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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새 집 사고 1년 안에 전입 못 했더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5서4280)
판례

조정대상지역 새 집 사고 1년 안에 전입 못 했더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5서4280)

2026년 8월 13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산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이주로 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임차인과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례 요건은 서류로 남은 것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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