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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새 집 사고 일주일 뒤 옛집을 팔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5중303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4일 · 조회 1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신규주택 전입 안 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된 심판 사례양도세 일시적 2주택 사건 경과, 신규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 날짜 순서 정리양도세 전입요건 기한 연장 단서, 전 소유자 임차인과 직접 들인 임차인 비교양도세 1세대1주택 특례 심판 결과, 청구인 주장별 인용과 기각 항목 정리양도세 갈아타기 자가진단,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집을 갈아타는 과정은 대부분 며칠 단위의 줄타기입니다. 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과 옛집 매수인이 잔금을 주는 날이 정확히 맞물리는 경우는 드물고,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굴려 자금을 메우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며칠의 순서와, 새 집에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여부가 수천만 원 단위의 양도소득세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중3034)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종전주택을 6년 넘게 보유했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새 집을 산 뒤 단 일주일 만에 옛집을 팔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누가 봐도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런데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새로 산 집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잠깐 2주택이 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이른바 대체취득 특례입니다.

문제는 이 특례가 시기별로, 지역별로 요건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9년 12월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붙었습니다. 첫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칠 것. 둘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결정문은 이 조항을 '쟁점규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 두 번째, 즉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만 기억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변에서도 대개 처분기한만 알려 줍니다. 그래서 옛집을 서둘러 팔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대 조정대상지역 조합에서는 전입요건이 별도로 살아 있었고, 처분기한을 지켰더라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특례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 사례입니다.

사건 경과, 날짜 순서만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5월 21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3일,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득 직전인 2021년 8월 20일, 청구인은 이미 그 신규주택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상 2021년 9월 6일부터 신규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 신규주택은 종전 임차인이 2021년 3월 31일 퇴거한 뒤 2021년 9월 2일까지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주택은 2021년 9월 10일에 양도되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불과 7일 뒤입니다. 청구인은 원래 신규주택 취득 잔금일과 종전주택 잔금 수령일을 같은 날(9월 3일)로 맞추려 했는데, 매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9월 10일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6일, 청구인은 신규주택이 아닌 별도의 전세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9월 14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비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거주하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2025년 4월 7일 특례 적용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신고 시점으로부터 3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7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세대가 신규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뒤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청구인의 주장, 임차인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청구인의 첫 번째이자 핵심 주장은 쟁점규정 단서의 기한 연장이었습니다. 시행령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로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2년 한도입니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1년 9월 3일 당시 임차인이 2023년 9월 3일까지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전입 및 거주기한이 임대차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1년이 아니라 2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4년 2월 14일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전입요건 자체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임차인 거주로 인해 납세자가 전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그 시점 이후부터만 부과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점유해 즉시 전입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계약서상 양도 예정일이 같은 날이었던 것처럼, 종전주택 매매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실입주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조결정으로 조심 2025중0127을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취득 경위와 주거 목적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주택 매수인이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9월 10일에야 지급해 부득이하게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되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자는 차후 전세 나가는 날짜가 정해지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고, 청구인은 매수인의 확인서와 중개사무소등록증까지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비과세 요건도 엄격해석 대상이다

처분청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쟁점규정은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입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입요건을 추가한 것이 핵심 취지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조항은 애초에 실거주를 전제로 한 갈아타기만 비과세해 주겠다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년 9월 2일까지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쳐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엄격해석은 과세요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과 조세감면 요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비과세 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백히 특혜 성격을 가진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선을 그었습니다. 쟁점규정이 인정하는 예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세대 구성원 일부가 못 옮기는 사정을 봐 주는 조항이지, 세대 전체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규주택 매매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사정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잔금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정이 전입요건 미충족을 치유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세 가지 이유로 기각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법리로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을 인용하며,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도 적용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위에서 심판원이 든 판단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입 사실 자체가 없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데, 심리일 현재까지 신규주택에서 거주했다거나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4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임대해 온 이력은 '종전주택 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실입주할 계획이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셋째, 잔금 지연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일이 미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청구인이 믿었던 기한 연장 단서가 왜 적용되지 않았는가입니다. 결정문의 판단 부분은 이 점을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답이 보입니다.

시행령 단서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임대차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으로 특정하고, 이어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서의 취지는, 집을 샀더니 앞 주인이 맺어 둔 임대차가 남아 있어 매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매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점유이기 때문에 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규주택은 종전 임차인이 2021년 3월 31일 이미 퇴거해 취득 직전까지 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6일부터 거주한 임차인은 청구인 자신이 2021년 8월 20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전 소유자가 남긴 임차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스스로 만들어 낸 점유인 것입니다. 스스로 임대해 놓고 임차인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단서가 예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임차인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임차인이 누구와 언제 맺은 계약으로 들어왔느냐'였습니다. 같은 '전세 세입자 거주 중'이라는 외형이라도, 계약 당사자와 시점에 따라 기한 연장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완전히 갈립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근거
임차인 거주로 전입기한이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장된다불인정취득 전 공실, 취득 직전 청구인이 직접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 취득이었다불인정심리일 현재까지 전입 사실 없고 계속 임대차계약 체결
매수인 자금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었다불인정잔금 지연만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전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불인정예외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요건은 충족했다충족하나 무의미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전입요건 미충족으로 특례 배제
결론기각비과세 요건도 엄격해석 대상 (대법원 2005다19163 등 참조)

