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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에서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증여세는 그만큼 안 깎아준다고 합니다 (조심 2026중0074)
판례

유류분 소송에서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증여세는 그만큼 안 깎아준다고 합니다 (조심 2026중0074)

2026년 9월 12일 · 조회 1

조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손자가 숙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낸 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증여 당시 가액에 대응하는 부분만 차감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가액반환일 때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정청구 기한과 평가 방법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유류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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