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집과 상속받은 집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있어 둘 다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증여받은 쪽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입주권 양도에는 쓸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나는 순간 자산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시골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뒤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주택특례와 귀농주택특례도 거주기간과 세대전원 전입 요건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취득 순서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