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1990년부터 숙박업으로 호텔을 운영했지만 관광호텔업 등록은 2016년에 했다는 이유로 가업영위기간 10년 요건이 부인되어 가업상속공제가 전액 배제된 사건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실질이 같았다는 주장만으로 영위기간을 앞당기기 어렵고, 세무서가 상속개시 1년 뒤에 실시한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3년 뒤 토지를 팔면서, 그제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전액 부인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났다면 시가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상속 시점의 감정평가가 왜 양도세까지 좌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신고 전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두었고, 조사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감정 2건을 받아 4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우선 적용된다며, 상속인들이 제시한 2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라고 결정했습니다. 신고 전 감정평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왜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받은 상업지역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했고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나 보정치 차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 승부는 신고 전 단계에서 갈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법정결정기한 안에 작성됐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제출한 감정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이 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속인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청구인이 낸 감정가액과 과세관청 감정가액이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직접 지급했는데, 실제 거주는 성년 자녀들이 했습니다. 국세청은 보증금 상당액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겼지만, 조세심판원은 금전 무상대여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