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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분만 별도 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소071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25일 · 조회 0
증여세 차용증 증여추정, 부모 차용금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아 별개 증여로 과세된 사례증여세 차용증 사건 경과, 부모 차용에서 채무면제 증여와 상속세 조사까지의 시간 순서 정리증여세 증여추정, 청구인 주장과 과세관청 근거가 갈린 지점 비교증여세 조세심판원 판단 결과, 기각 이유와 재차증여 합산 효과 정리증여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족 간 차용증과 계좌이체 점검 항목 및 상담 안내

부모 돈을 차용증까지 쓰고 받았는데, 왜 증여세가 또 나올까

부모에게 목돈을 받을 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쓰는 분이 많습니다. 세무서에 설명할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자는 생각이고, 실제로 차용증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차용증의 존재가 아니라 차용증의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차용증에는 한 번에 얼마를 빌린다고 적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현금으로 일부를 받고 몇 달 뒤에 계좌이체로 나머지를 받았다면, 그 두 건이 같은 하나의 거래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6소0717, 2026년 6월 10일 의결)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청구인은 부모에게서 차용증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았고, 나중에 그 차용금 전체에 대해 채무면제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 증여세까지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차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의 증여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하나 더 생긴 셈이 되었고, 그 금액이 이후 증여에 합산되면서 세금이 추가로 고지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부모 생전이 아니라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세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통상 사망 전 10년(상속인 기준) 동안의 계좌 흐름을 훑습니다. 몇 년 전에 오간 ��이 그때 가서 다시 소환되는데, 그 시점에는 돈을 보낸 부모가 이미 세상에 없어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한지,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 때문에 갈렸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정리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4월 27일 시아버지로부터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등기비용과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은 2020년 5월 4일 자신의 부모(뒤에 피상속인이 됩니다)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이자로 일정 금액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은 2021년 5월 3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0년 7월 23일, 부모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금액입니다. 청구인은 이 돈으로 다음 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고, 남은 부분은 배우자에게 이체해 배우자도 자신 몫의 증여세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5월 4일에는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를 써서 차용기간을 2022년 5월 3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상환하지 못했고, 2022년 5월 4일 부모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차용금 전액에 대한 반환채무를 면제받는 형태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2022년 7월 13일 이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고, 같은 해 8월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1년 4월 30일과 2022년 6월 24일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2024년 6월 26일 사망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5년 1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4일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그날 현금으로 전액 지급된 것이며, 2020년 7월 23일 계좌이체된 쟁점금액은 그 차용과 무관한 별개의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청은 2025년 10월 21일 처분청에 제세결정을 통보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후 증여의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하여 2025년 11월 5일 2021년 4월 30일 증여분과 2022년 5월 4일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2월 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하나의 차용을 두 번에 나눠 받았을 뿐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는 구조였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비용과 증여세를 내야 했고, 그 자금을 부모에게서 빌렸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총액이고, 그중 일부를 2020년 5월 4일 현금으로 받아 5월 25일 등기비용으로 썼습니다. 나머지, 즉 쟁점금액을 2020년 7월 23일 계좌이체로 받아 다음 날 증여세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니 쟁점금액은 새로 받은 돈이 아니라 차용증 총액의 잔여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그 차용금 전액에 대해 2022년 5월 4일 채무면제 방식으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으므로, 쟁점금액도 이미 과세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신고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은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해 왔다는 점, 부모가 생전에 여러 차례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해 부모 계좌의 현금 인출내역까지 제출했습니다.

즉 청구인의 논리는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것평소 성실 신고 이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현금 인출이 잦았다는 것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어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차용증과 증여계약서가 청구인 주장과 어긋난다

처분청의 반박은 서류 자체를 겨눴습니다. 첫째, 2022년 7월 13일 증여세 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5월 4일자 증여계약서에는 부모가 2020년 5월 4일 청구인에게 차용증상 금액을 대여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 금액을 2020년 5월 4일과 2020년 7월 23일 두 차례로 나눠 받았다면, 증여계약서에 실제 대여 일자와 각 금액이 구분되어 적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해 세무서에 낸 서류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금 흐름 자체가 청구인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2020년 5월 4일 부모 명의 은행 계좌에서 차용증상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인출되었고, 그 돈이 다시 부모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인출된 현금 전부가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인데, 청구인은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실행의 합리성 문제입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입장에서 하나의 차용금을 굳이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은 조사 기간 내내 2020년 7월 23일의 쟁점금액이 2020년 5월 4일 차용과 연결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분청은 2020년 5월 4일에 차용증 금액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2022년 5월 4일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것은 그 금액이며, 2020년 7월 23일의 쟁점금액은 이와 무관한 별개의 증여로서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과 법리, 계좌에 들어왔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증여추정 법리입니다. 심판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인출과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년 11월 13일 선고 99두4082 판결).

