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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홈택스에 안 뜨던 옆집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가산세는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서017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2일 · 조회 0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홈택스에 없던 옆집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증액된 조세심판 사례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사건 경과, 조부 주택 증여부터 심판청구까지 시간순 정리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판단이 갈린 이유 비교,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정당한 사유증여세 심판 결과 정리, 유사매매사례가액 기각과 납부지연가산세 인용 항목주택 증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위너세무회계 상담 안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손자녀에게 아파트나 빌라를 증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이 집을 얼마짜리로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순서가 납세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가가 있으면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하고, 시가가 나중에 발견되면 신고 당시 몰랐더라도 그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증여하는 집 자체가 거래된 적이 없어도,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비슷한 집이 팔린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화면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조세심판원 결정은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정부 전산시스템을 전부 뒤졌고,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두 곳까지 직접 방문했으며, 신고 후 3개월 동안 계속 모니터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옆집의 거래가액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이없게도 구청 전산 신고 과정의 주택코드 입력오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보기

청구인은 2024년 10월 24일 조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택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이 주택은 총 13세대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속한 집이었습니다. 세대 수가 적으면 매매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우리 건물은 거래가 거의 없으니 유사매매사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두 곳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디에서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는 화면을 출력해 증빙으로 첨부하고,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2024년 11월 12일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약 3주 만의 조기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건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세대가 2024년 9월 30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거래는 2024년 10월 28일 관할 구청에 신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증여일보다 24일 앞선 계약이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매매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코드 입력오류가 발생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와 연동된 홈택스에서도 뜨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신고 이후에도 3개월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처분청은 2025년 7월 7일 과세예고통지를 했고, 청구인이 그제서야 국토교통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해당 거래가 등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거래는 문의 다음 날 비로소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9월 2일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고,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결정,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1월 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했나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정부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은 거래가액을 근거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에서 증여가액 정보는 핵심 자료인데, 개별 납세자가 이웃집 계약 내용을 스스로 알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공신력과 신속성을 갖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할 책무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떠넘긴다는 취지였습니다.

둘째, 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화면에는 "조회일 전 약 2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시간 제약상 부득이 제공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상속, 증여세 처리 시 다른 사례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분청은 이 문구를 들어 "납세자도 뒤늦게 다른 가액이 나올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등록 지연이 아니라 거래신고 시점부터 등록이 누락된 경우이므로 그 주의사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구인이 본세 자체는 다투기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결정 고지된 증여세는 납부하겠다, 다만 전산 누락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되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큼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청구 요지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논리

처분청의 논리는 법 규정의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시가가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은 쓸 수 없다는 것이 법의 명령이라는 취지입니다.

처분청은 비교대상주택이 동일 단지 내 주택으로서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고, 매매계약일이 증여일 24일 전으로 평가기간 안에 들어온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거래가액이 쟁점주택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와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 사이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제때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므로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분청은 2025년 6월 모바일 안내문으로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안내를 했고, 7월에는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예고통지도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비교대상주택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쟁점주택 맞은편 건물에 도보 1분 거리로 있었고, 조부도 과거 인근 중개사무소를 통해 그 집을 취득한 적이 있으므로 마음만 먹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심판원 판단 ①, 전산에 없어도 시가는 시가다

심판원은 본세 부분에서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요건으로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5퍼센트 이내일 것,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퍼센트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교대상주택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쟁점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도 그 거래가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둘째, 그 가액이 증여세 신고 당시 홈택스 등에 공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전산 등록 여부는 시가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정보 제공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납세자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이 논리는 냉정하게 들리지만, 뒤집어 말하면 납세자가 몰랐다는 사정은 본세가 아니라 가산세 단계에서 다뤄야 한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심판원 판단 ②, 가산세는 다르다

가산세 부분에서 심판원은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심판원은 먼저 가산세의 성격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확인합니다.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우선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이 조회되지 않은 원인이 구청 전산 신고 과정의 주택코드 입력오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는 통상 거래신고를 하면 수리, 승인을 거쳐 즉시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지번, 동, 호수 등이 잘못 입력되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관할 구청도 주택코드 입력오류 때문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납세자의 잘못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속한 단지가 총 13세대의 비교적 소형 공동주택단지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빈번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 단지에서 전산 조회 결과가 비어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유사매매사례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판단이 옳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가 도보 1분 거리에 있었으니 알 수 있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청구인도 인근 중개업소 두 곳을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중개업소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뜻이 되어 불합리하고, 설령 그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더라도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인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심판원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청구인 주장심판원 결론핵심 이유
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재산가액 증액전산에 없던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기각동일 단지, 면적과 기준시가 유사로 법령상 유사재산 요건 충족, 전산 등록은 시가 요건이 아님
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에 해당인용, 가산세 부과 취소주택코드 입력오류로 조회 불가, 13세대 소형 단지로 거래 희소, 의무 이행 기대가 무리
중개업소 방문으로 인지 가능했는지중개업소 두 곳 방문했으나 없다고 안내받음청구인 손확인될 때까지 계속 탐문하라는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전산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금전적 손실 배상 요구별도 판단 없음심판청구의 심리 대상은 과세처분의 당부에 한정됨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금 본체는 법대로 다시 계산되지만, 납세자가 어찌할 수 없었던 사정은 가산세에서 구제된다. 두 쟁점이 서로 다른 판단 기준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이 알려주는 다섯 가지

포인트 ①. 홈택스 조회 결과는 방패가 아니라 자료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에서 "없음" 화면을 출력해 신고서에 첨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도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그 자료로 본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화면에는 조회일 전 약 2개월 내 자료는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까지 붙어 있습니다. 즉 홈택스 조회는 본세 방어용이 아니라 가산세 방어용 증빙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조회 화면은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고, 언제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②. 기준은 등기일도 거래신고일도 아니라 매매계약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주택의 계약일은 증여일보다 24일 앞섰지만, 구청 거래신고는 증여일보다 나흘 뒤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점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조회되지 않던 거래가, 나중에 등록되면서 소급해 시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증여 직전 몇 달간 같은 단지에서 계약이 있었는지를 조회 시스템만으로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구조적 한계입니다.

