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판례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옛 건물을 비워뒀더니 증여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 (조심 2025중430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5일 · 조회 1
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 신축 이전 후 비워둔 건물에 증여세 부과 사례증여세 출연재산 사후관리, 병원 출연부터 증여세 고지까지 사건 경과 정리증여세 부득이한 사유 인정 요건, 과세로 이어진 사실과 배척된 항변 비교증여세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심판원이 판단한 항목별 결과 정리증여세 출연재산 계속 사용 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세무 상담 안내

병원을 재단에 넘기고 새 건물로 옮겼을 뿐인데, 왜 증여세가 나올까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만큼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혜택은 영구히 확정된 면세가 아니라 조건부 유예에 가깝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실제로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있어야만 혜택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물리지 않았던 증여세를 그대로 추징합니다. 이것을 사후관리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후관리를 "출연받고 3년 안에 쓰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이해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법 문언이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추징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개정 조항이 실제 과세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던 병원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해 법인을 세운 뒤, 새 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옛 병원 건물이 비게 됐습니다. 법인은 그 건물을 팔아 신축 자금에 쓰려고 했지만 매각이 계속 지연됐고, 결국 출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 재단이나 의료법인, 장학재단을 세우는 상황이라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건 경과, 출연에서 과세 고지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장 A는 1993년 8월부터 경기도 소재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8월 23일, 그 병원 부동산(이하 옛 병원)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때 옛 병원만 출연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을 신관의 부지와 그 위에 이미 건축 중이던 건물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신축 공사는 이미 2018년 4월에 착공된 상태였습니다.

법인은 출연받은 즉시 옛 병원 부동산에서 병원업을 계속했습니다. 즉 출연 직후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2020년 11월 9일 신관 부지에 지은 새 병원으로 이전했고, 그 시점부터 옛 병원 부동산의 사용은 중단됐습니다. 개인 명의였던 옛 병원 사업자등록도 2018년 11월에 폐업 신고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0년 12월 22일,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개정됩니다. 3년 이후 계속 사용 의무가 추가된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3일, 출연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 도래했는데 이날 옛 병원 부동산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법인은 그 사이 매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3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7월에는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옛 병원을 법인의 분사무소로 개설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보건소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실제 매각은 훨씬 뒤에 이뤄졌습니다. 2024년 10월 일부 필지에 대해 매각 계약이 체결됐고, 2025년 1월에야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해 2025년 2월 허가를 받았으며, 2025년 3월경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2024년 공익법인 사후관리 업무 과정에서 계속 사용 의무 위반을 확인해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2025년 10월 13일 2021년 8월 23일 증여분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법인은 나흘 뒤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법인 주장, "구법 아래에서 이미 끝난 일이다"

법인의 주된 주장은 소급과세 금지 위반이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개정 전 법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추징 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출연받은 즉시, 유예기간을 다 쓰지도 않고 곧바로 병원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법이 요구하던 과세요건 사실은 2018년 8월 23일 시점에 이미 충족되어 종결됐고, 그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고도 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믿고 사용을 미루던 중에 법이 개정된 법인이라면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이므로 새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자신처럼 이미 의무를 이행하고 종결한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칙 해석도 다퉜습니다. 개정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5조는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자신의 출연이 2018 사업연도 분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은 규모가 크고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고, 지자체에 용도 제한 완화와 임대 허용을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구단위계획상 병원 개설 제한 때문에 팔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 자금을 대출로 충당해 상당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었으므로 매각 의지가 없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과세기준일은 출연 3년이 되는 날이다"

