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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결혼으로 분가한 뒤 부모 사망,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 (사전-2026-법규재산-119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4일 · 조회 19
결혼 분가 후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동거 기간, 분가 사유, 정지 사유 해당 여부, 국세청 결론을 정리한 카드

부모님과 오래 한집에 살다가 결혼으로 막 분가한 직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그동안의 동거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1190(2026년 10월 21일 회신)는 이 질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았고,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자녀가 한 주택에서 오래 함께 살아온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회신은 그 "동거"가 상속개시일까지 이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다뤘습니다.

  •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약 11년 8개월 동안 부친과 같은 주택에 살았습니다.
  • 결혼으로 분가한 다음 달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 국세청은 결혼으로 인한 분가가 시행령이 정한 동거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내용
2010년 9월부친이 A주택을 취득
2014년 6월신청인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됨
2014년 6월 ~ 2026년 2월부친과 A주택에서 함께 거주(약 11년 8개월)
2026년 2월신청인이 결혼으로 분가하며 주소지 이전
2026년 3월 28일부친 사망.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동거하지 않음

신청인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동거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상속주택에서 동거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신 요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동거기간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고 있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회신이 인용한 조문을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점이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개시일까지 동거가 이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요건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이 정한 사유는 징집, 그리고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분가 사유는 결혼입니다. 이 목록에 결혼은 없으므로, 국세청은 결혼으로 인한 분가를 동거 정지 사유로 보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그 결과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는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가 있지만, 이는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것이어서 동거 요건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동거 기간이 10년을 넘었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분가가 불가피하다면 그 사유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법정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간 계산을 따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한도는 6억원이며, 상속주택가액에서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분가 전에 주민등록 이전 시점과 동거 요건을 세무대리인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도 공제가 안 되나요?

이번 회신의 사실관계처럼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았고 그 사유가 법정 정지 사유가 아니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았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시행규칙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을 정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들어가나요?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10년 이상 동거 기간을 셀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청인이 성년이 된 이후 기간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1190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요건이 상속개시일까지 이어져야 하고, 그 예외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결혼으로 인한 분가는 그 예외 목록에 없다는 점에서, 분가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19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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