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아버지 계좌의 돈이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 계좌와 어머니 개인 계좌를 거쳐 자녀 통장으로 들어왔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3개 연도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증여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좌 흐름이 확인된 뒤에 '증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고, 국세청 점검에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 기준 신고가 경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를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가액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된다고 보아 기각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해 각하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언제 누가 내는지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