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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감정평가 2곳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매가액으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4중565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8일 · 조회 0 (수정: 2026년 8월 18일)
증여세 저가양도 감정평가액 시가, 감정평가 받고 가족 법인에 팔았으나 제3자 거래가액으로 과세된 사례증여세 저가양도 사건 경과, 경매 취득부터 가족 법인 양도와 제3자 매각까지 시간 순서 정리증여세 명의신탁 시가 판단, 과세로 인정된 근거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비교증여세 저가양도 심판 결과, 명의신탁 인정과 감정가액 배제 등 항목별 판단 요약증여세 저가양도 자가진단, 가족 법인 부동산 거래 전 점검할 항목과 상담 안내

감정평가서를 받아뒀는데도 과세되는 이유

부동산을 가족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길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해 평균액을 내고, 그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런 기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서를 갖추고도 과세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 쓰는 보충적 자료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건이 비슷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면, 세무당국과 심판기관은 그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봅니다. 감정평가서는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감정평가 두 곳의 평균액으로 자녀가 100% 지배하는 법인에 토지를 넘겼는데, 그 법인이 불과 두어 달 만에 특수관계 없는 회사와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뒤 거래가액을 앞선 거래의 시가로 보아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지배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했고, 심판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중 한 사람(이하 회장)은 제조업 계열사를 둔 그룹의 회장이고, 다른 한 사람(이하 자녀)은 그의 장녀로 부동산개발업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주주입니다.

  • 2013년 6월, 회장은 임의경매를 통해 충청남도 소재 토지 19필지를 취득했습니다. 다만 등기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두 사람(그룹 관계인 1인과 거래처 대표 1인)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이루어졌습니다.
  • 2020년 8월, 자녀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지분 100%를 보유했고, 설립 당시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자는 없었습니다.
  • 2020년 10월 말과 11월 초,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해당 토지를 평가했습니다.
  • 2020년 11월 30일, 등기 명의자 2인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법인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이하 1차 거래). 이후 2021년 2월에 인접 1필지가 추가로 매입되었습니다.
  • 2021년 2월 5일, 그 법인은 대중골프장 운영업을 하던 특수관계 없는 회사와 같은 토지 대부분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2차 거래). 1차 거래가액과는 차이가 큰 금액이었습니다.
  •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지방국세청이 두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2024년 7월 3일, 과세관청은 2차 거래의 매매가액을 1차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회장에게 2020년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녀에게는 두 차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습니다.
  • 2024년 9월 30일 심판청구가 제기되었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세의 법적 구조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하면, 그 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청구인들의 주장, 두 갈래였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2분의 1 지분의 등기 명의자였던 거래처 대표는 회장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동투자를 함께 한 사람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람 명의 지분에 관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의 명시적 계약서가 없고, 경매 낙찰대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명의 대출로 전액 부담했으며, 취득 당시 등기비용과 이후 재산세 등도 본인이 냈고, 1차 거래 대금의 절반도 본인 계좌로 직접 수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회장 입장에서 통제가 쉬운 그룹 내부 임직원에게 명의를 맡기면 되는데 굳이 외부인의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고, 전체를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절반만 따로 나누어 맡겼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근거로 든 지주사 주간회의자료에는 해당 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자금수지 파일도 관리 편의를 위한 내부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 청구 논리였습니다. 회장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썼지만, 등기 명의자 본인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확인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1차 거래가액이 곧 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등기 명의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그 거래 자체가 제3자 매매사례가액이 되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니 시가 거래라는 논리입니다. 2011년 법원 경매 감정가액보다 2020년 감정가액이 크게 낮아진 것은, 종전 소유자가 받아둔 골프장 관련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된 결과이며,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 탁상감정 자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제시했습니다.

