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거래된 인근 빌라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1년 5개월 전에 계약된 같은 동 옆집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고지했고 심판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5% 요건을 못 맞춘 비교주택은 아무리 가까워도 시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인들이 다세대주택 9개호를 공동주택가격(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서울 도심의 토지와 노후 상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 2건을 의뢰했고, 납세자도 2건을 받아 맞섰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했고, 조사청은 그 평균을 시가로 삼았습니다. 심판원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증여일 9개월 뒤 감정평가 두 곳을 의뢰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가·건물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다룰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배우자가 남긴 다세대주택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감정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국세청 훈령인 사무처리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감정가액이 시행령 요건을 갖췄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신고 전 평가 전략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법정결정기한 안에 작성됐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제출한 감정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이 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인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감정가액이라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큰 상가·건물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정입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받아둔 감정평가서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용 대출을 위해 받은 감정평가서가 합쳐져 상속재산의 시가가 됐습니다. 상속인은 과천 지역 개발호재로 땅값이 급등했으니 1년 10개월 전 감정가액은 쓸 수 없다고 다퉜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상속 전후 2년 내 감정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도심 상가건물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 감정평가로 시가가 재산정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받은 감정평가서에 다른 감정서의 현장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3대째 운영한 음식점의 가업상속공제도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됐습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토지를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가액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된다고 보아 기각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해 각하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언제 누가 내는지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