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조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손자가 숙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낸 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증여 당시 가액에 대응하는 부분만 차감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가액반환일 때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정청구 기한과 평가 방법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