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았지만 중간에 총 49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갈렸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주소 이전이 경로당 이용을 위한 형식적 이전이었고 실제 거주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열거된 예외사유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동거했다'는 입증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입니다.

자녀 다섯이 어머니의 단독주택과 넓은 대지를 공동상속하며 두 사람 몫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기간과 주택부수토지 3배 한도 때문에 대부분이 부인됐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갈렸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