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시개발사업 환지받았는데 청산금 받았다면 양도세 나옵니다, 상계도 안 됩니다 (조심 2026광0119)
2026년 8월 30일 · 조회 0
도시개발사업으로 땅이 환지되면서 청산교부금과 청산납부금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납세자는 두 금액을 상계한 차액만 과세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심판원은 교부청산금 전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라는 규정만 믿고 신고를 생략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환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