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평가기간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상속 전 대출용 감정평가서, 상속세 기준시가 신고를 뒤집습니다 (조심 2025중0559)
판례

상속 전 대출용 감정평가서, 상속세 기준시가 신고를 뒤집습니다 (조심 2025중0559)

2026년 8월 14일 · 조회 0

어머니가 생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받아둔 감정평가서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용 대출을 위해 받은 감정평가서가 합쳐져 상속재산의 시가가 됐습니다. 상속인은 과천 지역 개발호재로 땅값이 급등했으니 1년 10개월 전 감정가액은 쓸 수 없다고 다퉜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상속 전후 2년 내 감정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가액 시가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