처분청의 반박은 과세요건이 언제 성립하는지에 집중됐습니다.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는 경우 그 자체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연일은 과세기준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출연 후 3년간은 개정 전후 모두 유예기간이므로, 그 기간 안에 사용을 중단했더라도 목적 외 사용이 아닌 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사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세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즉 2021년 8월 23일이고 이날이 납세의무 성립일이자 과세기준일이 됩니다. 이 날짜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속하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칙 해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출연·취득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부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만 기준으로 삼을 뿐 "이 법 시행 전 출연받은 재산"이나 "이 법 시행 전 사용이 중단된 재산"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입법자가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제한할 의도였다면 2007년 부칙처럼 썼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처분청은 또 법인의 논리를 그대로 밀고 가면 출연 후 단 하루만 공익목적에 쓰고 그 뒤에는 방치해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게 되어 출연재산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바로 그런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들어 부정했습니다. 첫째, 기본재산을 팔려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신관 이전 전후로 허가 신청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컨설팅 계약은 있으나 용역 보고서 최초 작성일이 2023년 7월로 신관 이전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이고 그 이전 활동 내역이나 비용 정산 자료가 없다는 점. 셋째, 지구단위계획상 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제한은 출연 이전부터 있던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 넷째, 매각 지연 자체는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판원 판단 하나, 이 과세가 소급과세인가

심판원은 소급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과세기준일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도래했는지"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사용한 시점이 과세기준일이 되지만, 재산 출연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3년 이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은 출연 시점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도 처분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정 부칙 어디에도 "이 법 시행 전 출연받은 재산" 또는 "이 법 시행 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이 중단된 재산"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칙 제3조와 제5조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나눈 것이고, 과세기준일인 2021년 8월 23일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 사항이고,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조심 2022서2837 등 참조). 심판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세법 개정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심판 단계에서 위헌 논리만으로 다투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판원 판단 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가

예비적 주장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하나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다른 하나는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상증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법인은 2018 사업연도 보고서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2020 사업연도 이후 보고서에는 사용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식 요건에서 이미 걸린 것입니다.

인용된 법리는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이미 존재했던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뒤 같은 사유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장애사유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이 법리를 지구단위계획상 병원 개설 제한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출연 이전부터 있던 제한이므로 예상 가능했고, 대안은 출연 당시부터 마련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각 노력에 대한 판단도 냉정했습니다. 신관 부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함께 출연받은 사실로 미루어 출연 당시부터 신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전 후 옛 병원의 활용 방향도 사전에 계획됐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 중단 후 출연일로부터 5년 이상, 중단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도록 수익사업을 포함해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았고, 쓸 수 없다면 팔아서 그 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하는데 그것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컨설팅 계약서는 있으나 보고서 최초 작성일이 2023년 7월이고 그 이전 활동 내역과 비용 정산 자료가 없어,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매각 노력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청구법인 주장심판원 판단
개정 규정 적용 여부2018년 출연분이므로 개정 전 규정 적용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 개정 규정 적용
과세기준일출연 즉시 사용해 2018년에 요건 종결출연 3년 경과일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날
소급과세 여부종결된 사실에 신법 적용, 진정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려움
부칙 경과조치시행 전 사업연도 분은 종전 규정출연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 없음
매각 지연컨설팅 의뢰 등 노력, 경기 침체로 지연계약서만으로 노력 입증 부족, 부득이한 사유 아님
용도 제한지구단위계획상 병원 개설 제한출연 전부터 존재, 예상 가능한 사유
주무부장관 인정회신 공문으로 사실상 인정인정한 사실 확인되지 않음
세무서 보고별도 주장 없음보고서에 사유 기재 없음
최종 결론처분 취소심판청구 기각, 과세 유지

표에서 보듯 이 사건은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전부 기각 사건입니다. 어느 한 항목이라도 인정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래 실무 포인트를 하나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결론을 가른 지점은 어디였나

포인트 하나. 출연재산 사후관리는 3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는 3년 이내 사용 의무에 더해 3년 이후 계속 사용 의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판단에 따르면 출연 시점이 개정 전이라도 과세기준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출연받았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과거에 출연받아 지금은 비어 있는 재산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포인트 둘. 부득이한 사유는 사후 변명이 아니라 사전 신고입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좁혀 놓았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 법인은 사용 중단 이후에도 보고서에 아무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못 하게 된 그 사업연도의 보고서에 사유를 적고, 주무관청의 인정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나중에 소명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포인트 셋. 노력은 결과가 아니라 시점과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법인은 매각 컨설팅 계약을 두 차례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과 처분청이 본 것은 보고서 최초 작성일이 사용 중단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 그 사이 활동 내역과 비용 지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매수인이 나타난 뒤인 2025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도 소극성의 근거가 됐습니다. 매각을 진행 중이라면 중개 의뢰 내역, 광고 자료, 현장 안내 기록, 가격 조정 이력, 지출 증빙을 날짜가 남는 형태로 쌓아 두어야 합니다.

