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양도세 세무사, 7월 1일 전에 산 집과 뒤에 산 집은 규칙이 다릅니다





기흥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모든 집이 똑같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이 걸리는 방식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어떤 항목은 집을 산 날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은 파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흥 양도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도 이 구분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이어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 항목 | 판정 기준일 | 기흥에서는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 취득일 | 2026년 7월 1일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로 판단 |
| 다주택자 중과세율 | 양도일 | 지금 팔면 지정된 상태이므로 중과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함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일 | 중과 대상이면 공제가 배제됨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취득·양도 모두 확인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지정 여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짐 |
전세만 주고 살지 않았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기흥 양도세 세무사에게 7월 이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가장 큰 실익이 걸린 대목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가 원칙이고,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만 2년 거주요건이 더 붙습니다. 기흥은 2026년 7월 1일에 지정됐으므로, 그 전에 취득한 집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를 준 채로 보유해 온 분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세대 전체의 주택 수입니다.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일 때의 이야기이므로, 배우자나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이 가진 집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둘째,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지정 전에 계약했지만 잔금은 7월 이후에 치른 경우처럼 경계에 걸친 사안은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 사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모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지금 팔면 중과되나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4년간 멈춰 있다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중과되면 세율이 올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됩니다. 오래 보유했으니 공제로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기흥은 7월 1일부터 그 조정대상지역에 들어왔습니다.
| 양도 시점 | 2주택 | 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현재 | 기본세율 +20%p | 기본세율 +30%p | 배제 |
| 2027년 | 기본세율 +5%p | 기본세율 +10%p | 배제 그대로 |
| 2028년 | 기본세율 +10%p | 기본세율 +15%p | 배제 그대로 |
| 2029년 이후 | 기본세율 +20%p | 기본세율 +30%p | 배제 |
2027년과 2028년 숫자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율과 요건,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화를 전제로 잔금일을 미루실 생각이라면 무산됐을 때의 대안까지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완화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단기 보유분은 애초에 다른 셈법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기흥 양도세 세무사가 상담에서 가장 오래 붙잡는 부분입니다. 중과 여부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순서입니다. 비과세는 어떤 중과 완화보다 큽니다. 그래서 남은 한 채를 비과세로 만드는 길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먼저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셉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와 세대가 합쳐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집을 먼저 정리하면 남은 한 채가 1세대 1주택이 되는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에 들어오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기흥 주택의 취득 시점을 계약서와 등기부로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일을 정합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 한 달 차이로 적용 세율의 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에 하나 더 넣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따라오므로 매수인 사정이 매도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허가구역 지정은 변동되므로 거래 전 관계 기관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잠시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 산 집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각각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흥처럼 최근에 지정된 지역은 지정 전후로 조합이 갈리므로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종전 주택을 산 뒤 1년이 지나서 새 집을 사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갈아타다가 이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처분기한은 개정된 이력이 잦아 지금 기준으로 몇 년이라고 외워 두면 위험합니다. 기흥 양도세 세무사 상담에서 매번 그 시점의 규정으로 다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계약 전에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땅도 함께 갖고 있다면
같이 보셔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세율이 더해지고, 이번 개편안에는 2028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더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정부안 단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같은 해에 팔면 양도소득이 합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해에 무엇을 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기흥 양도세 세무사가 주택만 보지 않고 보유 자산 전체를 놓고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기흥에서 집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1일 지정으로 거주요건이 갈렸고, 5월에 재개된 중과가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7년과 2028년 완화안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세 가지가 한 거래에 겹치기 때문에 예전에 알아본 계산을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저희 사무소는 파는 순서와 잔금 시점을 바꿔 가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나란히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파는 경우, 내년으로 넘기는 경우, 다른 집을 먼저 정리하는 경우를 각각 계산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눈에 보입니다. 숫자가 비슷하면 세금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되고, 크게 벌어지면 그때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등기와 계약은 법무사가, 가액 평가가 필요한 사안은 감정평가사가 한 팀으로 함께 들어가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치셨다면 빠뜨린 경비가 없는지 경정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한 번 계산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010-9265-1008 또는 카카오톡 dbg0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는 각색한 예시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정부안이라 세율·시기·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 규제지역과 허가구역 지정은 변동되므로 거래 전 관계 기관 고시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