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 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고, 심판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1.04%에 불과했다는 점과 사무처리규정이 훈령이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