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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세무조사에서 감정가액으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중001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일 · 조회 0 (수정: 2026년 9월 1일)
상속세 소급감정 쟁점,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가 감정가액으로 경정된 조세심판 사례 카드상속세 감정평가 시가 인정, 사망부터 상속세 결정 고지까지 사건 경과 정리 카드상속세 소급감정 다툼, 과세관청이 인정받은 요건과 청구인 주장이 막힌 지점 비교 카드상속세 감정가액 시가 인정, 인용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 항목별 판단 결과 카드상속세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세무 상담 안내 카드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평가해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매매가 계속 발생하는 재산은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가건물이나 상업지역 토지, 이른바 꼬마빌딩처럼 거래 자체가 드물고 물건마다 조건이 다른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이런 재산은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즉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 부담이 훨씬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난 뒤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고, 국세청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차이가 크면 추가로 나오는 세액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이미 신고기한이 한참 지난 시점에 뒤늦게 받은 감정평가로 과거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바로 그 다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문이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국세청이 이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뒤늦은 감정평가가 시가로 인정되는지, 상속인이 감정평가서를 공격할 때 어떤 논리는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시점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건 경과, 사망일부터 결정 고지까지

피상속인은 2024년 3월 12일 사망했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고, 이 토지는 유증을 원인으로 2024년 8월 26일에 취득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쟁점이 된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후면 상가지대에 위치한 토지였습니다. 상업지역 토지이면서 전면 대로가 아닌 후면부에 있다는 점은 뒤에 나오는 비교표준지 다툼의 배경이 됩니다.

청구인은 2024년 9월 26일, 신고기한(2024년 9월 30일)에 앞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때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신고서에 반영했습니다. 다른 상속재산까지 포함한 신고였고,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2025년 5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감정기관 두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5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두 감정기관 모두 가격산정 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24년 3월 12일로 잡았습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소급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조사청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해 그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처분청은 이 결과를 반영해 2025년 10월 13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5년 11월 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의 결정은 2026년 5월 19일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하나 더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이 사건의 신고기한이 2024년 9월 30일이므로 법정결정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5년 6월 16일은 그 기한 안쪽입니다. 이 며칠의 차이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감정평가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감정평가 내용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감정기관 모두 토지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했는데,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단가와 감정가액 평균 단가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면서 결과가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둘째로 두 감정기관이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서로 달랐고, 그 두 표준지의 공시지가 단가 편차 또한 상당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출발점이 크게 다른데도 최종 감정가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두 기관이 반영한 개별요인 비교치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결과가 유사하게 수렴했다는 점을 들어 수치를 짜맞춘 것으로 의심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부동산은 규격화된 공산품이 아니므로 인근 부동산 가격을 근거로 시가를 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갈래는 소급감정의 위법성 주장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21구합85600)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판결의 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세관청에만 감정평가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시가 인정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법정결정기한과 평가심의위원회라는 두 개의 열쇠

처분청의 첫 번째 반박은 법령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나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이 상속개시일 자체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법정결정기한 이내이며, 두 감정기관의 평균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논리였습니다. 즉 이것은 예외적 편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정한 절차라는 반박입니다.

두 번째 반박은 감정평가 실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감정기관은 의견 회신에서,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표준지 중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것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 후면 상가지대에 있고, 인근 표준지 중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을 각 감정평가사의 판단기준에 따라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처분청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가액을 산정하는 작업이므로,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다르면 개별요인 비교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사이에 반드시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준지가 다른 만큼 보정치를 달리 적용한 것은 오히려 적정하다는 취지입니다. 청구인이 모순이라고 본 지점을 처분청은 정합성의 증거로 뒤집은 셈입니다.

세 번째 반박은 예측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분청은 국세청이 2020년 1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했고,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2024년 3월로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상속개시일이 2019년 4월, 신고기한이 2019년 10월인 사안으로, 당시 개정 법령과 그 이후의 보도자료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과 그 법리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감정평가의 성질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심판원은 감정평가라는 작업의 본질상 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용도·주변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 즉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서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이나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와 인식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이를 나타내는 우열수치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내용이나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이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다3820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결정례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감정평가서의 숫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하자가 아니고, 다투는 쪽이 명백한 고의나 과실 수준의 오류를 짚어내야 한다는 입증 구조를 확인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이 법리를 사건에 적용해, 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쟁점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각각 선정했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감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도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인 2025년 6월 30일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기한 요건과 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청구인이 다툰 쟁점심판원 판단근거
공시지가와 감정가액 단가의 현격한 차이주장 배척공시지가기준법은 시점수정과 각종 보정을 거치는 절차
두 감정기관의 비교표준지가 서로 다름주장 배척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유사 표준지 중 감정사 판단으로 선정
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치 차이주장 배척대법원 2003다38207, 명백한 고의·과실 없으면 위법 아님
보정치가 다른데 결과가 유사한 점주장 배척표준지가 다르면 보정치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구조
평가기간 경과 후의 소급감정 자체가 위법주장 배척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
평가심의위원회 절차의 하자하자 없음조사청 신청,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음으로 시가 인정
최종 결론심판청구 기각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표를 보면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논점이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배척의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관한 주장은 입증 수준이 부족해서 배척되었고, 소급감정 위법 주장은 법령 요건이 충족되어 배척되었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디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다투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실무 포인트, 결론이 갈린 진짜 지점은 신고 전이었다

