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에게 매매로 넘긴 부동산이 세무조사에서 부담부증여로 판정돼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정작 양도인이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신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세에서 채무 인수를 전제로 과세한 이상 양도세도 같은 전제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외교공무원이 해외 대사관 발령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뒤 2년 안에 집을 팔았지만, 출국일 현재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함께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유·거주기간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를 충족해도 출국 특례의 '1주택' 요건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 부담부증여는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고, 국세청 점검에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 기준 신고가 경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