포인트 넷. 출연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제약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의 법리는 명확합니다. 출연 시점에 이미 있던 법령상 장애사유는, 그것이 장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해소했는데 전혀 다른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병원 개설 제한이 그랬습니다. 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그 재산의 용도 제한과 처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인트 다섯. 사용할 수 없다면 방치가 아니라 전환이 답입니다. 법 조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 등으로 운용해 그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는 방법도 있고,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사업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프게 지적된 부분이 바로 어느 쪽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포인트 여섯. 계획된 이전이라면 기존 재산의 처리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심판원은 신관 부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함께 출연받은 사실에서 "출연 당시부터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추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출연 구조 자체가 나중에 불리한 정황이 된 셈입니다. 재산을 출연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비게 될 재산의 활용 또는 처분 로드맵을 문서로 남기고, 그 일정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일곱. 법 개정 때는 본문보다 부칙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부칙에 "이 법 시행 전 출연받은 재산"이라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2007년 개정 부칙에는 그런 문구가 있었고 이 사건 부칙에는 없었습니다. 세법 개정 소식을 들었다면 본문 변경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자신의 재산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안에 쓰기 시작했으면 그 뒤에는 자유롭게 처분해도 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으로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됐고,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 사유와 이후 활용 계획을 정리해 보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것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단순한 매각 지연이나 경기 침체는 여기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매각을 위해 언제부터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Q. 주무관청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으면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것 아닌가요?

심판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 답변은 직접 공익목적 미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인 판단 문서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개인이 상속세를 줄이려고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위험한가요?

위험하다기보다 조건이 붙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출연 자체는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지만, 이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유예됐던 세금이 법인에게 추징됩니다. 출연할 재산이 실제로 목적사업에 쓰일 수 있는 재산인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핵심이고, 관리 인력과 보고 체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이미 몇 년째 비어 있는 출연재산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먼저 사용 중단 시점과 출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하고, 그동안 제출한 출연재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다음 수익용·수익사업용 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처분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과정을 날짜가 남는 자료로 축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과세 예고를 받은 상태라면 남은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출연받은 부동산 중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재산이 있는가
  • 출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재산이 있는가
  • 사용을 중단한 사업연도의 출연재산 보고서에 중단 사실과 사유를 기재했는가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주무관청의 인정 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 매각을 추진 중이라면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이미 했는가
  • 중개 의뢰, 광고, 가격 조정, 비용 지출 등 매각 노력의 날짜가 자료로 남아 있는가
  •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 등 수익용 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 재산을 출연할 때 그 재산의 용도 제한과 처분 가능성을 미리 확인했는가
  • 신축·이전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기존 재산의 처리 계획을 문서로 남겼는가
  • 세법 개정 시 본문뿐 아니라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확인하고 있는가

정리

이 사건은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의무가 법 개정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점에서 무겁습니다.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즉시 병원업에 사용해 구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새 병원을 지어 공익 활동을 확대했으며, 옛 건물을 팔아 대출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심판원이 본 것은 의도나 사정이 아니라, 법이 요구한 형식과 시점을 지켰는지였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은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는 동안만 유예되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은 재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못 쓰게 됐을 때 곧바로 보고하고 인정받는 절차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용 중단은 그 자체로 즉시 과세되는 사건이 아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르면 3년이 되는 날에 과세가 현실이 됩니다.

재산을 출연해 재단이나 의료법인을 세우려는 단계라면 출연 대상 재산의 선정 자체를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이미 출연을 마친 단계라면 지금 비어 있는 재산이 없는지, 보고서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위반은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미뤄서 생깁니다. 시점을 지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303 (2026.5.12.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증여세#조세심판#공익법인 출연재산#계속 사용 의무#부득이한 사유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