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판례

유류분 소송에서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증여세는 그만큼 안 깎아준다고 합니다 (조심 2026중007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2일 · 조회 1
증여세 유류분 가액반환, 현금으로 반환해도 증여세 전액 차감은 안 된다는 조세심판 결정 요약증여세 유류분 반환청구, 조부 증여부터 경정청구 일부 거부까지 사건 경과 정리증여세 유류분 가액반환 차감 범위, 과세관청 논리와 납세자 주장 비교증여세 유류분 경정청구, 인정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 항목별 판단 결과증여세 유류분 반환 자가진단, 경정청구 6개월 기한과 상담 안내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람이 가장 나중에 마주치는 문제가 유류분입니다. 증여받을 때는 온 가족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 증여자가 사망하고 나면 다른 상속인이 "내 최소 몫을 침해했다"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받은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려준 만큼은 애초에 증여받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낸 증여세도 그만큼 돌려받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얼마를 빼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 또는 소송 변론종결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구간에서는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살펴볼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074 결정은 바로 이 간극을 다룬 사건이고, 결론은 납세자 패소(기각)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유류분 반환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은 재산 자체를 그대로 일부 떼어 돌려주는 원물반환, 다른 하나는 재산은 그대로 두고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가액반환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건물을 짓거나 담보를 설정했거나, 지분을 쪼개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사정 때문에 당사자들이 현금으로 정리하는 가액반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이 감정평가를 거쳐 반환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평가 기준일이 증여일로부터 한참 뒤라는 점입니다. 증여는 몇 해 전에 이루어졌는데, 유류분 판결은 상속개시 후 소송을 거쳐 다시 몇 해 뒤에 확정됩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금액은 당초 증여세를 매길 때 썼던 가액보다 훨씬 큽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낸 돈이 이만큼인데 왜 이것만 못 빼주느냐"고 느끼고, 과세관청은 "그 차액은 애초에 증여세를 매긴 적이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 다툼입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따라가기

청구인은 2020년 10월 조부로부터 토지와 건물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듬해 1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이때의 평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문에 나타납니다. 증여 당시로서는 통상적인 신고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22년 8월 조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자 유류분 권리자인 숙부가 2024년 7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일 2024년 5월)를 실시했고, 그 감정평가액을 변론종결일 시점의 가액과 같은 것으로 추인한 뒤 반환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2025년 4월 청구인이 숙부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판결대로 숙부에게 돈을 지급했고, 2025년 7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반환한 금액 전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빼고,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5년 9월 반환금액을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으로 환산한 부분만 차감해 일부를 환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5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했나

청구인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법령과 기본통칙, 다수의 예규가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전은 그 자체가 시가이므로, 그 금액을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논리입니다.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에서도 실지 반환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식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처분청은 심사결정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그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 일반적인 세법 적용 기준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비율 산식으로 만들어 차감액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구인은 반대 상황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건물 감가 등으로 유류분 반환 시점 가액이 증여 시점보다 낮아진다면, 처분청 논리대로면 실제로 돌려준 돈보다 더 큰 금액을 빼줘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같은 유류분 판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낸 청구인의 형은 다른 세무서에서 반환금액 전액을 차감받아 전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취득세 역시 관할 지자체가 반환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환급해 주었습니다. 동일한 판결을 두고 자신에게만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나아가 훗날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 계산과 맞물려 이중과세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논리

처분청의 논리는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범위에서 증여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증여 당시에 이전되었던 그 재산이지, 증여 이후에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 상승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초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졌으므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그 가액의 범위 안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처분청은 계산 방식의 합리성도 설명했습니다. 만약 원물반환이었다면 증여 당시의 지분 일부가 그대로 되돌아가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지분 비율만큼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니 별도의 환산이 필요 없습니다.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원물반환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안분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소송 변론종결 시점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실제 반환금액에 곱해 차감액을 산출했습니다.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차감해 주지 않은 부분은 증여 이후 발생한 가치 변동분으로서 애초에 증여세가 과세된 적이 없는 영역이고, 그 부분은 유류분 권리자 쪽에서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정리될 성질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증여세를 낸 적 없는 금액을 증여세 경정 단계에서 빼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심판원의 판단과 그 법리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을 인용해,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법리입니다. 문제는 그 소급효가 얼마만큼의 가액에 미치느냐입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취하고 있고,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 사이의 재산 배분 상태를 소급해서 조정하는 절차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경정할 때 빼줄 가액도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되었던 증여 당시의 가액, 즉 원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근거는 세목 배분의 논리입니다. 심판원은 참조결정(조심 2013서1483, 조심 2018중4705)을 들어, 유류분 권리자가 지급받는 가액 중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가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돌려받는 돈 안에 성격이 다른 두 덩어리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지급한 쪽에서 소급해 차감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상대방에게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원본 가액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이 사건의 반환금액은 증여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변론종결일 시점의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 평가액이 증여 시점 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실제 반환액 전부를 빼달라는 요구는 증여세를 낸 적 없는 부분까지 증여세에서 빼달라는 것이 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항목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차감 기준 시점실제 반환한 금액 그대로증여 당시 가액 기준, 주장 배척
유류분 반환의 소급효반환액 전부에 미친다소급효는 인정하되 범위는 원본 가액
가치 상승분의 성격반환금액에 포함되므로 차감 대상증여세가 과세된 적 없는 영역, 차감 불가
안분 산식의 근거법령 근거 없는 자의적 기준원물반환과 결과를 맞추는 합리적 방법
다른 세무서와의 형평형은 전액 환급받았으므로 불공평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의 위법 사유로 보지 않음
이중과세 주장향후 양도세 취득가액과 충돌세목별로 정리될 문제, 이중과세 아님
최종 결론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요구기각, 거부처분에 잘못 없음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류분을 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받지만, 증여세에서 빼주는 금액은 "그때 증여세를 매겼던 그 가액"의 틀 안에서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인데 형은 전액 환급받았다, 왜 뒤집지 못했나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형평성 부분입니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의 형이 같은 유류분 판결을 근거로 다른 세무서에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냈고, 그 세무서는 반환금액 전액을 차감해 환급 결정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도 관할 시청이 반환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환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조세 분야에서 오래 확립된 원칙 때문입니다. 다른 납세자에게 이루어진 처분이 법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심판원은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가액 기준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형에게 이루어진 환급은 사실로 확인되었을 뿐,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취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과세 논리와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지자체가 반환금액 전액을 빼주었다고 해서 국세인 증여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배울 점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세목별·기관별로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리하게 처리된 사례를 근거로 다투는 전략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입니다. 홈택스 상담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답변은 참고 자료일 뿐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결론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나

