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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속 전 대출용 감정평가서, 상속세 기준시가 신고를 뒤집습니다 (조심 2025중055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4일 · 조회 0
상속세 감정가액 시가 인정, 대출용 감정평가서로 기준시가 신고가 경정된 조세심판 사례 카드상속세 평가기간 감정가액 사건 경과, 대출 감정부터 상속세 고지까지 시간순 정리 카드상속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심판원이 인정한 사실과 배척한 주장 비교 카드상속세 감정가액 평균액 과세, 항목별 인용과 기각 결과 정리 카드상속 부동산 평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감정 이력과 신고 전략 점검 카드

대출받을 때 받은 감정평가서가, 몇 년 뒤 상속세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매매사례가 꾸준히 쌓이는 물건은 시가를 찾기 쉽지만,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지분으로 보유한 상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비교할 만한 거래가 없으니 실무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상가 기준시가 같은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세금이 낮아지니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받아둔 담보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과세자료로 되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하고 그 결과는 별도의 정보체계에 축적됩니다. 상속세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관은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이력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력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그 감정평가서를 본 적조차 없다고 해도, 상속세 평가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중0559, 2026.6.30. 의결)은 바로 그 상황을 다룹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받아둔 감정평가서 한 건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감정평가서 한 건이 합쳐져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었고, 기준시가로 했던 당초 신고는 뒤집혔습니다. 상속인은 두 감정 사이 1년 10개월 동안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오래된 감정가액을 끌어와 평균을 낼 수 없다고 다퉜지만,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경과, 사망 1년 6개월 전 감정과 사망 4개월 후 감정이 겹쳤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상속인(모친)은 2021년 9월 13일 대출을 목적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정문에서 말하는 1차 감정평가입니다. 가격산정기준일은 2021년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6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경기 과천시에 있는 대지 합계 524㎡와 그 위의 주택 99.09㎡, 그리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가 지분 2분의 1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2023년 7월 26일 다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한 추가 대출 목적이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2차 감정평가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3년 3월 6일이므로 그 후 6개월 이내, 즉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두 감정가액을 쓰지 않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일괄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는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했습니다. 감정가액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 상속인의 설명입니다.

처분청은 2024년 7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건의 감정평가 사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밖에 있는 1차 감정가액까지 시가에 포함시킨 뒤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2024년 12월 17일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했습니다. 상속인은 일주일 뒤인 2024년 12월 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1년 10개월 동안 과천 땅값이 급등했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감정가액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적 항변입니다. 1차 감정은 어머니가 대출 신청을 하면서 은행의 담보가액 산정을 위해 받은 것이어서 상속인은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2차 감정 역시 대출 실무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 감정가액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는 취지입니다.

둘째는 훨씬 본질적인 법률 주장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밖이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나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때에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바로 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든 자료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1차 감정 시점부터 2차 감정 시점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의미 있게 올랐고, 전국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2021년 중반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말까지 계속 하락했는데도 과천 지역만은 반대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감정평가서 자체를 비교하면 비교표준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약 17.38% 올랐고, 인근 동일 번지 기준 평가사례 단가는 약 58.9%, 거래사례 단가는 약 63.8%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노선 관련 소식, 3기 신도시 조기분양 발표 등 과천 지역 특유의 개발 요인을 들었고, 2023년 5월 12일 증축신고를 마쳐 건물 이용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입증책임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원칙은 평가기간 내에서 시가를 찾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기간을 확대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그 주장을 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선행 결정(조심 2023서10486, 2024.3.28.)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2841 판결을 들어, 1년 10개월 차이가 나는 두 감정가액을 단순 평균한 금액은 상속개시일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공시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처분청의 반박은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에게는 법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차 감정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소유하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므로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신고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째, 객관적 지표로 본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외의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변동 내역을 제시하면서, 1차 감정평가서 작성연도인 2021년과 상속개시연도인 2023년의 공시가격은 유사하거나 1% 미만의 변동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 변동률이 1.0%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른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 1건과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 1건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과-816, 2022.7.25.)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2024년 9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청은 여기에 흥미로운 논리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감정 시점 사이에 실질 가격이 오르는 추세였다면, 평가기간 내의 높은 감정가액만 쓰는 것보다 평가기간 밖의 낮은 감정가액을 함께 평균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심판원 판단, 시간이 흘러 값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심판원은 먼저 사실관계를 폭넓게 확인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기준으로 1차 감정 가격산정기준일(2021.9.9.)부터 2차 감정 가격산정기준일(2023.7.26.)까지 경기 경부1권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3.27% 상승했고, 과천시 지가지수는 4.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개별 표준지나 거래사례의 급등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숫자입니다.