표에서 가장 눈에 걸리는 줄은 다섯 번째입니다. 청구인은 처분기한 요건을 여유 있게, 그것도 7일 만에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한쪽을 아무리 잘 지켜도 다른 쪽이 비면 특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들

포인트 ①. 갈아타기에서는 '언제 파느냐'보다 '어느 집에 주민등록을 두느냐'가 먼저다.
조정대상지역 대 조정대상지역 조합에 적용되던 쟁점규정은 처분기한과 전입요건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납세자는 처분기한만 체크합니다. 갈아타기 계획을 세울 때는 '새 집에 세대전원이 언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매도 일정을 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새 집을 전세로 돌려 자금을 맞추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 자체가 전입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②. 임대차 기한 연장 단서는 '앞 주인의 임차인'만 대상이다.
내가 매매계약 전후에 직접 맺은 전세계약, 취득일 이후 갱신한 계약은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잔금 자금을 만들기 위해 취득 직전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자금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스스로 전입 불가 상태를 만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주장하려면 취득일 현재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력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③. 며칠 차이의 잔금 순서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이 사건에서 만약 종전주택 잔금이 신규주택 취득일 이전에 마무리되었다면, 애초에 2주택이 되지 않았으므로 특례를 따질 필요 없이 1주택 양도로 판단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잔금일을 앞당기려 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자금 사정으로 며칠 밀린 것은 심판원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특약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금 계획(잔금 대출, 단기 자금 등)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포인트 ④. '부득이한 사유' 조항의 범위를 오해하지 말 것.
쟁점규정이 인정하는 예외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주가 아예 다른 집에 전입하고 신규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상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의 문구를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⑤. 신고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비과세 사후관리가 온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1년 9월에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경정고지는 2025년 4월에 나왔습니다. 전입요건이 붙은 특례는 성질상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나중에 주민등록 이력을 조회해 사후관리합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흐르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특례로 신고했다면 요건 충족 시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충족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포인트 ⑥. 유리한 하급심 판결이나 다른 심판례는 '사실관계가 같을 때' 힘을 갖는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다른 심판례(조심 2025중0127)를 인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용된 판단들이 전제한 사실관계, 즉 임차인의 점유가 매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존재했는지, 이후 실제로 전입했는지가 이 사건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선례를 찾는 것보다 내 사실관계가 그 선례의 전제에 들어맞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결정문은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을 '2022년 개정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관련 요건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이 적용되므로, 과거 양도분에 대한 사후관리나 경정 문제에서는 지금의 완화된 기준이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앞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분은 현재 시점의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과거 사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집을 산 뒤 일주일 만에 옛집을 팔았는데도 비과세가 안 되나요?

처분기한만 놓고 보면 충족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된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처분기한과 전입요건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분기한을 지켜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결론입니다. 다만 적용 법령은 양도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입기한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조문 단서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임대차 종료일까지(취득일부터 최대 2년) 기한을 연장합니다. 다만 그 임대차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어야 하고, 취득일 이후 갱신한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새로 들인 세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맞추려면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자금 계획과 세법 요건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전입요건이 적용되는 조합이라면, 임대 대신 잔금 대출이나 단기 자금으로 자금을 메우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쪽이 요건 충족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이자 부담과 절세 효과를 비교해야 하고, 지역 요건과 양도 시점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세대원 중 자녀만 학교 때문에 못 옮기는 경우도 안 되나요?

조문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부가 남는 상황은 예외로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 전체가 다른 곳에 전입하고 신규주택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신고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접수됐는데 몇 년 뒤에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례 신고는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후 주민등록 이력과 임대 내역을 확인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신고 시점부터 요건 달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각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양도 시점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요건(처분기한, 전입요건)을 문구 그대로 확인했습니까?
  •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까지 마칠 구체적 일정이 있습니까?
  •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 맺은 계약으로 거주 중입니까, 아니면 내가 취득 전후에 새로 맺은 계약입니까?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 이력, 공실 기간 등 기한 연장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갖고 있습니까?
  • 종전주택 잔금일이 밀릴 경우를 대비한 자금 계획과 계약서 조항을 준비했습니까?
  • 신규주택을 계속 임대할 계획이라면, 그 사실이 실거주 목적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했습니까?
  • 특례로 신고한 뒤 요건 충족 시한(취득일부터 1년 등)을 달력에 기록해 두었습니까?

정리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갈아타기'인데도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종전주택을 6년 넘게 보유했고, 새 집을 산 뒤 일주일 만에 팔았고, 투기 의도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비과세 특례는 취지가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심판원은 비과세 요건에도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19163 등)를 앞세워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한 연장 단서가 '전 소유자의 임차인'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임차인은 청구인이 직접 들인 세입자였다는 점, 다른 하나는 심리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고 계속 임대해 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집을 갈아타는 일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이라면 잔금일 순서, 전세 여부, 전입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양도 시점 법령에 따라 요건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매도와 매수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요건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034 (2026.5.13.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민등록법 제16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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