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구도가 분명해집니다. 부모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청구인이 "이것은 차용증 총액의 잔여분이며 별개의 증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별개의 증여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그 증명에 실패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2020년 5월 4일 차용증에는 차용 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부모 계좌에서 그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전액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인출액 중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2022년 5월 4일자 증여계약서에도 2020년 5월 4일 대여 사실만 적혀 있고 두 차례로 나눠 대여했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청구인이 만든 서류와 자금 인출 기록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지점, 서류와 흐름의 불일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내세운 사정들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사용처가 증여세 납부라는 것도 설명이 되고, 성실 신고 이력도 있었고, 부모의 현금 인출이 잦았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들은 모두 간접 정황입니다. 증여추정을 깨려면 "이 이체가 그 차용의 일부다"라는 직접 연결이 필요했는데, 그 연결고리를 만들 서류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아쉬운 지점은 2022년 5월 4일 증여계약서입니다. 채무면제 증여를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2020년 5월 4일 현금 지급분과 2020년 7월 23일 계좌이체분을 합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면 사건의 양상은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2020년 5월 4일 대여라는 하나의 사실만 담았습니다. 세무 실무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2020년 5월 4일 현금 인출액의 행방입니다. 청구인은 그날 받은 금액이 인출액 전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나머지가 누구에게 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부모의 사용 내역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이 공백이 "그날 전액이 청구인에게 갔다"는 심판원의 추론을 지탱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항목청구인 주장처분청 의견심판원 판단
2020년 7월 23일 계좌이체(쟁점금액)의 성격차용증 총액의 잔여 지급분차용과 무관한 별개의 증여별개 증여로 봄, 청구주장 배척
2020년 5월 4일 현금 지급 범위차용 총액 중 일부만 수령인출된 현금 전액 수령전액 수령으로 보임, 잔액 귀속 소명 실패
증여계약서 기재의 해석두 차례 지급을 합한 총액 표시1회 대여 사실만 기재됨구분 기재가 없어 주장 뒷받침 안 됨
성실 신고 이력과 잦은 현금 인출누락 의도 없음의 방증쟁점금액 신고 사실은 없음증여추정을 깨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음
재차증여 합산 처분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부당10년 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 정당처분 유지, 심판청구 기각

결론은 기각입니다. 쟁점금액에 대한 2020년 7월 23일 증여 자체는 증여재산공제로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금액이 이후 증여에 합산되면서 2021년 4월 30일 증여분과 2022년 5월 4일 증여분의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구조가 이 사건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

포인트 ①. 차용증은 금액과 실제 지급이 1대1로 맞아야 한다.
차용증에 총액을 적고 실제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 지급들이 하나의 차용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득이 분할 지급을 한다면 차용증에 지급 일정(회차, 예정일, 회차별 금액)을 명시하고, 실제 지급 시마다 영수 사실을 별도 문서나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시 적요란에 차용 관련 표시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 ②. 현금으로 받는 순간 증명이 무너진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첫 지급이 현금이었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는 금액과 날짜가 기록으로 남지만, 현금은 부모 계좌의 인출 기록만 남고 그 돈이 누구에게 얼마나 갔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출액 전부가 자녀에게 갔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액수가 크든 작든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인트 ③. 나중에 쓰는 서류가 앞선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채무면제 증여계약서, 연장계약서 같은 후속 서류는 앞선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기회입니다. 이때 실제 지급 일자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속 증여계약서가 앞선 차용의 내용을 단순화해 적었고, 그 기재가 나중에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서류를 대충 쓰는 것이 서류를 안 쓰는 것보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④.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다른 이체까지 덮어 주지 않는다.
청구인은 여러 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세는 건별로 판단합니다. 신고한 증여와 신고하지 않은 이체는 별개로 취급되고, 성실 신고 이력은 증여추정을 깨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포인트 ⑤. 자금 사용처가 세금 납부라도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세 납부에 썼습니다. 그러나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그 돈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처는 자금이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확인시켜 줄 뿐, 무상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인트 ⑥.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정리해야 한다.
이 사건은 부모 사망 후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돈을 준 사람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이력이 있다면, 생전에 그 성격(대여인지 증여인지,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의 거래는 사실상 전수 조사 대상입니다.