또한 심판원은 공시가격 상승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21년 68.4%에서 2022년 71.4%로 올랐다가 2023년에는 65.4%로 하락했고, 2021년 대비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 경기도 9.85%, 서울 11.21%였습니다. 즉 이 기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최소 6.52%에서 최대 17.06%까지 오른 것은 과천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2023년 공시지가는 2022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과천 지역의 개발 요인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사실 자체는 확인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 중이었고 2021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한 사실, 광역철도 노선이 2021년 7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달랐습니다. 심판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 ①. 쟁점토지가 소재한 과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발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이런 제도적 사건을 들었습니다.
기준 ②. 그 밖에 청구인이 해당 기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③. 상가는 기준시가 변동률이 1.0%에 불과하고, 두 감정 시점 사이에 형태와 이용상태가 동일했으며, 인근에 도로나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처럼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줄 주위환경 변화도 없었습니다.
기준 ④. 두 감정가액 모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의뢰한 것으로 평가방법에 큰 차이가 없고, 감정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⑤.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은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 가격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선행 결정의 입증책임 논리는 이 사건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항목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평가기간 밖 1차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1년 6개월 전 감정이라 시가로 볼 수 없음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이고 심의를 거쳤으므로 적법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 적용시점 차이가 큰 가액의 단순 평균은 불합리둘 이상 감정가액은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에 부합
지역 개발호재로 인한 급등신도시 조기분양, 철도계획 고시로 지가 급등지가지수 4.29%, 주택지수 3.27% 상승에 그쳐 불인정
공시지가 상승률전국 하락기에 반대로 크게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영향, 2023년은 전년과 동일 공시
표준지, 거래사례 단가 급등표준지 17.38%, 거래사례 63.8% 상승개별 사례로는 특별한 사정 인정에 자료가 부족
2023.5.12. 증축신고이용상태 변화로 가격변동 사유 발생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상가 지분 부분토지와 함께 급등한 것으로 보아야 함기준시가 변동 1.0%, 형태와 이용상태 동일
대출 목적 감정이라는 점담보가액 산정 목적이라 상속세 시가와 무관평가방법에 큰 차이 없고 오류도 확인되지 않음
감정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감정가액과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음공동소유 상가 담보 제공 과정이라 수긍하기 어려움
최종 결론기준시가 신고 인정 요구심판청구 기각, 감정가액 평균액 과세 유지

