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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가 길어진 사이 국내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소1090)
판례

해외 체류가 길어진 사이 국내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소1090)

2026년 8월 19일 · 조회 0

국내에 사업자등록과 4대보험, 대출 상환 내역이 있어도 최근 5년 국내 체류가 68일뿐이고 주민등록부에 국외 거주로 등록돼 있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데다 취득 계약서를 찾지 못해 환산취득가액까지 적용됐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주택을 정리하려는 분이 미리 확인해야 할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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