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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속받은 땅 팔았는데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뒤늦은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중179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3일 · 조회 1
양도세 소급감정 취득가액,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경정된 사례 요약양도세 소급감정 사건 경과, 상속 무신고부터 심판청구 기각까지 시간순 정리양도세 감정평가 인정 요건 비교, 6개월 내 감정과 소급감정의 차이양도세 심판원 판단 이유, 소급감정과 유사매매사례가 부인된 근거 정리상속 부동산 양도세 자가진단, 감정평가 시기와 취득가액 점검 항목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몇 년 뒤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몇 배로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상속받을 당시 그 토지의 가액을 무엇으로 확정해 두었는가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로만 신고해 두었다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도 그 낮은 금액으로 잡힙니다. 양도가액은 실제로 받은 돈인데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이니, 양도차익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해법이 소급감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상속개시일 현재 시세는 이 정도였다"는 평가서를 받아 취득가액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여럿 있고, 오래전 조세심판원 결정 중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799 결정(2026.8.20. 의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나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왜 결론이 갈렸는지, 그리고 지금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경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됐다

청구인은 2021년 5월에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 경기 광주시 소재 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임야였고,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맹지로 승용차 진입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상속 사실 자체를 크게 인식하지 않았는지는 결정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상속세 신고가 없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이 토지의 가액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둔 자료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7월 23일, 청구인은 이 토지를 매도합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양도담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일에 매수인들에게 다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감정예정가액"으로 적어 냈습니다. 즉 감정평가서가 나오기 전에 예정된 금액을 먼저 써서 신고한 것입니다. 실제 감정평가서는 그 뒤인 2024년 10월 14일에 작성되었습니다. 평가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21년 5월 20일로 소급해서 잡았고, 조사는 2024년 10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상급 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 건이 걸렸습니다. 감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라는 처분지시였습니다.

청구인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5년 9월, 뒤늦게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앞서 받은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상속세 단계에서 감정가액이 인정되면 양도세의 취득가액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5년 11월에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그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했고, 이어 2026년 1월 19일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6년 3월 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교환가치로 봐야 한다"

청구인의 논리는 상당히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먼저 법령 구조를 짚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평가의 원칙을 시가로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들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의 유형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과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그리고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로 정당세액을 계산해야 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소급감정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도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1998서3134, 1999.8.23.)에서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이 사건은 3년 4개월로 오히려 더 짧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 측면의 주장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토지는 2017년에 매매된 기록이 등기부에 있는데, 2017년 대비 2021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약 30% 올랐고 주변 토지도 비슷하게 상승했음에도,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은 2017년 실거래가보다 약 37% 낮다는 것입니다. 4년 사이에 지역 전체가 오르는데 이 땅만 37% 떨어졌다는 결론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상속개시일 전 1개월 10일에서 8개월 사이, 거리로는 0에서 50미터 이내에 있는 연접 토지들의 감정가액, 경락가액, 매매가액을 제시하며 단가 차이가 현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자체도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구분해 평가하고, 맹지이고 승용차 진입이 불가한 점을 감액요인으로 반영한 보수적인 평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평가기간은 "작성일"까지 따진다

처분청의 반박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핵심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입니다.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두 가지를 모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을 2021년 5월 20일로 소급해서 잡았으므로 그 부분은 평가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4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어긋나도 시행령이 말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감정예정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규정은 생각보다 자주 함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가기준일만 상속개시일로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감정평가서는 기준시점을 과거로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은 작성일까지 함께 요구해서 사후에 유리한 감정을 만들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뒤늦게 감정을 받으면, 비용만 들이고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그 법리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소급감정의 시가성을 일반론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바로 시행령의 평가기간 요건을 무력화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시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곧 법이 정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들에 대해서도 쟁점토지와 유사한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비교 대상 토지들은 도로와 연접해 있거나 창고용지 등으로 사용면적이 달라, 맹지이자 임야인 쟁점토지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데(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단순히 가깝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참조결정과 이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청구인이 든 국심 1998서3134 결정은 평가기준일에서 3년 9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을 인정한 사례로, 이 사건 결정문에도 참조결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반대의 결론이 나왔을까요. 결정문이 명시적으로 대비해 설명하지는 않지만, 판단 이유에서 읽어낼 수 있는 차이는 분명합니다.

