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받아둔 감정평가서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용 대출을 위해 받은 감정평가서가 합쳐져 상속재산의 시가가 됐습니다. 상속인은 과천 지역 개발호재로 땅값이 급등했으니 1년 10개월 전 감정가액은 쓸 수 없다고 다퉜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상속 전후 2년 내 감정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