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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 판 돈으로 산 내 명의 집, 빌려준 돈 갚은 거라 해도 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1792)
판례

부모님 부동산 판 돈으로 산 내 명의 집, 빌려준 돈 갚은 거라 해도 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1792)

2026년 8월 27일 · 조회 9

아버지가 부동산을 판 돈이 아들과 어머니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고, 아들은 과거 미국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 확인서만으로는 현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분만 별도 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소0717)
판례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분만 별도 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소0717)

2026년 8월 25일 · 조회 6

차용증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좌이체분이 별개의 증여로 확정되고 이후 증여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차용증
수원 차용증 세금상담, 가족 간 돈거래는 인정받는 차용증부터 쓰셔야 합니다
증여세

수원 차용증 세금상담, 가족 간 돈거래는 인정받는 차용증부터 쓰셔야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 조회 6

부모·자녀 등 가족끼리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부터 의심합니다. 이때 '빌린 돈'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출발점이 제대로 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적정이자 4.6%와 무이자 경계, 이자 지급 시 27.5% 원천징수, 실제 이체·상환 기록, 부채 사후관리까지 수원에서 재산 상담을 하며 확인하는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최신 기준은 반드시 확인 필요)

#차용증#가족간차용#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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