포인트 ③. 유사재산 요건은 생각보다 좁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공동주택의 유사재산은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5퍼센트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씁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지 규모가 작고 세대 구성이 비슷할수록 한 건의 거래가 곧바로 내 집의 시가가 됩니다. 13세대 단지라서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형이 단조로워 유사재산 요건을 피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거래가 많아 위험이 크고, 소규모 단지는 한 건에 전부가 걸리는 위험이 있는 셈입니다.

포인트 ④. 신고를 서두르면 평가기간의 뒤쪽이 잘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인데,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유사재산 가액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이 증여 후 약 3주 만에 신고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신고일 이후의 거래가 끼어들 여지를 줄인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되어 있던 과거 계약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뒤쪽 위험만 줄여줄 뿐, 앞쪽 위험은 사전 조사로 다뤄야 합니다.

포인트 ⑤. 가액 다툼이 예상되면 감정평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증세법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지 내 거래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공동주택가격과 실제 시세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공시가격 신고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보다 감정평가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재산 종류, 거래 빈도, 세대 구성, 다른 증여 계획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왜 법 조문만으로는 안 됐을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는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7조의5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기간 밖의 가액 등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은 평가기간 안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사안이었으므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기댄 것은 그 조항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일반 규정이었습니다. 심판원이 받아들인 것도 바로 이 조항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정당한 사유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이유는 조회가 되지 않은 원인이 행정 전산 입력오류였다는 점이 관계 기관 답변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와 관할 구청이 각각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청구인은 신고 당시 조회 화면을 증빙으로 남겨두었으며, 중개업소 방문 사실도 주장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는 서사가 아니라 자료로 증명됩니다. 조회 화면 캡처, 문의 일시와 담당 부서, 답변 내용, 중개업소 방문 기록 같은 것들이 실제로 가산세 수천만 원의 운명을 가릅니다.

지금 증여를 준비 중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증여일을 정하기 전에 최근 6개월간 같은 단지의 거래 내역을 계약일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택스,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되, 등기나 신고가 늦어져 아직 노출되지 않은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봐야 합니다. 같은 단지 세대 수가 적다면 관리사무소나 중개업소를 통해 최근 거래 유무를 추가로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확인 과정을 날짜가 남는 형태로 기록하십시오. 조회 결과 화면은 조회일자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전화 문의는 일시와 상대 기관, 답변 요지를 메모해 둡니다. 이번 사건처럼 나중에 예상치 못한 거래가 튀어나왔을 때, 이 기록이 가산세를 다투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분리해서 대응 전략을 짜십시오. 본세는 유사재산 요건(동일 단지, 면적 5퍼센트, 공동주택가격 5퍼센트) 충족 여부, 계약일이 평가기간 안인지,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이 더 있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더 작은 주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야 합니다. 가산세는 조회 불능의 원인이 납세자 밖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두 싸움의 무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 없다고 나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추징되면 신고 자체가 무신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신고는 유효하고, 평가액 차이에 따라 세액이 경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본세는 증액되었지만 신고불성실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은 납부지연가산세였습니다. 다만 재산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성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Q. 같은 단지에서 거래된 집이 있으면 무조건 그 가격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을 것,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5퍼센트 이내일 것,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퍼센트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씁니다. 따라서 비교대상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증여일 이후에 이웃집이 팔리면 그 가격도 시가가 되나요?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다만 유사재산의 경우 신고를 한 때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보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이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신고 시기를 언제로 잡는지가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Q. 정부 전산에 안 올라와 있어서 몰랐다고 하면 가산세가 항상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조회 불능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주택코드 입력오류였다는 점이 관계 기관 확인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거래가 드문 소규모 단지였다는 사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늦게 등록된 경우나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전산 누락 때문에 세금을 더 냈는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의 심리 대상은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한정되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심판청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서도 그 주장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상 문제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증여하려는 주택과 같은 단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일 기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의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내 집과 5퍼센트 이내 차이인지 계산해 보았는가
  • 홈택스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화면을 조회일자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었는가
  • 중개업소 문의, 관리사무소 확인 등 조회 이외의 확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경우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가
  • 증여세 신고 시기를 조정해 평가기간 뒤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했는가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본세 쟁점과 가산세 쟁점을 분리해 대응 자료를 준비했는가
  • 같은 단지에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일 때 과세관청이 고른 비교대상이 적정한지 확인했는가

정리

이 결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하나는 냉정합니다. 시가는 법이 정한 요건으로 결정되며, 납세자가 그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는 본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 전산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갖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균형입니다. 심판원은 납세자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사정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입력오류, 거래가 드문 소규모 단지, 납세자가 실제로 기울인 확인 노력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 조문의 해석만이 아니라, 조회가 되지 않은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어 관계 기관의 확인 답변까지 받아낸 사실 규명의 집요함이었습니다.

주택 증여는 금액이 크고, 평가 방법 하나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단지 내 거래 상황과 평가 방법을 점검하고,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이미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172 (2026.3.3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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