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새 집에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조심 2025중4302)




양도세 0원으로 신고했는데, 4년 가까이 지나 고지서가 왔습니다
집을 갈아탈 때 대부분의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살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을 먼저 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시기에 따라 요건이 여러 번 바뀌었고, 특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한동안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을 빨리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규주택에 세대 전원이 실제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입 요건이 현실과 자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새로 산 집에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아이를 봐 줄 부모님 근처를 떠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장이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있으니 세무서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비과세 신고는 세무서가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해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산 검증에서 전입 기록이 잡히지 않으면 몇 년 뒤에 그대로 경정 고지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소개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중4302, 2026.4.8. 의결)이 정확히 그런 사례입니다. 납세자는 2021년에 종전주택을 팔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는데, 2025년 3월에 세액이 경정 고지되었습니다. 임차인 승계, 배우자 근무지 변경, 자녀 돌봄과 부모 간병, 상생임대주택 특례까지 네 가지 사정을 모두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어떤 지점이 결론을 갈랐는지, 그리고 지금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날짜의 순서와 간격이 결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2015년 6월, 청구인이 경기 구리시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 2019년 2월, 청구인 세대(청구인, 배우자, 2015년생 자녀)는 종전주택을 떠나 경기 남양주시로 전입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4월, 배우자가 경기 하남시에 있는 식품 제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시점이 뒤에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 2021년 3월 30일, 청구인이 서울 광진구 소재 단독주택(이하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하층과 1층, 2층에 각각 임차인이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 2021년 4월, 배우자의 근무지가 경기 오산시 물류창고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5월 20일, 신규주택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날이 세법상 취득일입니다. 등기는 5월 28일에 마쳤습니다.
- 2021년 8월 17일,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21년 10월 22일, 종전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판 것입니다.
- 2021년 11월 17일, 세대 전원이 남양주시 내 다른 주소로 전입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 2021년 12월 9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2025년 3월 7일, 처분청이 전입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 2025년 5월 이의신청을 거쳐 10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26년 4월 8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각각 갱신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조금 늦게라도 들어갔다"가 아니라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였습니다. 이 점이 뒤에 모든 예외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했나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2021년 4월부터 경기 오산시 물류창고로 출퇴근하게 되었는데, 서울 광진구 신규주택에서 오산까지는 편도 약 71킬로미터, 대중교통으로 왕복 네 시간이 넘는 거리여서 도저히 전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양육과 간병 사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2015년생 어린 자녀의 돌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청구인의 부모가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남양주에 살 수밖에 없었으며,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돌봐야 하는 사정까지 겹쳤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임차인 문제입니다. 신규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산 다가구 형태의 단독주택이고, 지하층부터 2층까지 모두 임차인이 살고 있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물리적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구인은 신규주택이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자신의 세대도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신규주택까지 압류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임차인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조문의 단서와 날짜가 무기였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매우 건조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선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였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칠 것,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문제에 대한 반박이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전입 기한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늘려 줍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취득 후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했고, 그 뒤에도 전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단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무상 형편 주장에 대해서는 날짜로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하남시 직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신규주택 취득일(2021년 5월 20일)보다 앞선 2020년 4월 13일이므로, 신규주택을 살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규정은 상생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 주는 조항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비과세 요건은 넓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었습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와 조세감면 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였고 세대 전원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행규칙 제71조가 말하는 근무상의 형편이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세대는 2019년부터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신규주택 취득 전부터 하남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셋째, 임차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 단서가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전입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즉 들어가려 했다면 법적으로 거절할 길이 있었는데 갱신을 해 주었으니,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넷째, 상생임대주택 규정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될 수 없고, 그 규정으로 전입신고를 대체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한눈에 보기
주장별로 어떤 논리에 막혔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은 자신의 사정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주장 | 판단 | 핵심 이유 |
|---|---|---|
| 배우자 근무지가 멀어 전입 못 함 | 불인정 | 신규주택 취득 전부터 있던 직장,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사실도 없음 |
| 자녀 돌봄과 부모 간병 사정 | 불인정 | 시행규칙이 열거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퇴거하지 않음 | 불인정 | 취득일 이후 갱신한 계약은 기한 연장 대상 아님,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도 가능 |
| 상생임대주택이므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불인정 | 해당 규정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조항, 전입 의제 규정이 아님 |
| 채무조정 중 압류로 처분이 가혹함 | 과세 당부와 별개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음 |
|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양도함 | 충족하나 부족 | 이사와 전입신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비과세 적용 |
결론을 가른 네 개의 지점