재차증여 합산이 무서운 이유

이 사건에서 쟁점금액 자체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공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이 늘어난 이유는 합산 과세 때문입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앞선 증여가 뒤의 증여에 얹히면 뒤의 증여는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이 안 나오는 증여도 나중에 세금을 만듭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쟁점금액 하나가 별개 증여로 인정되면서, 그 이후 두 건의 증여에 대해 세액이 추가로 고지되었습니다. "어차피 공제 범위 안이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고, 신고를 해 두었다면 뒤의 증여 계산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었을 금액이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여러 연도의 처분이 동시에 내려집니다. 소액이라도 증여 사실이 있으면 기한 내에 신고해 과세 이력을 남겨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가족 간 금전거래가 대여로 인정되려면 계약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계약대로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입니다. 원리금 상환 내역이 계좌에 실제로 찍혀 있는지,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지급되었는지, 상환 능력(소득, 재산)이 있는지, 차용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반복 연장되지 않았는지 등입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처음부터 취약했습니다. 무이자였고, 상환이 없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고, 결국 채무면제로 증여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정리 단계에서 정리 대상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차용을 증여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 원금의 지급 이력 전부를 계약서에 열거하고, 계좌 내역과 대조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부모 자녀 간 거래에서는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족 간에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자체를 엄격하게 본다는 취지이며, 이 사건의 증여추정 법리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빌린 돈인데 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의 거래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년 11월 13일 선고 99두4082 판결).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좌 흐름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과세관청이 제시하고, 그것이 대여라는 반대 사정은 받은 사람이 대야 하는 구조입니다.

Q.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로 안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처럼 차용증 금액과 실제 지급 방식이 어긋나면 차용증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상환 내역, 이자 지급, 상환 능력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현금으로 받으면 세무서가 모르니 더 안전한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금은 준 사람의 인출 기록만 남고 받은 사람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특성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출된 현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갔다는 추론이 나왔고, 청구인은 그중 일부가 자신에게 오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방어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Q. 증여재산공제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액이 0이라도 그 증여는 10년 안의 다음 증여에 합산되며, 그때 세율 구간을 올립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금액 자체의 산출세액은 없었지만 이후 두 건의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되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과세 이력을 남겨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Q.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오래전 계좌이체가 문제될 수 있나요?

상속세 조사에서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계좌 흐름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은 사망 전 10년까지 살펴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설명해 줄 당사자가 없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이 그 전형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부모나 조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들어온 돈 중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없는 이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 입금 일자가 정확히 일치합니까.
  • 차용증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 받았다면, 각 회차가 그 차용에 속한다는 기록(계약서 기재, 영수 문서, 이체 적요)이 남아 있습니까.
  • 가족 간 대여인데 원금이나 이자를 실제로 상환한 계좌 기록이 있습니까.
  •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며 작성한 서류에 전환 대상 금액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현금으로 받은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과 사용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세액이 나오지 않는 소액 증여도 기한 내에 신고해 두었습니까.
  • 최근 10년 동안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목록으로 정리해 보셨습니까.
  • 부모가 생존해 계신다면, 과거 인출 및 이체의 성격을 지금 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정리

이 사건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에서는 주장의 합리성보다 기록의 일치가 우선합니다. 청구인의 설명은 이야기로 들으면 자연스러웠지만, 차용증과 증여계약서, 계좌 인출 기록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그것을 뒤집을 책임은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법리 앞에서,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서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끼리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계좌 기록의 날짜, 상환 약정과 실제 상환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이 훗날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질문받을 곳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목돈이 오간 이력이 있고 그 성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조사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불복 기한 안에 자료를 구성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0717 (2026.6.1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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