결론을 가른 지점, 세 가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료를 게을리 준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인근 평가사례 단가, 거래사례 단가, 부동산시장 종합지수, 신문기사, 증축신고 서류까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각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별 사례와 지역 지수의 충돌입니다. 청구인은 특정 표준지와 특정 거래사례의 급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 단위 지가지수와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개별 필지의 가격은 형상, 도로 접면, 용도, 거래 당사자 사정에 따라 크게 흔들리므로 그 자체로는 지역 전반의 가격변동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청구인 스스로도 거래사례가 동일 번지가 아니어서 용도를 확인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도적 사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심판원이 예시로 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시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발표, 도로나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부동산의 형태와 이용상태 변경입니다. 다시 말해 그 부동산의 가치 구조를 바꾸는 사건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광역 계획 고시나 신도시 분양 발표처럼 지역 전체의 기대심리를 움직이는 사정은, 실제 지수 변동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셋째, 공시가격 상승분의 성격을 분리해 본 점입니다. 청구인은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특별한 사정의 증거로 썼지만, 심판원은 그 상승의 상당 부분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와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유사하거나 더 높았다는 비교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쓸 때는 같은 기간 광역 평균과 비교해도 유의미하게 벌어지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교훈이 나옵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포인트 1. 상속개시일 전후 2년의 감정 이력을 먼저 조사하십시오. 상속세 평가에서 원칙적인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그러나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나 감정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2년, 후 6개월(신고기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간까지 포함하면 더 길게)이 위험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 부모님이 대출을 받았거나 대환을 했다면 감정평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담보 감정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포인트 2. 감정평가의 목적이 대출이었다는 사실은 방어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에서 심판원은 두 감정 모두 대출 목적이었다는 점을 오히려 평가방법에 차이가 없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시행령이 배제하는 감정가액은 일정한 조건 충족을 전제로 평가한 경우처럼 상속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담보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3. 몰랐다는 항변은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인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출과 관련된 감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신고납세 구조이므로 상속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처분청이 강조했고, 심판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담보 제공 이력을 시간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4. 감정가액 두 개가 있으면 평균액이 됩니다. 하나만 있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은 평가기간 안의 높은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 밖의 낮은 감정가액과 평균한 금액으로 과세되었습니다. 처분청이 지적한 대로 상승기에는 이 평균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국면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기에는 오래된 높은 감정가액이 끌려 들어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에 따라 다투는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인트 5. 특별한 사정을 다투려면 자료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이 결정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시사점입니다. 신문기사와 개별 표준지 단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투는 쪽이라면 최소한 다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부동산원 등 공적 통계의 해당 시군구 단위 지수 추이와 광역 평균의 비교. 둘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용도지역 변경 고시처럼 날짜가 특정되는 행정처분 자료. 셋째, 대상 부동산 자체의 형상, 면적, 이용상태, 도로 접면이 변경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넷째, 감정평가서 자체의 오류나 상속개시일 현재 원형과 다른 상태로 평가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포인트 6. 상속개시 이후에 생긴 사정은 힘이 약합니다. 청구인은 2023년 5월 증축신고를 근거로 들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이므로, 그 이후의 이용상태 변경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흔드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속개시 후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서 감정을 받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으로 들어와 과세자료가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인트 7. 신고 단계에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조사에서 경정되는 흐름은 세액 외에도 여러 부담을 남깁니다. 반대로 감정가액이 없고 물건 특성상 시가를 찾기 어렵다면 기준시가 신고가 합법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향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평가액이 곧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 구간과 양도세 세율 구간,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 여력을 함께 놓고 감정평가를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 판단은 재산 구성과 상속인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8.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절차상 하자를 다투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청구인은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의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심의 결과 자체보다 실체적 사실관계(지수 변동, 제도 변화 유무, 감정평가서 내용)를 검토해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초점은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몇 년 전 대출받을 때 받은 감정평가서도 상속세에 영향을 줍니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보다 약 1년 6개월 앞선 대출용 감정가액이 시가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년을 넘은 감정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개시 전후의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Q. 감정평가서가 있는 줄 몰랐는데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까?

심판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과된 세액의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 구성과 가산세 항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고지서와 결정결의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감정가액이 두 개면 반드시 평균으로 계산됩니까?

상증세법 시행령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기간 안의 감정 하나와 평가기간 밖의 감정 하나였는데, 심의를 거쳐 후자를 시가에 포함시킨 뒤 두 값을 평균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Q.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었다면 오래된 감정가액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호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광역철도 계획 고시가 실제로 확인되었지만, 같은 기간 지역 지가지수 상승률이 4% 남짓에 그쳐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처럼 대상 부동산의 가치 구조를 직접 바꾼 사건과 그에 따른 지수 변동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상속세를 낮추려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손해일 수도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낮게 평가된 상태로 확정되면 훗날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세 세율 구간이 높다면 낮은 평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세목을 함께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정석이며, 감정평가를 받을지 여부도 이 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 부동산에 대한 대출, 대환, 담보 변경이 있었습니까?
  •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했습니까?
  • 금융기관에 담보 감정평가서 발급 또는 열람을 요청해 보았습니까?
  •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납부 자금 대출을 위해 감정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 감정가액이 곧 시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었습니까?
  •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와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의 상속세 차이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 해당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가액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영향을 함께 비교했습니까?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해야 한다면, 시군구 단위 공적 지수와 광역 평균의 비교자료를 확보했습니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도지역 변경 등 날짜가 특정되는 고시 자료가 있습니까?
  • 감정평가서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형대로 평가되었는지, 조건부 평가는 아닌지 확인했습니까?
  • 상속개시 이후의 증축, 용도변경, 리모델링 계획이 평가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습니까?

정리

이 결정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상속세 평가에서 감정평가서는 한 번 존재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대출이었든, 상속인이 그 내용을 보지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고, 두 개가 있으면 평균액이 됩니다.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한 뒤 조사에서 뒤집히는 흐름은 예방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평가기간을 넘어선 감정가액을 배제하려면, 시간이 흘러 값이 올랐다는 일반적인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심판원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이 곧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필요한 것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구조를 바꾼 제도적 사건과, 그것이 지역 지수에 실제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공적 자료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짧지 않아 보이지만 감정 이력 조사, 평가 방법 비교, 양도세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신고 전에 평가 전략을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0559 (2026.6.3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등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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