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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회에 부동산을 출연했는데 9년 뒤 출연자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조심 2026부023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2일 · 조회 0 (수정: 2026년 9월 12일)
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연대납세의무, 교회에 출연한 부동산에 출연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사례증여세 출연재산 사후관리, 부동산 출연부터 단체 폐업과 연대납세 고지까지 사건 경과 정리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요건 비교, 10년 요건과 임직원 배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구조증여세 심판 결과, 절차 주장과 면제 주장, 증여일 주장이 모두 기각된 이유 정리증여세 출연재산 자가진단, 매각대금 사용 실적과 임직원 재직 여부 점검 항목

교회에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왜 내놓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올까

신앙 공동체나 종교단체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내놓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예배당으로 쓰라고 건물을 넘기기도 하고, 수양관 부지로 쓰라고 임야를 넘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좋은 뜻으로 한 일이니 세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연 시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받은 재산이 실제로 공익목적사업에 쓰이는지를 사후에 관리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익목적에 쓰지 않거나, 팔아버리고 그 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그때 가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립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목됩니다. 이 글에서 볼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출연한 지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출연자 본인 앞으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이 2026년 3월 31일 의결한 조심 2026부0234 결정입니다.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각 결정일수록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단체의 성격입니다. 문제가 된 단체는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2011년 4월 6일 승인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종교였습니다. 청구인은 2011년 7월 22일부터 2014년 9월 11일까지 이 단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단체를 세우고 이끈 사람이 청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청구인은 2013년 3월 8일 경상남도 소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 그리고 인근 임야 여러 필지를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대지 1,085제곱미터와 건물 422.4제곱미터, 임야 813제곱미터와 280제곱미터, 그리고 소규모 대지 한 필지였습니다. 이 부동산들이 이 사건에서 말하는 쟁점부동산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6일, 청구인은 이 부동산 전부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단체에 증여, 즉 출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그림입니다. 개인 명의로 사둔 교회 부지와 건물을 단체 명의로 정리한 것이니까요.

이후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2014년 9월 11일 단체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4년 9월 18일, 단체와 매수 법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매도인란에는 바뀐 새 대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소유권이 매수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연받은 지 약 50일 만에 단체는 그 부동산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20일, 이 단체는 직권폐업 처리됩니다.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시켰다는 것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공익목적사업에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매입대금 정산 확인서와 법무사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표 일부가 있었을 뿐, 나머지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4년 12월 11일, 처분청은 이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았다고 보아, 폐업일인 2015년 9월 20일을 증여일로 삼아 단체에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습니다.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낼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처분청은 출연자인 청구인을 겨냥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연대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7월 30일 송달했고(1차 고지), 2025년 8월 11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발송해 8월 13일 청구인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것을 의식했는지, 처분청은 2025년 8월 19일 1차 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8월 20일 2차 고지서를 다시 발송해 8월 21일 송달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9월 23일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각각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미리 그 사유를 알리고 나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2025년 7월 30일 먼저 고지서를 보낸 다음 8월 13일에야 지정통지를 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였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매각 당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판 시점인 2014년 9월 25일에는 이미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뒤였으니, 매각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증여일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법은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를 과세사유로 정하고 있으니, 증여일도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그보다 훨씬 앞선 폐업일을 증여일로 잡았다는 주장입니다. 증여일이 달라지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재산 평가 시점도 달라지므로, 이 주장은 실익이 있는 다툼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근거

처분청의 반박은 사실관계를 촘촘히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절차 주장에 대해서는, 1차 고지 이후 상증세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수증자의 인적사항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달했고, 순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차 고지를 직권취소한 뒤 다시 2차 고지를 했으므로 하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면제 주장에 대해서는 훨씬 강하게 나왔습니다. 처분청은 단체가 부동산을 매도하기 약 일주일 전에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사실, 대표자가 바뀐 뒤 단체는 사실상 실체가 없어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처분을 받은 사실,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를 설립하고 자기 재산을 출연했으며 설립일부터 직권폐업일 직전까지 대표로 있던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명확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연대납세의무 면제요건으로 ① 증여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그 기간 중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아니고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없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출연일이 2014년 8월 6일, 부과사유 발생일이 2015년 9월 20일이므로 기간이 10년에 한참 미달하고, 그 기간 중 청구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대표자였으므로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두 요건 모두 깨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의 판단과 그 법리

심판원은 세 가지 주장을 차례로 배척했습니다.

먼저 절차 주장입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와 제6항의 문언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되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청이 1차 고지 후 지정통지를 하고, 다시 1차 고지를 취소한 뒤 2차 고지를 한 경위에 비추어 처분을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제 주장입니다. 심판원은 시행령 제2조의3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출연일부터 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10년에 미달할 뿐 아니라, 그 기간 중 청구인이 단체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면제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각 시점에 대표가 아니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 판단에서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매각 시점의 지위가 아니라 출연일부터 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전 기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일 주장입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취지가 출연재산이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쓰이도록 담보하고 변칙적인 재산출연을 통한 탈세나 부의 증식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후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더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인용된 판례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입니다.