포인트 ①. 법정결정기한이라는 달력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기한이 2024년 9월 30일이므로 2025년 6월 30일이 기한이었고, 국세청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그보다 2주가량 앞선 6월 16일이었습니다. 즉 상속인 입장에서 신고 후 약 15개월 동안은 감정평가에 의한 경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신고가 확정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으면, 조사 착수 시점부터 남은 기한을 역산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②. 감정평가서를 숫자 비교로 공격하는 방식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두 감정기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편차, 개별요인 보정치 차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차이를 촘촘히 지적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심판원은 이런 차이를 감정평가라는 작업에 내재된 주관성의 범위로 보았습니다. 인용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투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황과 다른 상태로 평가했는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평가인지, 대상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도로 조건·건축 제한을 잘못 파악했는지, 시점수정에 적용한 지가변동률이 대상지와 무관한 지역의 것인지 같은 사실 오인이나 절차 위반을 짚어야 합니다. 시행령도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부 감정가액이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③. 시행령은 납세자에게도 같은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과세관청에만 평가기간 후 감정이 허용되어 구조적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신청 주체를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쪽에서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신이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길이 제도상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카드를 활용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먼저 움직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심의까지 마친 뒤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감정을 받아 신고에 반영하는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포인트 ④.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 신고 시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청은 2020년 1월 국세청 보도자료 이후 4년이 지났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반박했고, 심판원도 이 흐름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사무실, 상업지역 토지, 이른바 꼬마빌딩처럼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의 격차가 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개입 가능성을 상수로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몰랐다"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최근 상속·증여 사안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포인트 ⑤. 신고 전에 세액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당장의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조사에서 감정가액으로 경정되면 세액이 늘고 납부 시점도 뒤로 밀려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반영하면 당장의 세액은 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 역할을 하므로 이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여력이 큰 경우, 상속세율 구간과 향후 양도세율 구간의 관계에 따라 총부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일 정답이 아니라 사안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처분 계획, 상속인 간 분할 방식까지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포인트 ⑥. 감정가액 경정에 따르는 가산세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에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한 부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산세 항목별로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⑦.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정평가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사실상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사청은 감정기관 두 곳에 의견을 조회해 회신을 받아 심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상속인 쪽에서도 감정평가서의 요약 내용, 비교표준지 선정 이유, 보정치 산출 근거를 확보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 토지에 도로 조건, 형상, 접면 상황, 임대차 제약, 지상 건물의 노후도, 건축 제한 같은 감액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감정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니라 현황 미반영의 문제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소급감정을 둘러싼 다툼, 어디까지 통할까

청구인이 근거로 든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평가로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런 판결이 있다는 점은 소급감정 논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번 심판례에서 처분청이 강조한 구분선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판결의 상속개시일은 2019년 4월이었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가 나온 시점은 2020년 1월입니다. 납세자가 신고 당시에는 감정평가 개입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던 국면과, 제도와 실무가 널리 알려진 뒤의 국면을 같게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최근인 사안에서 예측가능성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배만을 앞세운 주장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투려면 절차 요건의 흠결, 즉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을 넘겼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제로 거쳤는지, 감정기관 수 요건을 지켰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특히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개발계획 확정, 용도지역 변경, 인근 대형 개발 착공처럼 가격을 크게 움직인 사건이 있었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 자체를 공격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전한가요?

신고기한만 지났다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결정례처럼 신고기한부터 9개월인 법정결정기한까지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크다면 그 기간 동안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Q.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가액이 서로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심판원도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우열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은 부득이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가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격차가 이례적으로 큰 경우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상속인도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시행령 규정상 신청 주체에 납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요건 충족 여부와 세액 영향을 함께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감정가액으로 상속세가 늘면 손해만 보는 것인가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계산과 연결되므로,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가분과 향후 양도소득세 차이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하며 임대만 할 계획이라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 계획과 상속공제 여력, 세율 구간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Q.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감정평가서와 그 근거 자료를 확보해 대상 부동산의 현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평가기준일 당시의 실제 이용상황, 임대차 조건, 물리적·법적 제약을 사진과 서류로 정리합니다. 셋째,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을 움직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넷째, 결정 고지 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사 중 의견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에 상가, 사무실, 상업지역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주변 실제 시세의 차이가 큰 편입니까?
  • 상속세 신고를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만으로 마쳤습니까?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즉 법정결정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까?
  • 신고 전에 감정평가를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 상속받은 부동산을 몇 년 안에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국세청이 받은 감정평가서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감액 요소(도로 조건, 형상, 임대차 제약 등)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을 크게 움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항목에 해당한다면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이 사건의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결론이 갈린 지점은 심판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순간 사실상 승부가 정해졌습니다. 그 뒤에 청구인이 제기한 비교표준지 편차, 보정치 불일치, 예측가능성 문제는 모두 감정평가의 주관성 범위 또는 법령 요건 충족이라는 벽에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상속재산에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기준시가와 시세 격차가 크다면,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이 조사 단계에서 감정평가로 경정될 가능성과 그때의 세액을 미리 계산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계산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15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와 세무조사 대응을 다룹니다. 상속재산에 상가나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감정평가에 의한 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018 (2026.5.19.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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