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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일에 새 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77)
예규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일에 새 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77)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일시적2주택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새 집에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조심 2025중4302)
판례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새 집에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조심 2025중4302)

2026년 9월 10일 · 조회 5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사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 승계, 배우자 근무지, 자녀 돌봄, 상생임대주택을 모두 내세웠지만 심판원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양도세 0원으로 신고한 지 4년 가까이 지나 고지서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수원 비과세 세무사가 정리한, 두 채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세

수원 비과세 세무사가 정리한, 두 채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2026년 9월 7일 · 조회 5

집이 두 채가 되면 비과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행령 제155조는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1년과 3년, 상속주택의 순위 판정, 동거봉양과 혼인 합가의 10년까지 특례마다 기산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수원 비과세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일시적2주택#동거봉양
재개발 예정 주택을 새로 사고 전입을 못 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조심 2026서0370)
판례

재개발 예정 주택을 새로 사고 전입을 못 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조심 2026서0370)

2026년 9월 6일 · 조회 4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산 뒤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던 시기의 사건입니다. 취득 당일 전 소유자와 새로 전세계약을 맺어 들어갈 방이 없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전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수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일시적 2주택인데 새 집에 전입을 안 했다고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잔금일이 밀린 게 이유였습니다 (조심 2025서4129)
판례

일시적 2주택인데 새 집에 전입을 안 했다고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잔금일이 밀린 게 이유였습니다 (조심 2025서4129)

2026년 9월 5일 · 조회 4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과거에는 신규주택에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이 밀려 두 집이 57일간 겹친 사안에서 심판원은 비과세도,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날짜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임차인 있는 집을 사서 2년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믿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서0567)
판례

임차인 있는 집을 사서 2년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믿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서0567)

2026년 8월 29일 · 조회 8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팔고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전입기한을 약 3개월 넘겨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승계 임대차가 있으면 2년까지 여유가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입기한을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 양도일 하루 차이가 왜 결론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2주택
주택 수 줄이려 모친에게 판 아파트, 대금이 안 오갔다면 가장매매로 봅니다 (조심 2026전2222)
판례

주택 수 줄이려 모친에게 판 아파트, 대금이 안 오갔다면 가장매매로 봅니다 (조심 2026전2222)

2026년 8월 27일 · 조회 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보유 주택을 모친에게 넘겼지만,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고 각종 비용을 자녀가 대신 냈으며 3년 뒤 다시 손녀에게 되팔린 점 때문에 가장매매로 판단돼 비과세가 부인되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가족 간 주택 매매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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