이 법리를 이 사건에 대입하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단체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직권폐업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므로,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쓸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점이 곧 폐업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세 쟁점에 대한 주장과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고지와 지정통지의 순서통지 전에 고지했으므로 무효기각. 1차 고지 직권취소 후 재고지, 중대한 흠결 아님
연대납세의무 면제 여부매각 당시 대표가 아니었으므로 면제기각. 10년 요건 미달, 기간 중 임직원에 해당
증여일을 폐업일로 본 것매각일부터 3년 경과일이어야 함기각. 공익목적 사용 불가가 확정된 폐업일이 증여일
최종 결론처분 취소 요구심판청구 전부 기각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들

포인트 ①. 출연은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의 시작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는 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유예에 가깝습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팔고 나서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부동산을 내놓는 순간이 아니라, 그 뒤 3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포인트 ②. 출연 직후 매각은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 사건에서 단체는 출연받은 지 약 50일 만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이 곧바로 현금으로 바뀌면 과세관청은 처음부터 공익목적이 아니라 매각이 목적이었던 것 아닌가를 살피게 됩니다. 매각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매각을 했다면 그 대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숫자와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 ③. 대표 사임 타이밍으로는 면제요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매각 약 일주일 전에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형식만 보면 매각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매각 시점의 지위가 아니라 출연일부터 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전체입니다. 그 기간 중 하루라도 이사나 임직원이었다면 요건이 깨집니다. 게다가 10년 요건이 먼저 있으므로, 출연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고가 터지면 사임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연대납세의무가 남습니다.

포인트 ④. 면제요건은 두 개를 모두 갖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2조의3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명시합니다. 10년 요건과 임직원 배제 요건이 선택이 아니라 결합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두 요건이 동시에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포인트 ⑤. 단체가 폐업하면 그날이 증여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년이라는 기간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심판원이 인용한 대법원 2011두12580 판결의 법리는,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더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가 해산하거나 폐업하면 그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판단은 증여일 자체를 앞당기므로, 재산 평가 기준시점과 가산세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포인트 ⑥. 수증자가 무재산이면 화살은 출연자에게 돌아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단체가 이미 폐업해 재산이 없다면 이 요건은 사실상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내가 내놓은 재산인데 왜 내가 세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들 수 있지만, 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⑦. 절차 하자 주장은 단독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지서가 지정통지보다 먼저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1차 고지를 직권취소하고 2차 고지를 새로 하면서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문제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이전 단계에서 빠르게 제기해 처분청이 보완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후에 다투면 대부분 보완이 끝난 뒤입니다.

포인트 ⑧. 금융증빙이 없으면 형식이 무너집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결정적 근거 중 하나는 매매대금의 흐름을 설명할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금이 법무사 사무실 명의 계좌를 거쳐 일부만 단체로 이체된 정황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체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고, 공익목적 지출 내역을 계좌와 영수증으로 남기는 기본적인 자금 관리가 있었다면 다툼의 양상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⑨.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일로 본 날은 2015년 9월이고, 단체에 대한 고지는 2024년 12월, 출연자에 대한 연대 고지는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약 10년의 간격입니다. 증여세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길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몇 년 지났으니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래전 출연 건이라도 사후관리 이행 여부와 관련 서류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회나 사찰에 부동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전혀 없나요?

출연 시점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매각 후 매각대금을 기준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 단체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넘어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단체의 성격과 출연 당시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출연한 뒤 단체를 떠났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면제는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출연일까지 10년 이상이 지났고, 그 기간 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이 아니며 중요사항 결정권한도 없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매각 직전에 대표에서 물러난 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Q. 단체가 부동산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매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시행령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팔았다면 쓴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Q. 단체가 폐업하면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바로 과세되나요?

심판원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의 취지를 인용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더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권폐업일을 그 확정 시점으로 보아 증여일로 삼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지서가 지정통지보다 먼저 왔으면 무효 아닌가요?

청구인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법 문언상 사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처분청이 1차 고지를 직권취소한 뒤 다시 고지한 경위를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흠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하자만으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연한 재산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매각일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매각대금이 단체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흐름을 금융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비율을 영수증과 지출결의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출연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그 단체의 이사나 임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출연일부터 현재까지 10년이 지났는지 달력상 날짜로 계산해 보았는가
  • 단체가 해산, 폐업,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겪었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 단체가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납부 여부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로부터의 불복기한을 확인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 자료를 모으는 것과, 나오기 전에 사용 실적을 정리해 두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이 사건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재산 출연이 어떻게 출연자 본인의 세금 문제로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연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출연받은 단체가 곧바로 그 재산을 팔고, 대금의 사용 내역을 남기지 않았으며, 이내 폐업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세우고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출연자 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심판원은 절차, 면제요건, 증여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매각 직전 대표 사임이라는 형식적 조치가 면제요건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시점의 지위가 아니라 출연일부터 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걸친 단절이고, 그 앞에는 10년이라는 시간 요건이 버티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할 계획이 있다면, 출연 이후 3년의 사용 계획과 그 증빙 체계를 먼저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출연한 뒤라면 사용 실적과 매각 여부, 단체의 존속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0234 (2026.3.31.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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