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지받았는데 청산금 받았다면 양도세 나옵니다, 상계도 안 됩니다 (조심 2026광0119)




내 땅이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갔는데, 왜 양도세를 내야 하나
농지나 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다가 어느 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일이 있습니다. 땅을 판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넘긴 것도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같은 구역 안의 다른 땅을 대신 받게 됩니다. 이것이 환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를 떼어 보면 종전 토지는 말소되고 새 지번의 토지가 내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매매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매매대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지는 양도가 아니니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환지는 완전히 비과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환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환지 과정에서 면적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청산금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6광0119, 2026년 5월 26일 의결)는 바로 이 청산금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이 사건의 납세자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상태에서, 나중에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덜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환지를 앞둔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경과, 6필지가 2필지로 바뀌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총 6필지, 면적 3,845제곱미터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2017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서 이 6필지 전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청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에 대해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2월 환지계획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업시행자는 이 의견을 반영해 환지 예정지를 2필지로 분할했습니다. 각각 427.9제곱미터와 330.2제곱미터 규모였습니다. 2018년 5월 환지예정지 공고가 있었고, 공사가 완료된 뒤 2022년 11월 도시개발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 사실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받은 2필지 중 한 필지에서는 청산교부금이 발생했고, 다른 한 필지에서는 청산납부금이 발생했습니다. 즉 한쪽은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아서 돈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권리면적보다 많이 받아서 돈을 내야 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중 청산교부금 부분에 대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27일, 청산교부금과 청산납부금을 서로 상계한 차액만이 과세대상이라며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5년 8월 14일 당초 신고와 납부가 정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지방소득세를 담당하는 시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1월 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도 없고 소유권 변동도 없었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거래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구인은 종전 6필지와 최종 환지받은 2필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변동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사업시행자에게 환지계획 공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2필지로 분할했다는 처리결과 통보서를 받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법령 문구를 직접 원용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단서와 가목, 나목은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 교환의 경우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건은 애초에 양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절차적으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길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공람 절차 안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자신의 의사로 땅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정 절차에 따라 환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상대방도 없고, 원해서 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세법이 양도를 정의하는 방식은 상식과 조금 다릅니다.
과세관청 반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가 존재하는 이유
과세관청의 반박은 두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논리 구조가 촘촘해서 그대로 짚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법령 체계 해석입니다. 청구인이 근거로 든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면서, 단서에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조항의 존재 자체를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권리면적보다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도시개발법 제41조에 따라 필연적으로 청산금이 발생합니다. 증가한 부분은 징수청산금, 감소한 부분은 교부청산금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굳이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를 별도로 정해 두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양도 또는 취득이 일어난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양도가 아닌 것에 양도시기를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목이 환지 자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이 발생하는 면적 증감 부분은 양도의 영역에 남아 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축은 유상성의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과세관청은 여기서 유상이란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대가가 현금인지 현물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므로 환지받은 토지에 매매나 소유권 변동이 기록될 수 없는 것은 제도의 구조상 당연한 일이고, 등기부에 매매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양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부분에 대해 금전으로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유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심판원 판단, 교부청산금 전액이 과세대상이며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기준 ①. 징수청산금이 발생한 과도면적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점에 새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서 땅을 더 받았다면, 그 초과 부분은 종전 토지가 형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로 사들인 토지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기준 ②.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해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받아야 할 면적보다 적게 받고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받았으니, 부족한 면적만큼 대가를 받고 넘긴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판단입니다.
기준 ③.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징수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 부분은 교부청산금을 받은 부분과 별개의 거래이므로, 환지 청산교부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즉 한 사람이 같은 환지처분 안에서 한쪽은 돈을 받고 한쪽은 돈을 냈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하나는 양도이고 다른 하나는 취득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거래이니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지로 교부된 면적과 권리면적 사이에 196.5제곱미터의 차이가 발생해 교부청산금이 지급되었고, 심판원은 이 부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같은 취지의 선례인 국심 2001부537(2001년 6월 19일)이 인용되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이미 같은 결론이 나와 있었던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청구인이 최초에 교부청산금 전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이 정당했고, 뒤늦게 상계 차액으로 줄여 달라고 한 경정청구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신고가 옳았다는 확인에 그친 결정입니다.
