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건축물대장에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팔고 기타건물로 신고했다가, 상속인이 뒤늦게 1세대1주택 경정청구를 낸 사건입니다. 처분청은 종교시설 면적이 더 크다며 주택 부분만 비과세했지만, 심판원은 1층 집무실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보아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겸용주택은 공간 하나의 용도 분류가 세액 전체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