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세를 준 집이라 2년을 살지 못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계약 2년 이상이라는 세 요건과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내야 하는 서류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유 2년이나 거주 2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그런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시행규칙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증빙서류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학교폭력 전학의 요건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994년에 산 집을 2024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30%로 깎였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둔 아파트에서 2년 넘게 살았고 자금도 본인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깰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속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자금이 매도인에게 흘러간 흐름을 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