왜 상계가 안 되는지,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같은 도시개발사업, 같은 환지처분, 같은 사람인데 왜 받은 돈과 낸 돈을 합쳐서 계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로, 거래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자산을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넘겼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청산납부금은 새로 취득한 면적에 대한 취득대가입니다. 취득대가는 그 땅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어 차익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금 세금을 깎아 주는 항목이 아니라, 미래의 양도차익을 줄여 주는 항목입니다.
반면 청산교부금은 부족한 면적을 유상으로 넘긴 대가입니다. 이는 지금 시점의 양도가액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양도가액이고 하나는 미래를 위한 취득가액이니, 같은 통에 넣고 뺄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계를 허용한다면 청산납부금이 지금 한 번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또 한 번 세금을 줄이는 이중 공제가 되어 버립니다. 심판원이 별개라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납부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효과를 봅니다. 그러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점은 뒤의 실무 포인트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 쟁점 항목 | 청구인 주장 | 심판원 판단 |
|---|---|---|
| 환지처분 자체의 성격 | 지번만 변경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 환지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청산금 부분은 별도로 판단 |
| 청산교부금의 과세 여부 | 매매계약서와 대금수령이 없어 과세대상 아님 | 유상으로 토지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인정 |
| 교부금과 납부금의 상계 | 상계한 차액만 과세대상 | 두 부분은 별개 거래로 교부금 전액이 과세대상 |
| 과도면적(징수청산금) 부분 | 동일한 환지처분의 일부 |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 |
|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부재 | 변동 기록이 없으므로 양도가 아님 |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 |
| 경정청구 거부처분 | 기납부세액 환급 요구 |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모든 항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당초에는 교부청산금 전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었을 것입니다. 기각되었더라도 가산세 리스크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환지를 앞둔 토지 소유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이 결정문이 주는 실무 시사점은 요약문보다 훨씬 넓습니다.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첫째, 환지처분 공고문을 받는 순간이 세무 일정의 시작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6항은 청산금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단서도 증감 면적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즉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공고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청산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신고를 미루면 예정신고 기한을 놓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 공고는 2022년 11월이고 과세는 2022년 귀속이었습니다.
둘째, 청산금 내역서를 필지별로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 사건처럼 여러 필지를 가진 사람은 필지마다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증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필지는 교부금, 어떤 필지는 납부금이 나옵니다. 사업시행자가 발급하는 환지처분 조서, 청산금 산정 내역, 권리면적 산정 근거를 필지 단위로 받아 두어야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몇 년 지나면 담당자도 바뀌고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청산납부금 영수증은 평생 보관 자료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납부금은 새로 취득한 면적의 취득가액 성격을 가집니다. 지금 세금을 줄여 주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환지 토지를 팔 때 취득가액에 반영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영수증과 산정 내역을 잃어버리면 그때 입증이 곤란해집니다. 특히 환지 토지를 상속이나 증여로 넘길 계획이라면 자료를 후속 세대에게 함께 넘겨야 합니다.
넷째, 종전 토지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다만 청산금이 발생한 증감 면적 부분은 공고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교부청산금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가 실제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오래 전에 상속받은 농지라면 취득가액 자료 자체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과세 여부만 다투었지만, 실무에서 다툴 가치가 더 큰 지점은 종종 과세 여부가 아니라 취득가액과 감면 적용입니다.
다섯째, 농지라면 감면 규정 검토를 먼저 하십시오. 이 사건의 종전 토지는 농지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는 오랫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가 많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이나 농지 대토 감면 같은 제도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요건을 갖췄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편입이 확정되기 전부터의 경작 사실 입증자료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검토해야 자료를 만들 시간이 생깁니다.