과거 결정례가 나온 시기와 달리 현재의 상증세법 시행령은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판단 기준을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두 가지로 명문화해 두었습니다. 또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나 감정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것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 예외를 인정할 자리를 법령이 스스로 정해 놓은 이상, 그 바깥에서 판례 법리만으로 시가성을 주장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감정은 그 예외 통로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감정평가서의 의뢰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였고, 감정 당시 소유자는 이 토지를 사 간 양수인이었습니다. 상속세나 양도세 납부 목적으로 상속인이 의뢰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은, 감정의 목적적합성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쟁점 항목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객관적, 합리적 평가이므로 시가불인정, 법령상 평가기간 요건 미충족
평가기간 판단 기준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면 충족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 모두 기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적용시가 확인 가능하므로 적용 불가적법,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연접 토지 매매, 경매 사례거리 50m 이내, 시기도 근접유사성 미확인, 도로 접함, 용도 상이
공시지가 상승률 대비 불합리 주장과거 실거래가보다 낮아 비상식적받아들여지지 않음
과거 심판 선결정례 원용3년 9개월 소급감정도 인정된 바 있음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각
최종 결론경정처분 취소 요구심판청구 기각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부실했다기보다는 법령이 요구하는 형식 요건을 처음부터 갖출 수 없는 시점에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오히려 꼼꼼했습니다. 용도지역을 구분해 평가했고 맹지라는 감액요인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작성일 하나 때문에 전부 무효가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이 진짜로 말하는 것

포인트 ①. 상속세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신고 자체를 생략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고정됩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대체로 시세의 절반 안팎이거나 그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0원이었는데 몇 년 뒤 양도세가 크게 나오는 구조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상속개시 직후에 해야 합니다.

포인트 ②.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평가서가 나오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감정의 품질이 아니라 날짜였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감정 의뢰와 평가서 수령, 신고까지의 일정이 빠듯합니다. 장례와 상속재산 파악에 시간을 쓰다 보면 어느새 기한이 다가옵니다. 상속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동산 목록부터 만들고, 감정평가 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③. 감정기관 수와 대상 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증세법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 비용이 부담되어 하나만 받았다가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몇 곳에 의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포인트 ④. 평가기간을 넘겼다면 평가심의위원회 통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등,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매매등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로 역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3년이 지난 뒤에는 이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생깁니다.

포인트 ⑤. 유사매매사례를 들 때는 "가깝다"가 아니라 "같은 조건이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거리 50미터 이내, 시기 8개월 이내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이 지적한 것은 도로 접합 여부와 용도, 사용면적의 차이였습니다. 맹지와 도로에 붙은 땅은 가격 형성 원리가 다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주장하려면 면적, 위치,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가가 실제로 유사하다는 점을 표와 자료로 정리해 제시해야 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포인트 ⑥. 감정평가서의 의뢰인과 목적도 관리 대상입니다. 이 사건의 감정평가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의뢰한 것이었고, 감정 당시 소유자는 이미 매수인이었습니다. 남이 다른 목적으로 받아 둔 감정평가서를 가져와 상속재산 평가에 쓰는 것은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를 만듭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목적이라면 상속인이 직접, 그 목적을 명시해 의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포인트 ⑦. 양도 신고를 "감정예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감정평가서가 나오기 전에 예정 금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근거 서류가 없는 상태였던 셈입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된 뒤에 신고하거나, 부득이하게 먼저 신고했다면 자료 확보 후 경정청구 등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대법원이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판결들은 주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소송에서 시가를 입증하는 국면을 다룬 것입니다. 그 법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간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례를 근거로 사후 감정을 계획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으니 당연히 조정해 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청구인은 과거 실거래가보다 취득가액이 낮게 잡혔다는 점, 지역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점을 들어 불합리를 지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지 않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명시한 이상, 그 결과가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감정가액을 넣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도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기한후신고에 첨부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했습니다.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신고에 쓴 평가액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데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재산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안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 두면 그 가액이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을 높게 잡으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증가분과 양도세 감소분을 함께 계산해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Q.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만 상속개시일로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두 가지를 모두 기준으로 평가기간 이내인지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로 맞춰져 있었지만 작성일이 3년 4개월 뒤였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이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기간 요건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고 남은 선택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3년이 지나면 이 통로도 닫힙니다.

Q. 옆 땅이 비슷한 시기에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는데, 그 가격을 쓸 수 없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려면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리가 가깝고 시기도 근접했지만, 도로 접합 여부와 사용 용도가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맹지 여부, 지목, 용도지역 같은 요소가 다르면 단순히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양도세 신고를 이미 감정가액으로 해 버렸는데 과세관청이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경정되면서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추가 세액과 함께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급 국세청의 정기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어 경정, 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고 시점에 근거 자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토지나 단독주택 등 시세와 기준시가 차이가 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 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신고를 생략할 생각이었고, 감정평가는 고려해 본 적이 없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앞으로 5년 내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 이미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만 평가해서 신고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근거 자료가 없다.
  •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넘겼다.
  • 남이 다른 목적으로 받아 둔 감정평가서를 상속재산 평가에 쓸 생각을 하고 있다.
  •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할 계획인데, 유사성 입증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위 항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

이 사건은 감정평가의 내용이 부실해서 진 사건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을 나눠 평가하고 맹지라는 불리한 조건까지 반영한, 오히려 보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로 취득가액 인정이 전부 부인되었습니다. 세법에서 형식 요건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직후 6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6개월 안에 내린 결정이 몇 년 뒤 양도소득세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신고를 생략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처분할 계획인지, 기준시가와 시세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통로나 다른 필요경비 입증 방법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속개시일, 신고 여부, 보유 기간, 증빙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799 (2026.8.2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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