2차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1차 거래 당시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고, 법인과 자녀가 이후 인근 진입로 부지를 개별 협상으로 매입해 사업부지로 전환시켰으므로 두 거래는 지번만 같은 다른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비교 가능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감정가액이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같은 취지의 선례로 조심2024중3280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내부문서가 근거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는 정황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명의신탁 쟁점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와 매수 법인이 작성한 내부문서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3월 자 주간회의자료에는 명의신탁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뒤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협조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검토한 내용이 있었고, 2020년 6월 자 구조개선 전담팀 회의자료에는 명의수탁자로 해당 인물의 실명이, 명의신탁자로 회장을 지칭하는 표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자 법인 자금수지 파일에서는 두 등기 명의자의 자금과 법인, 자녀의 자금 잔액이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회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필 서명한 확인서, 즉 취득 당시 실질 소유자는 본인이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더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등기 명의자가 7년 넘게 보유한 토지를 차입금 이자와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손실을 보고 넘겼는데도, 3개월도 안 되어 매수 법인이 큰 이익을 남기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공동투자자라면 있을 수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가 쟁점에서는 감정평가 자체의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2011년 법원 의뢰 감정가액과 2020년 감정가액은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사용했는데도 후자가 전자의 약 51.5퍼센트 수준에 불과했고, 그 지역 공시지가에 큰 변동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한 매수 법인 직원의 업무노트에 감정평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양도인들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므로 그 아래로 평가하라는 지시에 따라 당초 감정평가보고서의 협회 등록을 중단시키고 새 감정업체를 선정했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입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2019년에 이미 진입로 설치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고, 2차 거래 매수인이 2023년에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그 진입로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진입로로서 기 허가 및 2019년 협의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차 거래 직전 주간회의자료에는 매각대금에 진입로 부지 매입대금이 포함된 형태로 이미 기재되어 있었고, 나아가 단기간 큰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의 소명 방안으로 일정기간 보유와 가치 상승 활동내역이 필요하다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두고 과세 리스크를 미리 계산한 흔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두 쟁점 모두 기각

심판원은 명의신탁 쟁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로 제시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 명의자가 7년여 보유 끝에 차입금 이자를 감안하면 별다른 차익 없이 양도했고, 그 직후 매수 법인이 제3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으로 넘긴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권리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거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회장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룹 회의자료에 명의수탁자로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자금수지 파일에서 그룹 차원의 통합 관리가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시가 쟁점의 논리는 조금 더 기술적입니다. 심판원은 먼저 자녀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을 거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비로소 감정평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제3자 간 실제 거래가액인 2차 거래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우선합니다. 여기에 2020년 감정가액이 2011년 평가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서 작성 후 불과 3개월 만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매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들어 감정가액이 1차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입로 주장 역시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2019년 단계에서 이미 허가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1차 거래와 2차 거래가 동일한 목적물을 거래한 비교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가 판단의 순서를 정리하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실용적인 정보는 시가 판단의 우선순위입니다. 규정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니 정리해 두겠습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본래의 시가가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가액들은 시가로 인정해 주는 보완 장치입니다.

과세관청과 심판원은 이 구조를 근거로,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의 실제 매매가액은 제60조 제2항 전단의 본래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칙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감정가액이 시점상 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밀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의 시가는 앞서 본 것처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따르는데, 여기서도 제3자 간 거래가격이 1순위, 감정가액은 시가 불분명 시의 2순위입니다. 근거 조문은 다르지만 실제 거래가격 우선, 감정가액 보충이라는 순서는 같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결과
타인 명의 2분의 1 지분의 실소유자명의신탁 계약 없고 명의자가 자기 대출로 자금 부담내부문서에 수탁자 실명 기재, 본인 확인서, 이익 미향유 정황기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감정평가법인 두 곳 평균액이므로 시가과거 평가액의 절반 수준, 3개월 뒤 고가 계약, 객관성 부족기각
두 거래의 비교 가능성1차는 맹지, 2차는 진입로 확보 후 사업부지진입로는 2019년 인가와 협의 완료 표시, 동일 목적물로 봄기각
더 가까운 날의 가액 우선 주장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우선제3자 간 실제 거래가격이 1순위, 감정가액은 시가 불분명 시 적용기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처분 전체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 의제 적용 여지 없음2차 거래가액을 1차 거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전부 기각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청구인 측 논리가 법리적으로 허술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령 조문의 적용 순서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유사한 취지의 선례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기각된 이유는 사실인정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여기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포인트 ①. 감정평가서는 방패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안심하는 분이 많지만,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쓰는 순위상 뒤에 있는 자료입니다. 거래 전후 3개월 안에 같은 물건이 특수관계 없는 상대와 실제로 거래된다면, 그 거래가격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양도 후 짧은 기간 안에 재매각이 예정되어 있거나 협상 중인 상태라면 감정평가만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②.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의 흔적이 감정가액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자료는 직원 업무노트였습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얼마 아래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시, 그에 따른 최초 보고서 등록 중단, 감정업체 교체 기록이 남았습니다. 감정평가서 자체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런 기록이 나오면 그 평가는 목적에 맞춰 만들어진 가액으로 취급됩니다. 감정평가는 결과를 정해놓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근거와 시점 자료를 갖추어 의뢰해야 합니다.

