비교 카드증여세 국외증여 합산 결정 결과, 인용된 부분과 남은 실무 쟁점 정리증여세 국외증여 자가진단, 비거주자 자녀 증여 시 점검 항목과 상담 안내

자녀가 해외에 살면 증여세 계산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자녀가 유학이나 취업, 이민으로 오래전에 한국을 떠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를 먼저 넘겨주고, 시간이 지나 현지에서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해외 부동산을 사서 다시 증여하는 식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같은 자녀에게 두 번 재산을 준 것일 뿐인데, 세법은 이 두 번의 증여를 완전히 다른 법으로 취급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반대로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국외 증여 과세특례가 작동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냅니다. 신고 주체도 다르고 관할 세무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재차증여 합산 규정은 사람 기준으로 열려 있어서, 세무서가 두 증여를 한 줄로 묶어 누진세율을 다시 매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결정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외 주택을 증여한 사안에서, 세무서는 앞의 증여재산가액을 뒤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고지했고, 조세심판원은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만 보면 납세자가 이겼지만, 왜 이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상황에서 고지서를 받고도 손을 놓게 됩니다.

사건 경과, 두 번의 증여와 두 개의 신고

자녀는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났고 2000년대 초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이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던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거주자 거주 증명서와 제적등본이 제출되었고, 비거주자라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2011년 8월, 부모(거주자)는 이 자녀에게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것이 1차증여입니다. 수증자인 자녀는 같은 해 11월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듬해 초까지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은 경우이므로 상증세법상 수증자 납세의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2020년 11월, 부모는 같은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이것이 2차증여입니다. 이번에는 국외에 있는 재산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국외 증여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증여자인 부모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2021년 상반기에 납부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 모두 자발적으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2025년에 시작됐습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먼저 자녀에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규정을 적용해 2차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하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국외 증여는 납부의무자가 증여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고지를 취소한 뒤 과세자료를 부모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넘겼습니다. 이를 받은 처분청은 2026년 1월, 1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2차증여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자녀가 과거에 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부모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왜 같은 자녀에게 준 재산인데 법이 갈리는가

상증세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해외에 있는 재산을 받아도 상증세법으로는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국외 증여 과세특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그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특례 조항은 세액 계산에 필요한 부분만 상증세법을 준용합니다. 결정문 별지에 인용된 조문을 보면 과세가액, 증여재산 공제, 세율, 세액공제,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재차증여 합산 규정도 그 준용 목록에 들어 있는 조문입니다. 즉 문언만 보면 합산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문언이 아니라 범위였습니다. 준용한다고 할 때, 합산 대상이 되는 종전 증여재산은 어느 법의 과세대상까지를 말하는가. 국외 증여 특례에 따라 증여세를 매길 때 상증세법으로 과세됐던 국내 재산 증여까지 끌어와 합칠 수 있는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근거법이 다르면 합칠 수 없다

청구인은 두 증여의 성격이 애초에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차증여는 상증세법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증여였고, 2차증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국외 증여 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이므로, 과세 근거법이 달라 10년 합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합산을 인정할 경우 생기는 실무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두 증여를 합산한다면 그 과세의 근거법을 상증세법으로 볼 것인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납부의무자를 증여자로 할 것인지 수증자로 할 것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자녀에게 고지가 나갔다가 취소되고 부모에게 다시 고지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 지적은 사건 경과 자체가 증명한 셈입니다.

청구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10년 합산과세는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증여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장치이고,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증여는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논리, 준용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다

처분청의 논리는 조문 순서대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그 경우 상증세법의 과세가액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그 과세가액 규정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1차증여 가액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여기에 국세청 예규도 제시했습니다. 국외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때 종전 국내 증여를 합산한다는 취지의 해석 사례였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상급 기관의 해석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으므로 과세를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예규가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해 고지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처분청도 이중과세는 피하려 했습니다. 자녀가 1차증여 당시 신고·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었습니다. 문제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두 세금을 하나의 계산에 밀어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누진세율 구간만 높아지는 효과가 부모에게 귀속됐다는 점입니다.