포인트 ①. 원물반환인지 가액반환인지가 세금 결과를 바꾼다.
이 사건의 모든 다툼은 유류분을 현금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지분의 일부를 그대로 넘겨주는 원물반환이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는 소급해 없어지고 증여재산가액도 지분 비율대로 자동 조정됩니다. 환산이니 안분이니 하는 다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합의나 조정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 결정하기 전에 세금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행동입니다. 물론 담보권이나 건물 신축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제약과 세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포인트 ②. 증여 당시 어떻게 평가해 신고했는지가 나중에 돌아온다.
이 사건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유류분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은 감정평가액입니다. 이 둘의 간격이 클수록 안분 비율이 낮아지고, 실제로 돌려준 돈 대비 빼주는 금액은 작아집니다.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했다면 당장의 증여세는 더 냈겠지만, 훗날 유류분 정산이나 양도 단계에서의 격차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종류, 보유 기간,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인트 ③. 경정청구 기한을 놓치면 이 다툼조차 못 한다.
상증세법 제79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81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돈을 지급하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가면, 차감 범위를 두고 다툴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판결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고, 확정 직후 경정청구 일정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④. 차감받지 못한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목으로 이동한다.
심판원은 반환금액 중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세, 이를 초과하는 가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 영역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차액은 유류분 권리자 쪽에서 정리될 성질의 것입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지급한 쪽에서는 그 지급액이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세 경정 단계에서 끝났다고 보고 덮어두면, 나중에 양도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⑤. 유류분은 증여 설계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특정 손자에게 부동산을 몰아 증여한 결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폭넓게 포함되고, 시점도 상당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증여 시점에 "이 증여로 누구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는가"를 한 번만 계산해 보아도 훗날의 소송과 세금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균형을 맞추는 재산을 함께 배분하거나, 유언과 증여의 조합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⑥. 예규나 상담 답변보다 결정례 흐름을 확인하라.
청구인은 기본통칙과 예규, 홈택스 상담 답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문장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말하는 "재산가액"이 어느 시점의 가액인지는 그 문장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참조결정이 축적되어 있는 쟁점에서는 결정례의 논리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으로 돌려준 돈은 무조건 증여세에서 빼주는 것 아닌가요?

빼주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을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으로 환산한 부분만 차감된다는 것이 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증여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증여세를 매긴 적이 없는 영역이므로 증여세 경정 단계에서 빼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거나 평가 기준이 비슷하다면 차이는 작아집니다.

Q. 현금 대신 지분을 그대로 돌려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구조가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지분 중 일부를 그대로 이전하는 원물반환이면 그 지분만큼 증여가 소급해 없어지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도 원물반환과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안분 산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한지는 담보 설정, 건물 이용 상황, 상대방의 의사 등 법률적 요소에 좌우되므로 세금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증세법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경정청구 특례 사유로 두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시고, 판결문과 실제 지급 내역(계좌이체 증빙 등)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다른 세무서에서는 전액 빼줬다는데, 그걸 근거로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형이 실제로 다른 세무서에서 전액 차감 환급을 받았고 그 사실이 결정문에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처리가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논리는 법령과 법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차감받지 못한 부분은 그냥 손해로 끝나나요?

심판원은 그 부분이 유류분 권리자 쪽에서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정리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급한 쪽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정산과 이후 양도는 연결해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만 마무리하고 끝내지 마시고 양도 시점까지 내다본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데 증여자가 사망했고,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
  • 유류분 반환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 유류분을 현금(가액)으로 정산했고, 증여일 이후 해당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 당초 증여세 신고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했고, 유류분 판결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했다.
  • 경정청구를 냈는데 세무서가 반환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차감해 환급했다.
  • 유류분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어 취득가액 정리가 필요하다.
  • 아직 증여 전이고, 특정 자녀나 손자에게 재산을 몰아줄 계획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한다면 판결문, 당초 증여세 신고서, 감정평가서, 실제 지급 증빙을 한자리에 모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 해당한다면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입니다.

정리

조심 2026중0074 결정은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급효는 인정되지만, 그 소급효가 되돌리는 것은 증여 당시 이전되었던 재산이고, 따라서 증여세에서 빼주는 금액도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애초에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증여세 경정으로 회수할 수 없고,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영역에서 별도로 정리됩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 정산 방식(원물이냐 가액이냐)을 정하기 전에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보십시오. 둘째, 판결 확정 후 6개월이라는 경정청구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증여 시점의 평가 방법이 수년 뒤 환급액을 결정한다는 점을 증여 설계 단계에서 감안하십시오.

유류분 분쟁은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까지 챙길 여유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어떤 형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막 확정되었다면, 합의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074 (2026.04.01.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79조 (참고 조문: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증여세#조세심판#유류분 반환#증여세 경정청구#가액반환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