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받은 상업지역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했고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나 보정치 차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 승부는 신고 전 단계에서 갈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청구인이 낸 감정가액과 과세관청 감정가액이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법정결정기한 안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철도 착공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예측 가능한 사정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아 매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정리한 지분 거래가액도 특수관계자 거래로 배제되었습니다.

상속 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고, 심판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1.04%에 불과했다는 점과 사무처리규정이 훈령이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