포인트 ③. 명의신탁은 자금 흐름 증빙만으로 방어되지 않습니다.
청구인 측은 취득자금, 등기비용, 재산세, 매도대금 수취까지 모두 명의자 본인 계좌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증빙입니다. 그런데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오랜 기간 보유한 자산을 사실상 이익 없이 넘기고 곧바로 발생한 큰 차익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태도가 실소유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금 흐름은 형식이고, 경제적 이익의 최종 귀속은 실질입니다.

포인트 ④. 내부문서, 메모, 대화 기록이 조사의 중심입니다.
과세 근거가 된 자료는 회의자료, 자금수지 파일, 업무수첩,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세무조사는 계약서와 통장만 보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문서와 전자자료가 사실인정의 뼈대가 됩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소명은 어떻게 할지를 적어둔 메모는 그 자체가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거래 구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남기는 기록의 성격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포인트 ⑤. 조사 중 확인서 한 장의 무게는 매우 큽니다.
회장 본인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은 판단 이유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나중에 등기 명의자가 반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검토한 뒤에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인트 ⑥. 개인이 가족 법인에 부동산을 넘길 때는 세 방향의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저가양도로 판단되면 양도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저가 취득에 따른 법인세 문제, 지배주주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각각 검토됩니다. 저가양도 판정 기준도 조문마다 다릅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 이상, 증여 의제는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입니다. 한 쪽 기준만 맞춰 놓고 안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포인트 ⑦. 가치가 오른 이유를 주장하려면 시점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청구인들은 진입로 확보로 맹지가 사업부지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편에는 2019년 인가 고시와 그 인가가 이미 협의 완료된 것으로 표시된 후속 자료가 있었습니다. 취득 이후 본인 노력으로 가치가 올랐다고 주장하려면, 취득 시점의 상태와 그 이후 실제 투입한 비용, 협상 경과, 인허가 진행 상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설명만 붙이는 방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받은 평균액으로 팔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유력한 근거가 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감정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순위에 있고, 감정 목적이 세금 납부에 적합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재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Q.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고, 법인 쪽에서는 저가 취득 이익이 문제되며, 지배주주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증여세를 검토받게 됩니다. 세 갈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시가 근거와 가격 결정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두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대출로 자금을 부담했다면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까요.

자금 부담은 실권리자 판단의 중요한 지표이지만 유일한 지표는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처분 과정에서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않았거나, 이익이 다른 사람 쪽으로 흘러가는 것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형식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공동투자라면 투자 약정, 손익 배분 기준, 의사결정 참여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강압이나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증거가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대 취지의 제3자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납세자 본인이 강압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인정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명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동산을 산 뒤 몇 개월 만에 되팔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단기 재매각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사이에 인허가 취득, 진입로나 부속 토지 확보, 지목 변경, 실제 비용 투입 같은 객관적 사정이 있고 자료로 남아 있다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입 전부터 매각 계획과 예상 가격이 정해져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두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가족 또는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넘기려는 계획이 있고,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 양도 전후 3개월 안에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할 계획이나 협상이 진행 중인가요.
  •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특정 금액대를 목표로 제시한 이메일, 메모, 대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요.
  • 과거에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해 둔 부동산이 있고, 그 정산 방식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 취득 이후 본인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가 올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점별 증빙(계약서, 인허가 서류, 지급 내역)이 갖추어져 있나요.
  • 거래 구조를 검토한 내부 문서나 메모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요.
  • 저가양도 판정 기준(차액 3억원, 시가의 5퍼센트, 시가의 30퍼센트)을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소명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두 개 이상 해당한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시가 근거를 어떻게 구성할지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

이 결정은 감정평가서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시가 시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법상 시가의 1순위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형성된 거래가격이고, 감정가액은 그것이 불분명할 때 들어오는 자료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물건의 제3자 거래가액이 존재하면, 시점상 더 가까운 감정가액이 있다는 논리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사실인정의 무서움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조문 해석이 아니라 내부 회의자료, 자금수지 파일, 직원 업무수첩, 본인 확인서였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추어도, 실제 의사와 이익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형식은 뒤집힙니다. 가족 간 또는 가족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격의 근거와 그 근거를 만든 과정 전체가 나중에 검증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동산 저가양도, 명의신탁 정산,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거래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서 구조를 점검받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656 (2026.6.3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9조,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등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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