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손자가 조부에게 받은 주택을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증여일 직전 같은 단지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이 시가로 잡혀 증여세가 늘었습니다. 심판원은 본세 증액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거래가 주택코드 입력오류로 전산에 뜨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 다툼이 있어 신고기한까지 공제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산일을 조정조서 송달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늦추라고 결정했지만, 가업상속공제 과다신고분의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미분할 상황에서도 결론이 갈린 이유를 짚습니다.

1964년에 산 농지를 2021년에 팔면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지만,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공부에서 확인되지 않아 감면이 전부 부인됐습니다. 친족 확인서만으로는 재촌을 인정받지 못했고,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오래 보유한 농지일수록 재촌과 자경 증빙을 양도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시인결정까지 받았지만, 3년 뒤 감사 지적으로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되어 상속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비교하는지가 결론을 갈랐고, 홈택스 참고자료를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