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판 돈이 아들과 어머니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고, 아들은 과거 미국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 확인서만으로는 현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용증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좌이체분이 별개의 증여로 확정되고 이후 증여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부모·자녀 등 가족끼리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부터 의심합니다. 이때 '빌린 돈'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출발점이 제대로 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적정이자 4.6%와 무이자 경계, 이자 지급 시 27.5% 원천징수, 실제 이체·상환 기록, 부채 사후관리까지 수원에서 재산 상담을 하며 확인하는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최신 기준은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