여섯째, 경정청구는 논리가 아니라 근거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의 상계 주장은 상식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 법령 문구도 선례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같은 결론이 유지되어 온 쟁점(국심 2001부537)이었습니다. 경정청구를 준비할 때는 같은 쟁점의 선례가 어느 방향으로 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례가 반대 방향으로 확립된 쟁점이라면, 그 쟁점 대신 취득가액이나 감면 요건 쪽에서 다툴 여지를 찾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신고는 하고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일단 신고와 납부를 마친 뒤 경정청구로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만약 자기 판단으로 신고를 생략하고 나중에 과세되었다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얹혔을 것입니다. 과세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친 후 경정청구로 다투는 순서가 위험을 줄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경우들
환지와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경우를 구분해 두겠습니다.
지번과 지목만 바뀌고 청산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청산금이 한 푼이라도 발생했을 때입니다. 발생한 그 부분만 과세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도 가목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보류지 충당인지 청산 대상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지처분 조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를 정리하기 위한 교환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고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도 나목을 원용했지만, 이 사건은 경계 정리를 위한 사인 간 토지 교환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이었으므로 나목의 요건과는 사안 구조가 다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그 조문이 전제하는 거래 유형이 내 사안과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부 금전으로 청산된 경우는 청산금의 성격이 더욱 대가에 가까워집니다.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단서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사실상 수용에 가까운 구조가 되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지처분으로 지번만 바뀌었는데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청산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환지면적과 권리면적이 달라 청산금을 받았다면, 이 결정례처럼 그 교부청산금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환지처분 조서에서 필지별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청산금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같은 환지처분에서 받은 청산금과 낸 청산금을 합쳐서 계산할 수 없나요?
이 결정례에서 심판원은 징수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과 교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별개라고 보아, 교부청산금 전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쪽은 양도, 낸 쪽은 취득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낸 청산금은 나중에 그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으니,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매매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왜 양도가 되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서의 존재나 등기부상 매매 기록이 요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지처분의 구조상 매매 기록이 남을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과세관청 논리의 일부로 쓰였습니다.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보는 구조입니다.
Q. 청산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6항은 청산금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된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단서도 증감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따라서 입금일이 늦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귀속연도와 신고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 기한 후 신고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 오래 직접 농사지은 농지가 환지되었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경농지 감면이나 대토 감면 등의 제도는 경작 기간, 거주 요건, 지역 요건 등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결정례는 감면 쟁점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경작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지처분 공고 전후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자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었고, 환지처분 공고가 이미 있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환지처분 조서에서 필지별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을 대조해 보았습니까?
- 청산교부금과 청산납부금 중 어느 것이, 어느 필지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 두었습니까?
- 교부청산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계산했습니까?
- 청산납부금 영수증과 산정 내역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종전 토지의 취득일과 취득가액 자료(매매계약서, 상속 또는 증여 관련 자료)를 찾아 두었습니까?
- 종전 토지가 농지였다면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같은 쟁점의 선례 방향을 확인했습니까?
- 여러 필지를 보유해 환지 결과가 필지별로 다르게 나왔다면, 필지별로 계산 구조를 나누어 검토했습니까?
정리
이 결정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환지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해 받은 청산교부금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환지처분 안에서 낸 청산납부금이 있더라도, 그것은 새로 취득한 면적의 취득 성격이므로 교부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심판원은 같은 취지의 선례인 국심 2001부537을 인용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진짜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은 과세 여부가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필지 중 어느 필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었는지, 청산납부금 증빙을 확보해 두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 여부라는 다투기 어려운 쟁점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검토 여지를 살릴 기회를 놓친 구조로도 읽힙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토지가 편입되어 있다면, 환지처분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공고 다음 날부터 세법상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지와 청산금 관련 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광0119 (2026.5.26.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62조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2조 제6항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