심판원의 판단,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준용이라는 개념 자체였습니다. 준용이란 유사한 내용에 대해 별도 규정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하면서, 선행 결정(조심 2024서223, 2025.11.5.)을 인용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상증세법의 재차증여 합산 규정에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같은 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조심 2014중4548, 2015.4.16. 같은 뜻)을 확인한 뒤, 이 규정을 국외 증여 특례가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면, 특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도 그 특례 조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국외 증여 특례로 세금을 매길 때 합산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특례로 과세되는 국외 증여이지, 상증세법으로 과세된 국내 증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두 증여세가 별개의 규율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법적 근거, 납세의무자,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례 조항이 과세가액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합산 대상이 두 법률의 과세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마지막 논거는 형평의 문제였습니다. 종전 결정에 따르면 국외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국내 부동산을 나중에 증여한 경우, 먼저 증여한 국외 부동산은 상증세법상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순서만 반대인 경우에 실질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데 증여 순서의 차이만으로 세부담의 유불리가 생긴다면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예규에 기댄 과세를 정면으로 되돌린 부분이어서,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처분청 주장심판원 판단결과
국내 증여를 국외 증여에 합산할 수 있는지준용 조문에 합산 규정이 포함되어 가능합산 대상은 국외증여 특례 과세대상으로 한정청구인 주장 인용
두 증여세의 법적 성격동일인 증여이므로 하나로 묶어 계산근거법, 납세의무자, 재산 범위가 다른 별개 규율별개로 인정
준용의 범위문언대로 전면 적용규율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로 제한제한 해석
증여 순서에 따른 차이예규에 따라 국내 증여 선행 시 합산순서만으로 유불리가 생기면 조세평등주의 위배동일하게 취급
수증자의 비거주자 여부다툼 없음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사정 없음비거주자 인정
합산 과세 처분적법잘못이 있음처분 전부 취소

표에서 보듯 이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거주자 여부도, 증여 시점도, 신고 내역도 명확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오직 법 해석의 범위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증빙 싸움이 아니라 논리 싸움이 되므로, 불복 단계에서 어떤 선행 결정을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 결정에서 실제로 챙겨야 할 것

포인트 ①. 국외 증여는 신고 주체부터 다릅니다.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신고하고, 국외 재산을 주면 부모가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국외 증여를 자녀 이름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자녀에게 고지가 나갔다가 취소되고 부모에게 다시 고지되었습니다. 신고 주체를 잘못 잡으면 무신고로 취급되어 가산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②. 예규와 심판례가 엇갈리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과세관청이 근거로 든 예규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예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합산 고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선행 결정을 인용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익입니다.

포인트 ③. 불복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고지 후 한 달이 되기 전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옳더라도 각하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십시오.

포인트 ④. 비거주자 판정은 국적이 아니라 생활관계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고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한다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이어도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적 상실 사실, 해외 거주 증명,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정이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거주 증명서, 출입국 기록, 해외 납세 자료, 현지 주거와 직업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뒤바뀌면 적용 법률과 납세의무자가 모두 달라집니다.

포인트 ⑤.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 공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직계존속 공제를 기대하고 계산했다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증여든 국외 증여든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⑥. 순서를 바꾸는 식의 대책은 이제 의미가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국외 재산을 먼저 증여하면 합산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순서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는 것 자체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순서를 조정해 합산을 회피하겠다는 접근보다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 증여인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각각 제때 신고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안전합니다.

포인트 ⑦. 이미 합산 과세로 납부한 사례라면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고지를 받아 세금을 낸 경우, 불복 기간이 남았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안의 증여 시기와 처분 시기, 적용 법령의 개정 연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⑧. 근거 법령의 조문 번호가 이동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2020년 12월 전부개정 전의 조문입니다. 전부개정으로 국외 증여 과세특례의 조문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최근 증여에 대해 자료를 찾을 때는 증여일 기준으로 유효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예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국내 아파트를 주면 누가 신고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있는 재산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납부 주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 부동산을 사서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누가 내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국외 증여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신고 관할도 증여자의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해당 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그러면 국내 증여와 국외 증여는 무조건 합산되지 않는 건가요?

이 결정은 국외 증여 특례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은 같은 특례의 과세대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증여 시기, 재산 소재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과세관청의 해석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무조건 합산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비거주자인가요?

아닙니다. 국적과 거주자 판정은 별개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외국 국적자라도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미 합산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냈는데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불복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일과 신고·납부 시점이 결정적이므로 고지서와 신고서 원본을 먼저 챙겨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자녀나 수증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까?
  • 그 자녀에게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나누어 증여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 국외 재산 증여를 자녀 이름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까?
  •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과 신고 주체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비거주자임을 뒷받침할 거주 증명서, 출입국 기록, 현지 주거와 직업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비거주자라서 적용이 안 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10년 내 증여를 합산한 고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습니까?
  • 증여일 기준으로 유효한 법령 조문과 최신 심판례를 확인했습니까?

세 개 이상 확인이 안 된다면 신고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국외 증여는 신고 주체와 관할이 국내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무신고로 처리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성실하게 두 번 다 신고하고 납부했음에도, 세무서가 두 세금을 하나로 묶으면서 추가 고지가 나온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국외 증여 증여세가 근거법과 납세의무자, 재산의 범위가 모두 다른 별개의 규율이라는 점을 근거로, 준용은 그 규율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 합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신고 주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세관청의 예규와 심판 결정이 엇갈리는 영역에서는 고지서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짧은 불복 기간 안에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신고 서류와 함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527 (2026.8.18.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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