첫 번째 갈림길은 사정이 생긴 시점입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그 사정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에 새로 생겨서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흐름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직장은 신규주택을 사기 1년도 더 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취득 당시 이미 알고 있었고 감수하고 산 사정을 나중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오산으로 바뀐 것도 매매계약서를 쓴 직후였지만, 세대가 그 때문에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외 조항의 문언 구조입니다. 시행령은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언은 세대의 나머지가 신규주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경우까지 예외로 감싸 주는 조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 세대는 심리일까지도 신규주택에 전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 승계에 대한 단서의 한계입니다. 법은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산 사람을 완전히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 범위를 정확히 그어 놓았습니다.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있고 그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라면, 전입 기한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 종료일까지, 그리고 취득일부터 최대 2년까지 늘려 줍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새 주인이 임차인과 다시 맺은 계약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이 선을 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규정의 적용 대상을 혼동한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5퍼센트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그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을 했다고 봐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취지가 비슷해 보이는 규정을 끌어와 다른 요건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엄격해석 원칙 앞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포인트 ①.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지난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전입 요건의 존폐도 시기마다 다릅니다. 개정 규정에는 대개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이 붙고,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또는 언제 계약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인터넷에서 본 최신 설명이 내 사안에 그대로 맞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규주택 계약일과 잔금일,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그때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②.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는 계약 단계에서 만기일을 세법 언어로 계산하십시오. 승계받는 임대차의 만기가 전입 기한을 결정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 만기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가 취득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지 따져야 합니다.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갱신 거절 통지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통지 시기를 놓치거나 소유권 이전 전에 갱신이 성립해 버리면 실무상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매매 특약에 임차인 명도 또는 갱신거절 통지에 관한 사항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③. 전입신고는 사실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실제로 그 집에서 잠을 잤는지와 무관하게,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입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만 해 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사와 전입을 함께 마치고, 이삿짐 계약서,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 통신 개통 내역 같은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④. 부득이한 사유를 쓰려면 취득 이후에 생긴 사정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예외가 인정되는 전형은 취득 후 전근이 나거나, 취득 후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발령 공문, 재직증명서, 진단서처럼 시점이 찍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외는 세대원 일부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세대원은 기한 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해 두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다른 곳에 남아 있으면 어떤 서류를 내도 구조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포인트 ⑤. 요건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양도 순서와 시기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전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종전주택을 서둘러 파는 대신 보유하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파는 순간 확정됩니다. 판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팔기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포인트 ⑥. 0원 신고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2021년 12월에 한 신고에 대해 2025년 3월에 고지가 나왔습니다. 세무서가 몇 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서 비과세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사이 가산세까지 함께 쌓입니다. 애매한 요건으로 비과세 신고를 할 때는 근거 자료를 함께 갖춰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면 사전에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포인트 ⑦. 납부가 어려운 사정은 과세 취소가 아니라 징수 절차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채무조정과 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심판원은 그것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액이 확정된 뒤의 어려움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 같은 별도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복 사유와 납부 곤란 사유를 섞어서 주장하면 정작 다퉈야 할 쟁점의 밀도가 흐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이 나중에 해제되면 전입 요건도 없어지나요?
이 규정은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취득 이후 지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용된 요건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의 날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임차인이 나가 주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법은 임차인 승계를 감안해 전입 기한을 늘려 주지만, 그 기준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의 종료일이고 취득일부터 최대 2년입니다. 새 주인이 다시 갱신해 준 계약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전입이 꼭 필요하다면 매수 단계에서 명도 일정을 특약으로 정리하고 갱신 거절 통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Q. 세대원 중 저만 전입하고 배우자는 직장 때문에 남으면 되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취득 이후에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다는 점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유 없이 편의상 세대를 분리해 두는 방식은 오히려 세대 판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Q.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면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요건을 갖춘 그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을 대체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도 적용 대상도 다릅니다.
Q. 몇 년 전에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지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2021년 신고분에 대해 2025년에 고지가 나왔습니다. 전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이력은 모두 전산으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건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확실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잔금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세법상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습니까.
- 그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이 요구하는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몇 년인지 확인했습니까.
- 전입 요건이 붙는 경우라면, 세대 전원이 기한 내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까.
- 임차인을 승계했다면,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 계약의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취득일부터 2년을 넘습니까.
- 취득 이후 새로 생긴 전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습니까.
- 이미 비과세로 0원 신고를 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지금 다시 꺼내 볼 수 있습니까.
정리하며
이 결정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비과세 특례는 혜택이므로 요건을 넉넉하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심판원이 굳이 엄격해석 원칙을 앞세운 이유도 같습니다. 사정이 딱한지, 납세자가 억울한지는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처럼 날짜와 기록으로 딱 떨어지는 요건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유형의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신규주택을 사기 전에 취득 시점 규정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는 집이라면 승계 계약의 만기와 명도 일정을 계약서에 담고, 전입이 불가능하다면 종전주택 양도 시기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다툼의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납부 절차에서 부담을 줄이는 쪽이 나은지를 냉정하게 갈라야 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직접 확인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집을 갈아타기 전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절세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302 (2026.4.8.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5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